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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6월5일 입사자가 25년6월이 경과한 경우 발생하는 연차의 개수가 몇개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15개 발생합니다. 23년 6월 5일 ~ 24년 4월 4일 매월 개근시 1개월이 되는 다음날 1개씩 발생하여 최대 11개 발생23년 6월 5일 ~ 24년 6월 4일 출근율 80%이상인 경우 24년 6월 5일에 15개 발생24년 6월 5일 ~ 25년 6월 4일 출근율 80%이상인 경우 25년 6월 5일에 15개 발생 25년 6월 5일 ~ 26년 6월 4일 출근율 80%이상인 경우 26년 6월 5일에 16개 발생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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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부터 아르바이트를 하였습니다. 연차수당을 못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 수당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는 말씀하신대로 3년입니다만, 소멸시효는 연차유급휴가 수당 청구권 발생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전년도 근로의 대가로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가능하며, 사용기한이 경과하면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청구권이 발생하고, 미사용 수당 청구권 발생일을 기준으로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 청구가 가능합니다. 예시) 입사일이 1월 1일인 경우 하기 3년분에 대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청구 가능21년 1월 1일 ~ 21년 12월 31일 근무 -> 22년 1월 1일 연차 발생(사용기한 22년 12월31일까지) -> 2023년 1월 1일 미사용수당 청구권 발생 22년 1월 1일 ~ 22년 12월 31일 근무 -> 23년 1월 1일 연차 발생(사용기한 23년 12월31일까지) -> 2024년 1월 1일 미사용수당 청구권 발생 23년 1월 1일 ~ 23년 12월 31일 근무 -> 24년 1월 1일 연차 발생(사용기한 24년 12월31일까지) -> 2025년 1월 1일 미사용수당 청구권 발생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6.12
4.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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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돈으로 환산해서 돌려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기간 내 소진하지 못하고 퇴직하는 경우미사용 연차유급휴가수당으로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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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월급 인상은 대략 언제에 한번씩 인상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급여 인상에 대하여 법률상 정함은 없으며 사업장마다 자체적인 기준에 따라 인상이 이루어질 것이므로 정답은 없으나. 1년 단위로 협의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0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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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충일은 일반회사들도 모두 쉬는 공휴일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6월 6일 현충일을 다른 공휴일과 같이 유급휴일로 처리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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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만료되어 퇴사하게 된다면,,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계약만료 통보를 하여 계약이 종료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 사유가 되며, 회사에서 재계약을 요청하였으나 근로자가 거부 후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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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포함 된 알바는 퇴직금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 포함여부에 관계 없이 주15시간 이상, 1년이상 계속근로 할 경우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일 5시간씩 주5일 근무중이시라면 주 소정근로시간이 25시간이므로 1년이상 근무하셨다면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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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무수당에대해 물어봅니다. ...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5월 1일 근로자의날 8시간 이내로 근무한 경우 통상시급*1.5로 휴일근로수당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만일 8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 8시간까지는 통상시급*1.5, 8시간 초과한 시간에 대하여는 통상시급 *2.0으로 계산하여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10시간 근무시 8시간은 1.5배, 2시간은 2.0배)또한 야간(22시 ~06시)에 근무하였을 경우에는 통상시급*0.5를 추가로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04
1.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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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260을받는월급제직원! 5월1일 근무시 얼마를 더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5월 1일 근로자의날 8시간 이내로 근무한 경우 통상시급*1.5로 휴일근로수당 지급해주시면 됩니다.만일 8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 8시간까지는 통상시급*1.5, 8시간 초과한 시간에 대하여는 통상시급 *2.0으로 계산하여 지급해주시면 됩니다.( 10시간 근무시 8시간은 1.5배, 2시간은 2.0배)또한 야간(22시 ~06시)에 근무하였을 경우에는 통상시급*0.5를 추가로 지급해주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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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일이 다음 달로 넘어갈 경우에 주휴수당 지급 문의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에는 주휴일이 5월 8일이라고 기재해주셨는데4월 28일 ~ 5월 2일 출근하신 것으로보아 월~금 출근, 주휴일은 토요일 또는 일요일일 것으로 예상되며 아마 주휴일 날자에 오타가 있는것 같습니다. 질문주신대로 30일에 결근하였을 경우 그 주에 해당하는 주휴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월이 넘어갔다고 하여 달리 보지는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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