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작스러운 구두 해고 통보, 절차 위반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1.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구두해고를 받으셨다면 서면통지위반으로 노동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일 경우 불가) 2. 해고 예고 수당은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청구가 가능하므로, 관할 노동청에 청구가 가능합니다.3. 해고 통보에 대한 증거(상급자의 구두 통보 내용이 담긴 녹취록 또는 카톡 등)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만약 녹취록이 없다면 다시 상급자에게 해고 통보에 대한 의사를 물어 증거를 확보하셔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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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하였고 출근일주일 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실질적으로 회사가 고소를 하기 위해서는 질문자님이 출근하지 않음으로써 회사에 발생한 구체적인 손해 액수를 회사가 입증해야 하는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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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는 보통 어느 절차로 진행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의 경우 조사 단계를 거치고,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인정이 된다면 인사위원회(징계위원회)를 소집하게 됩니다. 이후 징계위원회에 가해자를 출석시켜 소명기회를 주는 등의 과정을 거쳐 최종 징계 수위를 결정하고 통보하는 과정으로 진행됩니다.징계의 경우 내부 규정에 따라 절차가 다소 상이할 수 있다는 점 참고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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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로 인한 자진퇴사인데 퇴사 개념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문자, 카톡 모두 사직의 의사표시로 인정되어 자진퇴사가 가능합니다.임금체불이 계속되어 근로가 불가능하다 정도의 의사를 표시해주시면 됩니다.근무일지, 급여 입금 내역(부족하게 들어온 내역), 사장님과 나눈 급여 관련 대화(카톡 등)을 첨부하여 임금체불 진정을 넣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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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후 동일한 임금안주고 같은직군x 대기발령시키면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면되나요?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복직자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휴직 전 직무로 복직시켜야 합니다.만약 급여수준도 달라지고 직무도 달라졌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이후 재차 부당한 대우를 당한다면 처한 상황에 따라 대응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하거나, 다른 부서로 인사발령을 한다면 부당전직 구제신청 등을 고려해볼 수 있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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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신청 도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작성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볼 때, 현재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해고의 절차적 정당성(서면통지여부)인 듯 합니다.1. 합의금에는 정답이 없으나, 통상적으로는 부당해고 판결 시 받을 수 있는 임금상당액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회사가 제시한 금액과 질문자님이 계산하신 금액 차이가 조금 나는 상황인데, 본인의 승소 가능성과 판결까지 걸리는 시간, 그리고 즉시 보상을 받는 이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시길 권합니다.만약 절차 위반이 명백하다면 회사가 제시한 합의금에서 액수를 좀 더 올리셔도 될 것 같습니다.2. 합의를 안하고 판결까지 가셔도 질문자님 입장에서 특별히 불리할 것은 없습니다.그러나 판결 이후 회사가 결과에 불복하여 재심을 신청할 경우 최종 확정까지 시간이 길어질 수 있고, 해고 사유의 정당성을 다투는 과정에서 회사 측이 제출하는 주장이나 증거들에 대응해야 하는 심리적 부담이 따를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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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사장님이 알바를 해고했다가 5000만원을 배상???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해고 사유가 아무리 정당해도 '서면 통지'를 하지 않을 경우 그 해고는 무효가 됩니다.해고가 무효가 되면 근로자는 계속 일하고 있었던 상태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해고 기간의 임금상당액(부당해고 판결이 날 때까지 보통 6개월 이상 소요), 소송 비용 등을 부담하게 되다보니 큰 금액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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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 부하직원 간 싸움이 발생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개인적인 갈등에 회사가 법적으로 개입할 의무는 없으나, 직장 내 괴롭힘 여부와 사내 질서 문란(언쟁의 수위가 높아 다른 직원들의 휴식을 방해했거나, 이후 업무 분위기를 심각하게 저해하는 경우) 여부에 따라 달라질 것 같습니다.우선은 사실관계를 파악해보시고, 중대한 사안이 아니라고 보여질 경우 공식적인 징계 이전 면담을 통해 재발 방지 약속을 받는 정도로 마무리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다만, 확인 결과 직장 내 괴롭힘등으로 보이는 정황이 있다면 조사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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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신고자, 피해자에 대해 조치해야하는 정도(?)는 차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조사 진행 단계에서 피해 근로자 보호를 위한 분리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의무는 있으나, 이를 위반했을 때 별도의 과태료 규정은 없습니다.다만, 조사 결과 괴롭힘이 인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요청하는 보호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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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로만 권고사직 요청을 받았습니다.. 사실상 해고라고 생각이 되지만 권고사직에 대한 합의로 시간을 끌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퇴사 의사가 없으시다면, 사직서를 쓰지마시고 평소처럼 계속 출근하셔야 합니다.권고사직은 '합의'에 의한 퇴사입니다. 사직서를 쓰는 순간 질문자님이 사직에 동의한 것이 되어 추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또한 회사가 정한 날 이후로 출근하지 않으면 회사는 이를 무단결근으로 간주할 여지가 있습니다.회사가 출근을 방해하거나 책상을 치우는 등의 행위를 하기 전까지는 계속 출근하여 근무의사가 있음을 남겨두셔야 합니다(출근 사진, 업무 메일 등).회사에 퇴사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밝히시는 것이 중요하며, 회사에서 내보내야겠다면 해고통지서를 달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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