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괴롭힘 신고하고싶은데 회사는 신고 하는곳이 없는거 걑아요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회사 인사팀 또는 인사팀이 없다면 인사팀역할을 하는 경영지원팀 등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부에 직장내괴롭힘 진정 제기도 가능하므로 만약 회사에 신고하였음에도 조사가 진행되지 않을경우에는 고용노동부 진정 제기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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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후 현재까지 연차갯수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입사 1년차에 1개월 개근시마다 1개씩 최대 11개까지 연차가 발생하며, 입사 1년이 경과하면 전년도 출근율이 80%이상일 경우 15개가 추가로 발생됩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입사 1년차에 결근이 없었다는 전제로, 25년 5월 1일 입사, 26년 6월 15일 퇴사자의 경우 재지기간 동안 발생한 연차는 총 26개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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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월급을 못 받고 있어요 ㅠ....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임금 등 금품은 퇴직 후 14일 이내에 청산이 되어야 합니다. 만일 14일이 경과하였음에도 임금을 미지급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 진정 사건 처리 과정이 수개월 가량 걸릴 수도 있으나, 임금체불 진정 후 조정관과 통화만으로도 바로 임금을 지급하는 사업장이 많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하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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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용연차수당 평균임금 포함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연차 사용기한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된 연차수당의 경우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연차 사용기한이 종료되어 잔여 연차수당이 지급된 경우에는 지급된 연차수당의 3/12을 평균임금에 포함시키시면 됩니다.근로기준법 제 60조에 따라 입사 1년차에 발생된 연차는 입사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 1년 이상 근속시에 발생된 연차는 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 정산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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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노동에 필요한 정당한 절차와 방법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만 15세 미만인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취직인허증을 발급받아야 하며, 만 15세 이상 만 18세 미만인 경우 친권자 동의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구비해야 합니다. 친권자 동의서 및 가족관계증명서를 사업장에 제출해야 하며, 사업장은 이를 보관해야합니다.만 18세 이상인 경우에는 상기 서류 준비 없이 성인 근로자와 동일하게 근로할 수 있습니다. 한편, 미성년자의 경우 근로시간에도 제한이 있습니다. 1일 7시간, 1주 35시간 이내로 근무하여야 하며, 연장근로는 당사자간 합의시 1일 1시간, 1주에 5시간까지 가능합니다. 휴일 및 야간근로는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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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연차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현재 회사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관리하고 계신것 같습니다.1. 연차 발생말씀하신 것과 같이 입사 1년차에는 1개월 개근시마다 1개, 입사 1년이 지난 시점에 15개가 발생되며입사 3년이 경과한 날부터는 매2년마다 1개씩 가산연차를 부여하면 됩니다.<2025년 6월 2일 입사자의 경우>1) 2025년에 1개월 개근시마다 1개씩 총 6개 발생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전월 2일~당월1일까지 결근이 없는 경우 발생2) 2026년에 1개월 개근시마다 1개씩 1월 2일~5월2일까지 총5개 발생3) 2026년 6월 2일에(전년도 80%이상 출근하였을경우) 15개 발생-> 따라서 26년에는 20개가 발생되는 것이 맞습니다.2. 연차 사용기한 및 정산연차 사용기한은 입사 1년차에 1개월에 1개씩 발생하는 연차는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이며, 이 기간이 경과하면 정산해주시면 됩니다.입사 1년이 경과한 시점에 발생한 15개의 연차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 가능합니다.상기 1)과 2)의 연차는 2026년 6월1일까지 미사용 연차가 있는 경우 6월 2일에 미사용연차수당 지급 의무 발생상기 3)의 경우 2027년 6월 1일 까지 미사용 연차가 있는 경우 미사용연차수당 지급 의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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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횡령한건가요..? ㅠㅠㅠ 이거 어쩌죠..?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회사 명의 통장에서 질문자님 통장으로 질문자님이 직접 이체하신 것이 아니라면 횡령으로 보기 어렵습니다.회사에서 이체한 것이라면 아마 임금지급시 미달지급분이 확인되어 추가 입금하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회사에 1700원이 입금되었던데 무슨 사유로 이체된것인지 여쭤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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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디자이너 프리랜서는 퇴직금을 받을수 없을가요?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계약의 형식이 프리랜서 계약인지 근로계약인지에 관계없이 근로의 실질에 비추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경우 퇴직금 지급 대상이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는 매일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로 출퇴근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취업규칙이나 기나 사업장 내 규정에 따라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기본급 내지 고정급이 정해져 있으며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지, 해당사업장에 전속되어있는지, 작업도구 등의 소유여부 등 여러가지 사안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정해진 근무시간을 준수해야 하고, 사업장 내 다른 부수적인 업무까지 수행하는 등의 사정은 질문자님이 근로자성을 인정받는데 있어 유리한 내용에 해당됩니다. 다만 실제로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여 판단을 받으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사업장에 퇴직금 지급을 요구해보시고, 미지급할 경우 노동청 진정 제기를 통해 다퉈보는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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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사정으로 인한 휴무시 무급처리또는 연차소진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만약 사업장에 근로자들과 무급휴가 또는 연차사용 합의가 된 경우에는 해당 내용이 적용되어도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인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5인 이상 사업의 경우 사업장의 사정으로 휴업을 할 경우 평균임금의 70%이상의 휴업수당을 지급해야합니다.그러나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휴업수당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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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근무표에 ‘주’ 라고 적혀있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정보가 제한적이라 정확히 확인이 어려우나, 금토일 근무이시고 금토일 외 요일(월~목)중 하루에 '주'라고 기재되어있다면 주휴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1주 근무시간(휴게시간 및 연장근로시간 제외) 15시간 이상인 경우로, 해당 주의 출근의무가 있는 날을 모두 출근할 경우 주휴일 적용대상이 됩니다. 이 조건을 충족하시고, 상기와 같이 월~목 중에 '주'라고 쓰여져있다면 주휴일일 것으로 예상됩니다.주휴일의 발생요건에서 1주란 연속된 7일간을 의미합니다.정확하게 확인을 하시려면 사장님이나 다른 직원분들께 여쭤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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