차용증서류 사진으로도 법적효력이있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차용증은 없더라도 당사자간 계약관계를 증명할 어떤 증거라도 있으면 금전대차관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차용증 원본이 있다면 좋겠으나, 사지만으로도 어느정도 증명력은 가질 수 있습니다. 원본없이 사진만 있다고 해도 인정될 여지는 있습니다.어떤 사진이냐에 따라서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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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세입자가 계약종료후 안나간다고 할때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것처럼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퇴거하고 점유를 인도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상대 주장처럼 퇴거를 거부하며 소송이 진행되면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최소 4개월 정도는 소요될 수 있습니다. 상대는 판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는 사실을 노리고 이와 같은 대응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법적으로는 거주할 권리는 없지만 판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악용하려는 상황으로 보입니다.상대방이 계약기간이 만료되어도 퇴거하지 않을 것이 확인되는 상황이므로 이를 근거로 바로 소송을 제기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사전에 상대방에게 퇴거하지 않을 경우 발생할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를 알리는 것도 필요합니다.지금 바로 소송을 제기해야 최대한 빠르게 상대를 퇴거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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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에서 샤워실이 노출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명백한 업체측 과실로 인해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신체가 노출되신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민법상 불법행위가 성립하기 때문에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십니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원만하게 협의가 된다면 좋겠으나, 협의가 되지 않으신다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통해 법원 판결을 받아 해결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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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죄는 횡령죄와 어떻게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배임과 횡령의 구분은 다소 모호한 경우들이 있으나, 원칙적으로 배임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그 사무처리 임무에 위배하여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이며, 횡령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재물을 취득한 경우에 적용되고 있습니다.구체적인 범죄행위의 태양이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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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 실수로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보상 절차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알바생의 과실에 의한 행위로 사업주에게 피해가 발생했다면 알바생은 근로계약상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적 책임을 면하기 어렵습니다.물론 구체적인 상황에서 업무의 난이도나 과실이 발생한 경위 등에 따라 책임이 다소 감경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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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빌려주고 못 받으면 사기인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돈을 빌려갈 당시 변제의사나 변제능력을 기망한 경우에 사기죄가 성립합니다.기망행위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합니다..단순히 돈을 갚지 않았다고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기에 기망행위를 입증할 주장과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신 경우라면 민사로 진행하시는 것이 타당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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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 후 발견된 창틀 누수, 보수비 60만 원을 매도인에게 청구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매매계약당시부터 하자가 존재했는지 여부에 대한 입증의 문제입니다. 다만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할 때 어느정도 시간이 경과한 상황이기 때문에 하자가 이미 그 전부터 존재했다는 추가적인 증거가 없다면 소송의 승소를 장담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승패를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보이며, 소송을 진행하신다면 소액민사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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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처벌이 어떻개 나올지 불안해요 ㅜ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변제가 완료되었고, 고소취하까지 이루어졌다면 기소유예 가능성이 높습니다. 설사 처벌을 받는다고 해도 약식명령으로 소액의 벌금형에 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피해금액 자체도 크지 않기에 걱정하실 정도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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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명의 휴대폰,티비,렌탈 고소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미납금등을 모두 정리한다면 더 이상 손해는 없기에 현실적으로 소송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더욱이 소송을 진행한다고 해도 권리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고, 금액 자체도 소액에 그칠 것으로 보기에 소송이 진행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우선 어떤 내용으로 어떤 청구를 하겠다는 것인지 조차도 불분명한 상황입니다. 소송가능성 자체도 매우 낮아보이는 상황입니다.상대방과 최대한 협의를 하시되, 협의가 안되면 상대가 제기한 소송에 대응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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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형을 받게 될까요?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피해금액 자체가 소액이기 때문에 실형의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판단됩니다. 보통을 벌금형 100~300만원 수준에서 그치거나 합의가 되었다면 기소유예 가능성도 있습니다. 실형까지 선고될 정도의 사건은 아니라고보시면 됩니다.구체적인 상황과 양형조건에 따라서 상당한 정도로 변동가능성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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