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 100%과실 교통사고 보험금 합의금 얼마로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규철 손해사정사입니다.◆ 합의금 산정 ◆ 현재 적어주신 내용만으로는 진단명, 입원 여부, 통원 일수, 소득 수준 등의 핵심 정보가 없어 적정 합의금을 단정해 말씀드리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자동차보험 합의금은 치료비 금액과 비례하는 것이 아니라 위자료, 입원 시 휴업손해, 통원일수당 교통비(8,000원), 그리고 향후치료비 등을 합산하여 산정됩니다.◆ 염좌일 경우 ◆ 입원 없이 5개월간 통원 치료만 받으셨고 단순 염좌 진단이라면 통원 횟수에 따른 교통비와 위자료, 약간의 향후치료비가 반영되어 합의금이 결정됩니다.◆ 골절이나 인대 파열의 경우 ◆ 골절이나 인대 손상의 경우 정도에 따라 후유장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고 6개월 후 후유장해 진단을 받아 보험사에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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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교통사고 1년째 치료받는데, 합의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규철 손해사정사입니다.◆ 합의 시기 ◆ 사고 후 1년이 지났더라도 지금 합의를 진행하여 합의금을 받는 것이 당연히 가능합니다. 오래 치료받았다고 해서 합의상 불이익이나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합의금 산정 기준 ◆ 입원을 하셨었다면 입원기간 휴업급여, 통원일수에 따른 교통비 정도(일 8,000원), 위자료, 향후 치료비 등으로 합의금이 산정됩니다. 다만 1년이 지났는데 관절 통증이 계속되는 것이 이상하네요. MRI 등 검사 받으셨나요? 치료 병원에서 이상이 없다고 하면 검사 영상을 가지고 대학병원 등 큰 병원에 가서 다시 판독을 받아보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런 후에 합의를 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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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누수 계단미끄러짐,어깨골절 수술
안녕하세요. 이규철 손해사정사입니다.오피스텔 공용부분 관리 소홀로 인한 큰 부상인데, 관리실의 미온적인 대응에 정말 황당하고 억울하실 것 같습니다. ◆ 민사소송 진행 검토 관리실이 제시한 관리비 면제는 피해 정도에 비해 터무니없는 수준이므로, 민사소송을 한다면 실익이 높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피스텔 설치·보존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어 오피스텔 관리업체 및 해당 원인을 제공한 누수 원인 제공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야 될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의 과실도 20~30% 책정될 수 있으나 말씀만으로는 관리 책임자 측의 과실이 훨씬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보상 범위 수술비 및 치료비 전액, 입원·통원 기간의 휴업손해, 위자료, 향후 치료비 및 재활비, 후유장해로 인한 장해 상실수익액까지 합산하여 요구 가능합니다. 후유장해 정도, 과실, 나이, 소득 등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지만 수천만원 단위로 예상됩니다. 먼저 오피스텔 관리주체 측에 손해배상에 대한 소송 의사를 명확히 밝히고 합의를 유도해보시되, 응하지 않을 경우 민사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판단됩니다.추가적으로 개인 후유장해보험에 가입된 경우 해당 보험금에 대한 보상도 같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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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시 대처방법과 렌트카와 사고시 대처방법
안녕하세요. 이규철 손해사정사입니다.◆ 현장출동 호출 기준 정해진 기준은 없습니다. 부상자가 발생했거나, 과실 다툼이 심할 때, 차량 이동이 불가능할 때, 상대방이 음주, 무면허, 뺑소니일때 반드시 부르셔야 합니다. 그 외 단순 긁힘 등 피해가 매우 경미하고, 양측 모두 과실 관계를 인정하며 연락처, 사진, 블랙박스 확보 후 차량 이동이 가능할 때는 나중에 접수해도 무방합니다.◆ 상대방이 렌트카인 경우 현장출동을 부르세요. 연락처 확보 및 사진 촬영 후 나중 접수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렌트카는 운전자와 소유자가 달라 사고 처리 및 과실 다툼이 복잡해지기 쉬우므로 현장출동을 불러 정확히 기록을 남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내가 렌트카를 운전하는 경우 마찬가지로 현찰출동을 바로 부르시는게 좋습니다. 나중에 접수할 경우 자차보험 보상 거절이나 면책금 분쟁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되도록 사고 직후 현장 접수하시는게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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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공제조합 교통사고 합의에 대해 조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규철 손해사정사입니다.◆ 통증 부위 자세한 검사 필요 목 등 통증 부위 위주로 자세한 검사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목이 안좋으시다면 MRI 검사를 받아보시고 추간판 증상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추후 후유장해 보상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별다른 상병 없는 단순 염좌인 경우 두 분 합산 700만원의 합의금은 현실적으로 쉽지않아 보입니다. 다만, 계속적으로 꾸준한 치료를 받으시면서 합의하시는게 유리하다고 판단됩니다. 치료를 받을수록 합의금은 줄어든다?는 얘기는 압박용 멘트라고 판단됩니다. 꾸준한 통원 치료는 합의금 산정에 유리합니다. ◆ 차량손해에 대한 합의금 대물(차량)과 대인(치료비 및 합의금)은 분리됩니다. 차량 가액이 낮게 나왔으니 대인 합의금을 더 달라는 주장보다는 당장 눈에 띄는 외상이 없더라도 폐차할 정도의 큰 사고임을 감안해서 대인 합의금을 책정해달라고 요청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 치료병원 전원 집 근처 병원으로 옮겨 통원 치료를 계속하셔도 보상상 아무런 불이익이 없으니 편하신 곳에서 치료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정리하자면 먼저 조급하게 액수를 제시하지 마시고, 몸이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합의를 미루며 치료를 받으세요. 담당자가 월말이나 분기말 시점에 먼저 연락해 올 때 향후치료비를 적극 요구하며 합의금을 조율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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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오는 날 운전할 때 가장 조심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규철 손해사정사입니다.◆ 수막현상과 블랙아이스급 빗길수막현상은 타이어와 노면 사이에 물막이 생겨 차가 수상스키를 타듯 붕 뜨는 현상입니다. 이때는 핸들이나 브레이크가 전혀 먹지 않아 대형 사고로 이어집니다. 빗길 단독 사고나 추돌 사고 건 대부분은 빗길에 살짝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차 뒷날개가 돌듯 돌면서 발생합니다. 속도가 70km/h 이상만 되어도 웅덩이를 지날 때 차의 제어력을 완전히 잃기 쉽습니다.◆ 수막현상 예방 및 대처 팁도로별 법정 제한속도보다 20% 이상 줄여 서행하는 것이 유일하고 확실한 예방법입니다.타이어 홈이 닳아 있으면 배수가 안 되어 낮은 속도에서도 수막현상이 일어납니다. 타이어 공기압을 평소보다 10% 정도 높여주면 수막현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차가 미끄러질 때 놀라서 브레이크를 밟거나 핸들을 급하게 틀면 차가 바로 회전합니다. 엑셀에서 발을 떼고 핸들을 직선으로 유지하면서 차속이 떨어져 타이어가 노면에 다시 접지될 때까지 기다리셔야 합니다.◆ 도보별 주의사항고속도로는 주행 특성상 수막현상이 훨씬 자주 발생합니다. 특히 1차로(추월차로)는 빗물이 고이기 쉬우므로 빗길에는 가급적 2~3차로로 주행하시고,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평소의 2배 이상 확보하셔야 합니다.일반도로는 도로 곳곳의 포트홀과 물웅덩이, 맨홀 뚜껑, 감속 턱이 최대 적입니다. 맨홀 뚜껑이나 페인트 칠해진 차선 표지판은 비에 젖으면 얼음판 수준으로 미끄러우므로 그 위에서 급제동이나 급선회를 피하셔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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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 운전가능 범위 해석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규철 손해사정사입니다.직접 작성하신 자동차보험 운전가능 범위에 '부부한정운전특약'에 가입이 되있습니다. 출생년도 조건이 맞더라도 법률상 혹은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가 아닌 제3자가 운전 중 사고를 내면 보험 보장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책임보험(대인배상1)만 보상이 가능해집니다. 제3자가 해당 차량을 운전하셔야 된다면 운전 전날까지 임시운전특약에 가입하거나 다른자동차운전특약에 가입되어 있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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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관련 시민안전보험 보상을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이규철 손해사정사입니다.지역이 어디신가요? 지역에 따라 보장 내역과 범위(금액)가 다양합니다. 질문자님 같은 경우에는 상해 의료비에 대한 보상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수원시, 화성시 등에서 시민안전보험으로 상해 의료비 지원이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찾아보시고, 가능하다면 시민안전보험 담당부서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진료비 영수증, 내역서, 진단서 정도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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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상태 주차되어있고 안에 타있었을때 누가 박았을때는 어떻게 될까여?
안녕하세요. 이규철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 보험 보상 여부 차량이 주차된 상태에서 박힌 피해 사고라면, 차량의 소유자, 무면허 여부와 상관없이 상대방 보험사로부터 대인·대물 보상을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옆자리에 타고 있던 동승자 역시 피해자이므로 상대방 보험을 통해 치료비와 합의금 등 대인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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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시 자동차보험 처리 받을 수 있나?
안녕하세요. 이규철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 보험사 보상 가능상대방이 음주운전을 했더라도 피해자인 질문자님은 상대방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사로부터 대인·대물 손해 전액을 정상적으로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험사는 질문자님에게 보상금을 먼저 지급한 후, 음주운전을 한 가해자에게 사고부담금을 구상하는 방식으로 처리되므로 피해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질문자님 자체 보험 처리 불필요본인 보험을 사용하실 필요가 전혀 없으며, 안심하고 치료 및 수리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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