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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이 무급휴일일 경우 초과 근무 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1.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에 대하여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2.따라서 실 근로시간이 주 40시간을 채우지 못한 경우, 무급휴일인 토요일에 근무하더라도 연장근로에대한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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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8월부터 법계정으로 다음주 근무 기약 없이 15시간 이상만 근무해도 주휴수당이 지급되나요?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1. 2021년 8월 4일 고용노동부는 ①주 15시간 이상 소정근로시간을 정한 근로자가 ②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한 경우,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아도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행정해석을 변경하였습니다.2. 따라서, 주 15시간 이상 소정근로시간을 정한 근로자가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한 경우, 주휴수당 지급대상에 해당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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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시간당 30분 휴게, 8시간당 1시간 휴게 의무인가요?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1.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2.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자와 합의하여 휴게시간 없이 바로 퇴근을 하는 것이 근로자의 입장에서는더 합리적이라고 볼 수 있는 바, 근로자와의 합의에 의거 4시간 근무시 휴게시간 없이 퇴근하도록 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3. 8시간 근무시 1시간 휴게시간은 별도로 보아 9시간을 사업장에 머무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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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발생갯수 너무 헷갈려요. 답변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2022.5.14일에 16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16일의 연차를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못할 경우 퇴사시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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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에대해정확히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1. 주 15시간 이상 소정근로시간을 정한 근로자가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한 경우, 주휴수당 지급대상에 해당됩니다.2. 하루 결근한 경우, 그 주의 주휴수당만 지급받지 못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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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계산 하는 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1.2022년 최저시급은 9,160원입니다. 2 최저시급기준으로 계산한다면,(4.5시간*6일+주휴 5.4시간)*4.345주*9,160원 = 1,289,526원(세전)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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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선거일을 유급휴일로 봐야하는지?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1.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대통령 선거일은 유급휴일로 부여해야 합니다. 2. 따라서 대통령 선거일에 근무를 했다면 8시간 근무까지는 통상시급의 1.5배, 8시간 초과근무는 통상시급의 2배를 지급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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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무급휴가 관련 제가 이해한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1. 코로나19로 인한 격리기간에 대해 무급 또는 유급으로 처리하는 것은 회사의 재량입니다. 2. 그러나 회사에서 연차 외에 별도의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경우 사업주 유급휴가 지원금을 신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만약 회사에서 별도로 유급휴가를 주지 않는 경우라면 질문자님은 생활지원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3. 유급휴가 지원비 감소에 따라, 회사에서 그러한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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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어떻게 계산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1. 주 15시간 이상 소정근로시간을 정한 근로자가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한 경우, 주휴수당 지급대상에 해당됩니다.“소정근로일"이란 노사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날을 말하므로,가끔 5일을 근로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2.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주 4일로 계산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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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기업 연차 발생 기준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에서 5인 이상 사업장이 되는 경우 모든 직원에게 동일하게 5인 이상이 되는 날을 연차산정시 기준일로 적용합니다.즉 5인 이상 사업장이 된 때로부터 모든 근로자가 입사한 것으로 보아 그때부터 1개월 개근 시 1개의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 되면 15일을 부여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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