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 경기 중 상대방의 반칙으로 다쳐서 후방십자인대파열,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규철 손해사정사입니다.참 애매한 상황에 놓이셨습니다. ◆ 경기 중 사고와 일배책 보장 가능성 ◆ 스포츠 경기 중 발생한 사고는 기본적으로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주의 반칙이라면 가해자에게 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말씀하신대로 이번 사고처럼 경기 규칙을 현저히 위반하고 사회통념상 허용 한도를 벗어난 무리한 반칙이었다면 가해자의 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되어 상대방의 일배책으로 보상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물론 질문자님의 과실은 높게 잡힐겁니다. 가해자의 도움을 받아 입증을 하시는게 좋겠습니다. ◆ 대응 방안 ◆ 보험사에서 1차 면책 판정을 내렸다고 해서 포기하시면 안됩니다. 수술은 안하셨을거로 보이고 동요관절 검사 결과 건측 대비 9mm라면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후유장해에 대한 손해액이 크게 나올 수 있습니다. 확보하신 사고 영상, 심판 녹취, 당사자/목격자 진술서, 사고 경위서 등을 바탕으로 상대방의 반칙이 통상적인 경기 중 경합을 넘어서는 위법한 행위였음을 재 입증해야 합니다. 1차적으로 전문 손해사정사의 조력을 받아 재접수를 요청하시고 보험사에서 계속 거부할 경우 법무법인과 소송을 검토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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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차와 차량 교통사고 과실비율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규철 손해사정사입니다.1차선 주행 차량이 방향지시등 없이 갑자기 2차선을 넘어 우회전한 행위는 진로변경 위반에 해당하여 과실이 80~90% 이상으로 적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토바이 측은 2차로 정상 직진 중이었으나, 사고 직전 불법 주정차를 회피하며 차간 주행을 했던 정황이나 안전운전 불이행 요소가 일부 참작되어 과실이 10~20% 정도 산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1차로 차량의 갑작스러운 우회전이 예측 불가능한 정도였다면 오토바이의 무과실도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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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민라이더입니다.렌트카로배달중.? ?
안녕하세요. 이규철 손해사정사입니다.◆ 렌트카를 이용한 배달 가능 여부 ◆ 일반 대여사업용 렌트카로 대가를 받고 물품을 운송하는 배달 행위는 무허가 유상운송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배달 플랫폼 약관을 확인해보세요. 해당 약관에도 유상운송용 보험 가입 또는 전용 등록 차량이 아닌 일반 렌트카 등록 운행은 금지되어 있어 행정처분이나 계정 정지 등의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고 발생 시 처리 ◆ 유상운송 특약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배달 중 사고가 발생하면 책임보험 한도만 보상이 됩니다. 큰 사고인 경우일수록 거액의 배상책임을 개인이 전액 사비로 부담하셔야 합니다. 또 렌트카 업체의 자차보험 적용도 거절되어 본인 치료비는 물론 차량 수리비 및 휴차료 손해배상 청구를 당할 수 있으므로, 유상운송 특약이 가입된 전용 차량으로 안전하게 운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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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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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교통사고 가해자 입장 / 대인접수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규철 손해사정사입니다.◆ 동승자 대인 처리 ◆ 질문자님이 책임보험만 가입하셨나요? 아니라면 급수별 한도는 굳이 고려하실 필요 없습니다. 동승자님의 치료비 및 합의금은 질문자님과 상대방의 과실 비율대로 분담하게 됩니다. 다만, 동승자 감액이 10% 정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동승자님이 상대방 보험사에 대인 접수 되었다면 상대방 보험사에서 먼저 지급한 후 나중에 질문자님의 자동차보험으로 구상하게 됩니다. 하지만 정황 상 질문자님 보험사로 접수해야 될 상황으로 보이네요. 이런 경우도 질문자님 보험사에서 100% 처리 후 상대방 보험사에 20% 구상을 할거구요. ◆ 대응 방안 ◆ 동승자 대인접수 시 향후 지급 보험료 할증은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한 상황이나 동승자와의 관계를 위해 망설이지 마시고 대인접수 해주시는게 좋습니다. 또, 앞서 말씀드린 동승자 감액을 아예 피하려면 보험사에 기름값 정도 받고 동승자를 태워줬다고 얘기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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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내 횡단보도 보행자 교통사고 합의 질문 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규철 손해사정사입니다.◆ 합의금 산정 ◆현재 통증이 지속되고 있고 봉합 부위에 흉터가 남은 상태이므로 조기 합의는 피하셔야 합니다. 합의금은 기본적으로 위자료, 휴업손해, 향후치료비(팔꿈치 관절 치료비 및 흉터 성형수술비) 등을 종합하여 산정해야 합니다. 특히 팔꿈치 통증에 대해 정밀 검사(MRI)를 통해 관절이나 인대 손상 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무엇보다 팔꿈치 상태나 흉터 크기에 따라 후유장해를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잘 확인하셔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 검토 ◆ 일반도로라면 횡단보다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으로 12대 중과실에 해당되나 교내 도로이므로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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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시간 외근 이동 중 교통사고 보험처리
안녕하세요. 이규철 손해사정사입니다.◆ 동시 신청 가능 여부 ◆ 외근 이동 과정이 정상적인 경로라면 산재 적용 대상에 해당되며, 상대방 측 자동차보험 대인 처리와 산재 신청 모두 가능합니다. 다만 동일한 손해 항목에 대한 중복 보상은 금지되므로, 두 보험 중 하나를 먼저 진행하거나 항목별로 나누어 보상받으셔야 합니다. 물론 같은 항목의 한쪽에서 부족한 금액은 나머지로 채울 수 있습니다. ◆ 효율적인 보험 처리 순서 ◆ 일반적으로 산재보험을 먼저 신청하여 진행하시는 것이 유용한 경우가 많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본인 과실은 없기 때문에 접수된 자동차보험 지불보증으로 치료비를 부담하시면 됩니다. 산재에서 보장하지 않은 비급여 치료비도 보장됩니다. 입원 후 통원기간에도 일을 쉬시고 치료를 하신다면 산재의 휴업급여가 자동차보험보다 더 나올거구요. 후유장해 없이 치료가 완료되면 자동차보험에 위자료, 통원 교통비 등을 추가 청구하여 손해액을 보완하시구요. 만약 후유장해가 남는다면 산재 장해급여를 먼저 신청해보시고 차액을 자동차보험으로 합의하시구요. 쓰고나니 좀 복잡해보이네요. 결론적으로 현재 치료비는 자동차보험에서, 산재 신청 후 산재보험금 받으신 후 자동차보험으로 차액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서로 간의 구상 문제는 보험사 담당자와 근로복지공단에서 알아서 처리해줄겁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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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보험은 질병보험과 왜 보장 범위가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이규철 손해사정사입니다.◆ 구분하는 이유 ◆ 상해보험과 질병보험은 위험의 발생 원인과 손해율 산정 방식이 근본적으로 달라 약관상 구분하여 보장합니다. 상해는 외부에서 발생한 우연하고 급격한 사고(교통사고, 낙상 등)를 보장하는 반면, 질병은 신체 내부의 노화나 바이러스, 신체적 요인 등으로 발생하는 원인을 보장합니다.상해보험만 가입하신 경우 내과적 질환이나 신체 내부 원인으로 인한 입원·치료비는 보장되지 않으므로, 질병으로 인한 입원 및 수술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질병 관련 특약이나 상해나 질병이 보장되는 종합보험 형태의 보장을 별도로 구비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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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추골절(S32.2), 요추 염좌(S33.5) 진단받았습니다. 합의금 적정한가요?
안녕하세요. 이규철 손해사정사입니다.◆ 합의금액 적정성 ◆ 미추 골절 및 요추 염좌, 그리고 MRI상 허리 디스크성 병변까지 진단받으신 상황에서 보험사가 제시한 207만 원은 상당히 낮은 수준입니다. 또한 의자 파손에 따른 낙상사고라면 질문자님 과실이 높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보험사에서 주장하는 과실이 몇 %인가요? 보험사는 단순 염좌나 경미한 부상 수준으로 평가해 위자료 및 소액의 치료비만 산정한 것으로 추측됩니다. 지속적인 통증과 디스크 증상이 병행되는 상태라면 성급히 합의할 금액이 아닙니다. ◆ 후유장해 평가 가능성 검토 ◆ 미추 골절과 디스크에 대해 전문의로부터 후유장해 평가를 받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후유장해가 한시적 장해라도 인정받게 된다면, 소득 및 나이에 따른 일실수익이 손해배상금에 추가되어 합의금 규모는 훨씬 늘어납니다. 현재 상태처럼 15분 이상 앉아있기 힘들 정도의 통증이 남아있다면 조기 합의하시면 안 됩니다. ◆ 대처 방안 ◆ 합의는 나중에 하시고 충분한 치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고일로부터 일정 기간 경과(보통 6개월) 후 디스크 병변 및 미추 골절에 대한 후유장해 진단 여부를 확인하시고 보험사와 재협상하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과실 산정, 후유장해 진단을 위해 손해사정사의 도움을 받으시기를 권유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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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스쿠트)보험에대해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규철 손해사정사입니다.◆ 별도 가입 필요 ◆남편분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오토바이는 차종이 달라 보장이 되지 않으므로, 구입하신 오토바이 명의로 이륜차보험을 별도로 가입하셔야 합니다. ◆ 개인보험 통지 ◆ 중요한 것은 오토바이를 계속 운행하게 되시면 기존에 가입해 두신 개인상해보험이나 운전자보험에 오토바이 운전 사실에 대한 통지를 보험사에 반드시 알리셔야 사고 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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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보험과 자동차보험은 왜 따로 가입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규철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의 차이 ◆ 자동차보험은 차를 소유하고 운전할 때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으로, 사고 발생 시 상대방의 피해와 내 차량과 나의 신체 손해를 보상하는 역할을 합니다. 반면 운전자보험은 선택사항으로, 12대 중과실 사고나 중상해 사고 시 운전자가 부담해야 하는 형사적/행정적 책임과 운전자 본인의 치료비(자동차부상치료비 등)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자동차보험은 피해자에 대한 민사적 배상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12대 중과실 등운전자의 과실로 인한 형사처벌이나 벌금형까지 보장해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고 발생 시 형사 합의금이나 벌금, 변호사 비용 등 형사적 위험으로부터 운전자 본인을 보호하기 위해 운전자보험을 별도로 가입하여 대처하셔야 합니다. 최근에는 자동차보험 가입 시 특약으로 운전자보험 가입도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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