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12.26~26.07.31퇴사 연차갯수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입사일 기준으로 발생 연차는 다음과 같이 총 41개 입니다.23.12.26 ~ 24. 11. 26 매 달 개근하였을 경우 11개24. 12.26 전년도 80% 이상 출근시 15개25. 12. 26 전년도 80%이상 출근시 15개입사일 기준으로 지금까지 32개 사용하셨다면 9개가 남아있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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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쓸때 몰아 쓰는걸 좋아하시나요?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필요할때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을 선호하기 때문에 장기 여행을 원할때는 붙여서 길게 쓰는 것을 원하고, 2~3시간씩 볼일이 있을때는 반차나 반반차를 원하게 되기 때문에 동일 인이라고 하더라도 무조건 길게 쓰거나 짧게 쓰는것을 선호하기 보다는 상황에 따라서 사용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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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하고 한달도 안되었는데 연차 사용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최초연차는 입사 후 한달이 경과한 시점에 첫 한달을 개근하였을 경우에 발생됩니다. 따라서 법적으로 연차가 발생된 상황은 아니실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발생할 연차를 선사용 하는 것으로 처리하려다가, 연차가 발생되지 않은 시점에서 퇴사하시게 되어 공제되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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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상실신고 안하고 입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새로 입사한 직장의 취득신고역시 입사일은 6월 29일이라고 하더라도 7월 중 취득신고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재직 기간이 중복되는 것이 아니라 상실신고만 7월 초에 진행하는 것이라면 문제될 소지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가능성이 매우 낮기는 하나 만약 새로운 직장에서 취득신고를 일찍 진행할 경우 고용보험은 중복가입으로 처리될 수 있는데, 이 경우 새로운 직장에서 질문자님께 관련하여 질의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때 전 직장에서 상실신고 처리가 지연되었고 곧 진행 될 것이라고 설명하면 되며, 질문자님에게 문제가 있는 상황이 아니므로 새 직장에서도 문제삼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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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최대 주 52시간으로 알고 있는데, 주 40시간이 기본이고 52시간까지 하려면 서로간에 합의가 있어야 되는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법정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주 40시간을 한도로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과 같이 상기 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는 노사 양 당사자가 합의가 있는 경우 주 12시간까지 가능합니다.무조건 52시간의 근로지시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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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지급을 원하지 않아 임의의 금액으로 지급하는 경우의 문제점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100만원을 지급하실 경우 연차수당 명목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면 연차 미사용 수당은 미지급된 것이 됩니다.연차 미사용수당은 소멸시효가 발생일로부터 3년이므로 향후에 근로자분이 연차수당을 청구하게 되면,100만원과 별개로 연차수당을 전부 지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은 근로자의 청구 여부에 관계없이 발생시 지급해야하는 항목입니다.향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별도 수당이 아닌 연차수당으로 계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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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중 해고통지 받았는데 수습급여 10%제하는거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1년이상 근무시에만 수습기간에 급여 감액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만일 수습기간에 감액한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여야 되나, 감액된 급여가 최저임금을 상회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기간에 관계없이 당사자간 약정에 따라 수습기간 임금을 감액할 수 있습니다. 수습기간에 10%감액된 임금이 최저임금 미달인지 여부를 확인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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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의 실수로 그동안 누락됐던 직무수당 다시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정확하게는 해당 수당 발생 요건에 대한 규정을 살펴보아야 할 것이나, 근로계약서나 사규에 기재되어 지급 청구권이 인정되는 수당이라면 미지급분에 대한 소급 청구가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사업장 급여 담당자에게 문의 후 소급처리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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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하는 알바도 주휴수당이 있나쇼?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면 발생합니다. 1. 주 소정근로시간(근로계약 당시 근무하기로 한 시간으로 휴게시간 및 연장근무시간은 포함되지 않음)이 15시간 이상일 것2. 주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할 것(결근이 있는 경우 해당 주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음)월요일~토요일까지 주6일 매일 4시간씩 근무하신다면,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주휴수당 지급 대상입니다. 따라서 결근이 없는 주에는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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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24시간 단기근무자도 연차를 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통상근로자보다 단시간을 근무하는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연차를 부여해야 합니다. 질의주신 경우 주15시간 이상 근로자이므로 연차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다만, 연차 시간은 주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합니다. 주 40시간 근무자의 연차 1개는 8시간이 될 것이나, 주 24시간 근무자의 연차 1개는 4.8시간이 됩니다.(24/4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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