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제헌절은 언제부터 다시 국경일이 된거죠?

2000년 중반까지는 제헌절이 국경일이었는데 올해 달력을 보니까 7월 17일 제헌절이 빨간날입니다. 다시 국경일로 된건가요, 아니면 그냥 이번에 임시휴일로 지정이 된건가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 2조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경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1. 일요일

    2.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경일

    3. 1월 1일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 날(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5. 부처님 오신 날(음력 4월 8일)

    6. 노동절(5월 1일)

    7. 어린이날(5월 5일)

    8. 현충일(6월 6일)

    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 날(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10. 기독탄신일(12월 25일)

    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1. 그 밖에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2. 국경일에 관한 법률 제 2조

    국경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3·1절: 3월 1일

    2. 제헌절: 7월 17일

    3. 광복절: 8월 15일

    4. 개천절: 10월 3일

    5. 한글날: 10월 9일

    3. 질문에 대한 답변

    1) 제헌절의 경우 국경일에 관한 법률상 국경일에서 제외되었다가

    2) 이번에 다시 국경일로 지정이 되었고

    3)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올해부터 법정공휴일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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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제헌절은 이번년도 부터 법정공휴일로 지정되었습니다. 임시휴일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제헌절은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헌법이 제정되고 공포된 것을 기념하는 국경일입니다. 과거 공휴일에서

    제외되었으나, 법안이 개정됨에 따라 18년 만에 다시 법정 공휴일로 지정되어 전 국민이 쉬는 날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제헌절의 경우 올해부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로 지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올해부터 다시 국경절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근로시간 감소에 따라 식목일, 제헌절 등 국경일을 축소하였었는데 다시 부활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제헌절의 경우 법안 개정을 통해 올해부터 다시 공휴일로 복원되었습니다. 그렇기에 올해 7월 17일은 공휴일로 지정되어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그날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주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26년부터 정식적으로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 정하는 공휴일로 재지정되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제헌절은 2008년에 공휴일에서 제외됐다가 올해부터 다시 공휴일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