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가입할 때 병력을 숨기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이규철 손해사정사입니다.보험 가입 시 과거 병력을 알리지 않는 것은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보험금 지급 거절 : 숨긴 병력과 연관된 질병이나 사고로 보험금을 청구할 경우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보험 계약 해지 : 보험사는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가입자의 동의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납입 보험료 손실 : 계약이 해지될 경우 해약환급금만 지급되어 금전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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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중추돌 자손처리를 해야할지.. 조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규철 손해사정사입니다.◆ 뒷차 보험사의 주장 근거 ◆ 보험사는 사고 입증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1차/2차 사고 가해자 간 과실에 대해 일반적으로 50:50으로 나누어 안내하고 있기 때문에 50%를 주장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실적으로 어느 충격으로 인해 해당 부상이 발생했는가에 대한 인과관계를 엄격하게 파악하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 과실 조정 필요성 ◆ 만약 블랙박스 영상이나 감정을 통해 1차 추돌은 매우 경미하여 신체적 부상 가능성이 거의 없고, 뒤 화물차의 강한 2차 충격이 부상의 결정적 원인임이 입증된다면, 질문자님의 과실 비율은 대폭 낮아질 수 있습니다. 뒷차의 과속 및 안전거리 미확보 여부 및 충격 수준을 잘 확인해보시고 내차 보험사 담당자에게 과실 조정을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필요한 경우 분쟁심의위원회로 과실비율을 다퉈보시는 것도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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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12대 중과실 여부 및 벌칙금
안녕하세요. 이규철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자님처럼 일시정지를 이행하고 보행자가 다 지나간 후 우회전을 진행하다가 사고가 난 경우라면, 전방 적색신호 시 일시정지 의무를 준수했으므로 12대 중과실인 신호위반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다만 우회전 중 보행자나 다른 차량에 주의하지 못한 안전운전 의무 위반 등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범칙금은 승용차 기준 4만 원 수준으로 예상됩니다. 12대 중과실이 아니므로 처벌 없이 보험 처리로 종결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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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에는 가입 첫날부터 암보험이 되는 보험도 있던데 기존 암보험은 왜 면책 기간을 두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규철 손해사정사입니다.◆ 암보험 면책기간을 두는 이유 ◆ 암보험에 면책기간을 두는 이유는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미 암이 의심되거나 진단받을 가능성이 높은 상태에서 보험금을 수령할 목적으로 급하게 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셈입니다. 만약 면책기간이 없다면 이러한 역선택 가입자가 늘어나 보험사의 손해율이 급증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대다수 선의의 가입자들이 더 비싼 보험료를 부담해야 하는 불이익이 발생하게 됩니다. ◆ 바로 보장되는 암보험 ◆ 최근 출시되는 가입 첫날부터 보장되는 암보험은 면책기간을 없앤 대신 가입 조건이나 보험료 구조를 다르게 설정하고 있습니다. 고지사항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가입 문턱을 높이거나, 면책기간을 없앤 대신 일반 암보험보다 월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다소 높게 책정될 수 있습니다. 면책기간이 있는 상품보다 보장 범위, 보험료 등이 좋을 수는 없겠죠. 가입 전에 세부 보장 내역과 한도, 월 보험료를 기존 암보험과 비교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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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 보험으로 통원치료비 청구 시 얼마 받을까요?
안녕하세요. 이규철 손해사정사입니다.통원 치료비 실손 청구 시 받으시는 금액은 실제 지출한 병원비에서 가입하신 실손보험 세대(1~5세대)별 통원 1회당 보상 한도(보통 10만~25만원 내외)에서 자기부담금을 공제한 후 지급됩니다. 다만 도수치료, 체외충격파, 증식치료, 비급여 주사료, MRI 등 비급여 특약 항목이 포함되어 있다면 가입 세대와 약관 조건에 따라 공제(20~30%)나 연간 횟수 제한이 별도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병원에서 발급받으신 진료비 영수증과 진료비 세부내역서를 제출해 보시면 정확한 공제액과 지급 가능 금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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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쿼트 하다가 허리가 뚝하고 소리가나면서 주저 앉앗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규철 손해사정사입니다.우선 갑작스러운 사고로 허리를 다치셔서 많이 당황스럽겠습니다. 단순 허리 염좌인지 압박골절인지 반드시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문의하신 실비 보장 부분은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 입원의료비와 통원의료비 구분 ◆ 가입 중이신 1세대 일반상해보험(일반상해의료비 특약 포함)은 입원과 통원의 구분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입원 치료든 통원 치료든 구별하지 않고 한 사고당 설정된 한도 내에서 사고일로부터 180일 동안 실제 지출한 의료비를 보장받는 구조입니다. ◆ MRI 실비 보장 ◆ 상해 사고로 통증이 발생하여 의사 소견 및 진단하에 검사를 받는 것이므로 입원 없이 통원하여 MRI를 촬영하더라도 정상적으로 보상이 가능합니다. 통원 치료를 받으시되, 병원 주치의 선생님께서 수술 등으로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고 하신다면, 그 때 입원을 하시면 됩니다. ◆ 기타 가능 보상 확인 ◆상해의료비 실비 외에 다른 보상 가능성도 확인하셔야 합니다. 상해 후유장해 보험금 : 허리 압박골절이라고 하면 치료 후에도 운동제한이나 신경계 증상 등 후유증이 남을 수 있으므로, 가입하신 보험의 상해후유장해 담보를 반드시 미리 찾아보시고 검토하셔야 합니다. 후유장해 진단 후 보험금 청구에 있어 손해사정사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수술비 및 입원일당 : 향후 검사 결과에 따라 수술을 하게 될 경우 상해수술비 담보나 상해입원일당 담보에서 추가 보험금 지급이 가능한지 확인해 보세요.시민안전보험: 거주하시는 지자체의 시민안전보험에서도 상해 의료비나 장해 관련 보상이 제공될 수 있으니 지자체 홈페이지 등을 통해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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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원 합의금 적정금액은 어느정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규철 손해사정사입니다.경추염좌 2주 진단 후 1주일간 통원 치료를 진행할 경우, 약관 기준 합의금은 위자료 15만원과 통원일수당 기타손해배상금(8,000원)이 기본 산정됩니다. 합의금액의 주요 항목은 추후 발생할 향후치료비입니다. 향후치료비는 정해진 금액이 없기 때문에 꾸준한 통원치료를 받으신 후 합의를 하시는게 유리합니다. 보통 50만원에서 150만원 이상까지 가능합니다. 입원은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휴업손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직업과 소득에 따른 영향은 없습니다. 조기 합의보다는 충분한 치료를 받으신 후, 상태가 호전된 시점에 보험사와 합의를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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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보험만 가입 후 중상해 사고 관련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규철 손해사정사입니다.◆ 형사처벌 여부 ◆ 형사처벌 대상인 것이 맞습니다. 운전자가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책임보험만 가입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처벌 특례를 적용받지 못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물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처벌 대상이 되는데, 책임보험만 가입된 상태라면 보상 한도의 부족 및 특례 불적용으로 인해 형사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 피해자 형사합의 시 처벌 면제 여부 ◆ 중상해 사고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므로,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이루어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에는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아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다만, 12대 중과실 사고가 동반된 사고라면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형사처벌 자체를 전면 면할 수는 없을 것으로 예상되며 단지 감형 사유로 참작이 됩니다. 운전자보험에 가입되있으시다면 약관의 내용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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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횡단 사고도 운전자 책임인가요?
안녕하세요. 이규철 손해사정사입니다.무단횡단 사고라 하더라도 운전자에게 일방적으로 모든 책임을 묻지는 않으며, 무단횡단자의 과실이 통상 20% 이상 반영됩니다.보행자의 과실 비율은 사고 장소(횡단보도 인근인지, 차도인지, 교차로/단일로, 야간/주간 등), 주변 조명, 운전자의 시야 확보 여부, 어린이/노인/장애인인지 등 많은 요소에 따라 달라집니다. 블랙박스 영상은 운전자가 전방 주의 의무를 다했는지, 갑작스러운 무단횡단으로 인한 급제동이 불가능했는지 등을 입증하는 핵심 증거가 됩니다. 영상을 통해 운전자의 과실이 크게 낮아질 수 있으나 반대로 운전자 과실의 가산 요소도 될 수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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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 되어있던 차를 박았는데 도움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규철 손해사정사입니다.◆ 충돌 부위와 무관한 파손 요구 대응 ◆오토바이로 주차된 차량을 충돌한 경우 질문자님이 발생시킨 파손 부위에 대해서만 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피해 차주가 이번의 파손과 무관한 부위까지 보상을 요구한다면 상대방의 요구를 수용하여 보험 접수를 해주실 필요는 없습니다. 우선 오토바이로 인한 파손 부위와 흠집의 형태가 담긴 사진/영상 자료를 명확히 확보해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험사 담당자를 통한 입증 요청 ◆ 보험 접수를 진행하되, 보험사 담당자에게 '직접 충돌 부위 외의 파손은 기존 손상으로 의심된다'고 명확히 전달하시길 바랍니다. 보험사 담당자가 사고 연관성을 검증할 책임을 지게 됩니다. 피해 차주가 먼저 수리 후 구상권을 청구한다고 해도 사고와 파손 사이의 인과관계는 청구하는 쪽에서 입증해야 하므로 수리비가 인정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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