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 연차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저희가 연차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질문올립니다

현재 저희 방식에 대해 설명드리자면

입사일로부터 한 달이 지날때마다 1개씩 발생합니다

그리고 입사한지 1년이 되면 15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작년 6월 2일 입사자가 올해 5월까지 1개씩 생겨서 5개가 생겼고, 1년이 지나서 15개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2026년에만 연차가 총 20개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만약 이 연차를 2026년안에 다 사용을 못하면

잔여 연차를 연차수당으로 지급한 후 2027년부터는 1년에 15개, 그리고 경력이 쌓일수록 연차 발생 수를 늘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관리하는게 맞는 방식인지 궁금합니다.

만약 틀리다면 옳은 방식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 60조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2. 근로기준법 제 60조에는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연차휴가를 규정하고 있는데

    3. 당사는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부여 자체는 맞게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4. 그러나 연차휴가 사용기간은 1년이므로 1년이 경과하는 시점에 미사용일수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정산해 주어야 합니다. 이 부분만 제대로 하면 법에 맞는 처리로 보입니다.

    5. 2025.6.1 입사자의 경우 아래와 같이 처리

    1) 2025.6.1 ~ 2026.5.1 :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최대 11일 부여(2025년에 6일 + 2026년에 5일 부여)

    2) 2026.6.1 : 1년간 근무일수의 80% 이상 출근 시 연차휴가 15일 부여

    3) 11일의 사용기간은 2026.5.31까지 + 15일의 사용기간은 2027.5.31까지 1년이고 1년 경과시 휴가권은 소멸 + 미사용일수에 대한 수당 정산으로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 발생 여부를 따지는 사업장이라면 첫년도 이후에도 계속 1년 단위로 연차휴가 발생 여부를 따져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연차휴가에 관하여 정해져 있음

    근로자는 발생일로부터 1년(1년 미만 발생한 휴가는 1년이 되는날까지)동안 사용 가능함

  •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책임 대표노무사 채성욱입니다.

    작년 6월 2일 입사자 기준으로, 매월 1개씩 발생하여 올해 6월 1일까지 최종 11개가 됩니다. 6월 2일부로 미사용한 연차는 모두 연차미사용수당으로 변경되고, 동시에 15개의 연차가 한꺼번에 발생합니다.

    노무법인 책임 링크: https://naver.me/xNp9ThYs

  •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

    현재 회사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관리하고 계신것 같습니다.

    1. 연차 발생

    말씀하신 것과 같이 입사 1년차에는 1개월 개근시마다 1개, 입사 1년이 지난 시점에 15개가 발생되며

    입사 3년이 경과한 날부터는 매2년마다 1개씩 가산연차를 부여하면 됩니다.

    <2025년 6월 2일 입사자의 경우>

    1) 2025년에 1개월 개근시마다 1개씩 총 6개 발생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전월 2일~당월1일까지 결근이 없는 경우 발생

    2) 2026년에 1개월 개근시마다 1개씩 1월 2일~5월2일까지 총5개 발생

    3) 2026년 6월 2일에(전년도 80%이상 출근하였을경우) 15개 발생

    -> 따라서 26년에는 20개가 발생되는 것이 맞습니다.

    2. 연차 사용기한 및 정산

    연차 사용기한은 입사 1년차에 1개월에 1개씩 발생하는 연차는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이며, 이 기간이 경과하면 정산해주시면 됩니다.

    입사 1년이 경과한 시점에 발생한 15개의 연차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 가능합니다.

    상기 1)과 2)의 연차는 2026년 6월1일까지 미사용 연차가 있는 경우 6월 2일에 미사용연차수당 지급 의무 발생

    상기 3)의 경우 2027년 6월 1일 까지 미사용 연차가 있는 경우 미사용연차수당 지급 의무 발생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연차휴가 부여 방식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 즉, 1년 미만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할 때마다 1일씩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하며(최대 11일), 1년간 80% 이상 출근한 때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3. 다만, 1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는 최초 입사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사용해야 하며,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발생한 연단위 연차휴가 15일은 발생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사용해야 합니다. 만약,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사용촉진을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은 때는 1년이 지난 날에 도래하는 임금지급일에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