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미납으로 인한 강제퇴거 어떻게해야되죠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월세미납의 임차인을 퇴거시키기 위해서는 법원의 소송을 거쳐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을 해야 합니다. 그 이전에는 누구도 강제로 쫒아내는 것이 불가합니다. 임대인과 날짜를 조율하시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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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주소지가 들어갈 집에 남아있을 경우 제가 받을 최우선변제권에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이 주소를 남겨둔다고 해도 이것은 최우선변제에 있어서 영향을 주는 요소가 되지 않으십니다. 질문자님께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제8조(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 ① 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擔保物權者)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주택에 대한 경매신청의 등기 전에 제3조제1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3조의2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③ 제1항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 및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은 제8조의2에 따른 주택임대차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은 주택가액(대지의 가액을 포함한다)의 2분의 1을 넘지 못한다.제3조(대항력 등) ① 임대차는 그 등기(登記)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賃借人)이 주택의 인도(引渡)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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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 법원에 증거 자료를 usb로 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가능한 부분이십니다. 다만 법원에서 보시고 필요에 따라 녹취록으로 만들어 제출하라고 요구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usb 제출 방식은 어느것이든 상관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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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도로 문제가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문제되지 않습니다. 해당 내용만으로 아청물로 볼 근거가 없으며, 시청을 했다는 것 자체도 확인하기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범죄로 인정되기는 어렵겠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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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시 유책 판정 기준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진술만으로는 유책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증거가 있어야 하며, 질문자님께서 증거를 제출하였다면 질문자님의 주장이 인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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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사건 검찰송치 관련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경찰에서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는 상황으로 보이며, 다만 검찰송치 자체는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가해자도 머리뜯은 부분은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다만 다른 폭행에 대해서도 인정을 할 수 있는지를 따지는데 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증인을 설득하여 증언을 확보하시는 것이 중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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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하고 욕한거 알려준거 범죄???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 욕한것을 알려달라고 해서 알려주신 상황에서는 범죄가 될 만한 것은 전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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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히 묘사한게 아니라 기초 밑그림 가지고는 아청물이 아니죠?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말씀하신 정도로는 아청물로 볼 근거가 없습니다. 음란물에 해당할 정도의 성적 수치심을 자극할 만한 표현물이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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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진출로 건널목 있는 우회전 도로 일시적으로 빨간불이였다가 빨간불 점멸신호로 바뀌면 가도 되는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우회전 신호가 따로 있다면 우회전 신호에서 진행을 해야 하며, 빨간불이라면 점멸상태에서 진행할 경우 도로교통법 위반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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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전에 지인한테 5천을 빌렸고 6개월간 이자를 줬는데 그때 코로나로 인해 사업이 망했습니다. 매일 전화와 문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장문의 문자를 보낸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협박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구체적 사안에 따라 스토킹범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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