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발생으로 요청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1월 16일까지 근로관계를 유지하신다면 퇴직금을 정상적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현재 해고 통보를 받았으나 거부한 뒤 정상 출근을 하였고,사용자는 사실상 해고를 철회(내일부터 계속 근무하라고 함)한 상황이기 때문에 근로관계는 계속 이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2. 단축된 시간으로 근무하더라도 주 15시간 이상 근무자에 해당한다면 퇴직금 발생에는 지장이 없습니다.다만, 퇴직금은 퇴직 직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는데 퇴직 전 근로시간을 줄이면 퇴직금 액수가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은 참고하셔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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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의 근로자입니다. 육아휴직신청으로 인해 해고통지서를 당일에 받고 당일에 해고를 당했는데 출근해야합니까?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해고 통지서의 날짜가 2/9로 되어있다면 그날까지는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상황입니다.따라서 그 시점까지는 출근을 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출근하지 않으면 무단결근으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징계 대상 등이 될 수 있습니다.또한 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육아휴직 사용은 가능하며 이를 이유로 한 해고 또는 불리한 처우는 금지됩니다.비록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할 수 없으나, 육아휴직으로 인한 해고라는 입증자료(녹취록, 서면통지서 등)을 구비하신 뒤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사용자가 사직서 작성을 강요하더라도 사직서를 작성하시면 안됩니다.참고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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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을 일급으로 치는 알바도 주휴 줘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소정근로일에 모두 개근하였다면 발생합니다.만약 질문자님이 위 조건을 충족하신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한다고 봐주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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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수습기간 첫 달 시급 50퍼만 지급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교육 기간(수습기간)이라 하더라도 최소한 "최저임금의 90% 이상"은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현재 질문자님의 시급이 얼마인지는 알 수 없으나, 보통의 카페 알바 시급이 최저임금과 같거나 조금 높은 수준에서 결정된다는 점을 고려해보면 시급의 50%만을 지급하는 것은 최저임금법 위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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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알바를 제가 고용하여 일시키고 싶은데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고 교부해주셔야 합니다.고용노동부 홈페이지의 '표준근로계약서'양식을 참고해주시면 되며, 총 2부를 작성하여 질문자님과 알바생이 1부씩 나누어가지면 됩니다.근로계약서는 근무시작 전에 미리 작성해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2. 4대보험 가입 및 취득신고알바생을 고용하셨다면 4대보험에 가입하셔야 합니다.채용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를 하셔야 하며, 만약 주 15시간 미만의 초단시간 알바생이라면 요건이 다르므로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3. 임금 지급 및 임금명세서 교부정해진 날짜에 임금을 지급하고 임금명세서를 알바생에게 교부해야 합니다.최저임금, 주휴수당 등을 확인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노동부에 별도로 신고하지는 않으셔도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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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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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퇴직금 계산 방법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 산정 방식을 안내드립니다.퇴직금={(평균임금*30일)*근속기간}/3652.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총액/퇴직일 이전 3개월간의 총 일수로 계산됩니다.해당 내용 참고하시어 퇴직금을 계산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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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초과 대체휴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1. 휴일 대체는 가능합니다.다만 말씀주신 바와 같이 일요일이 평일로 대체되고, 평일이 주휴일(일요일)로 대체된다고 할지라도 해당 기간은 주 52시간을 초과하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게 됩니다.2. 1주의 범위는 일반적으로 월~일까지 7일을 의미하지만, 내부 규정 등에 따라 1주의 기준을 달리 두고 있다면 그에 따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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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이상 근무를 근로자가 원해도 문제가 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주 6일 근무 자체는 가능하지만, 주 52시간을 넘는 근무는 불가합니다.직원이 연장근로에 대해 동의를 하더라도 법 위반이기 때문에 추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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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권고사직 질문합니다 노무사님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통보서에 서명을 하셨는지 여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이미 서명을 하셨다면 합의로 간주되어 해고로 보기는 어렵습니다.서명을 하지 않으신 상황이라면 "나는 계속 일하고 싶지만 회사가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한다"는 내용의 증빙자료들을 모아서 해고 이후 부당해고로 다퉈볼 수 있겠습니다.만약,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넣길 원하신다면 노동위원회에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월 급여가 300만 원 미만이라면 국선노무사 제도를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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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결근자의 퇴사처리 여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먼저, 수차례 전화를 시도한 내역과 사직서 제출을 요청한 문자 메시지 등은 삭제하지 않고 보관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그리고 회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안전합니다.이후에도 연락이 없다면, 사내 취업규칙/내부규정 등에 "무단결근 N일 이상일 경우 당연퇴직(또는 징계해고)한다"는 내용이 있다면 그에 따라 절차를 진행하시고 다시 한번 내용증명을 통해 근로관계의 종료에 대해 알리는 것이 바람직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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