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법률
자격증
경제
학문
물상보증인 근저당권 설정 무효주장에 대한 질문
물상보증인 B가 근저당권 설정 무효를 주장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이슈가 있을 수 있습니다.1.B의 배우자가 서류와 인장을 도용하여 물상보증을 해준 경우, 사문서 위조 및 행사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2. B의 의사에 반하는 근저당권 설정인 경우, 해당 근저당권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3.채권자는 B의 주장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B의 배우자가 물상보증을 해준 것이 B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하거나, B와 합의하여 근저당권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민사
24.05.25
0
0
법인 감사 임기와 등기 질문 드립니다.
정기주주총회 일자로 감사의 임기가 만료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정관에서 감사의 임기를 다르게 정할 수 있습니다.감사의 임기를 연장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1. 감사의 임기를 연장하기 위해서는 먼저 정관을 변경해야 합니다. 정관 변경은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통해 이루어집니다.2.정관 변경을 위한 주주총회를 소집해야 합니다. 주주총회 소집은 이사회 결의 또는 대표이사의 결정으로 이루어집니다.3.주주총회에서 정관 변경 안건을 결의해야 합니다. 주주총회 특별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합니다.4.정관 변경이 완료되면, 변경된 내용을 등기해야 합니다. 등기를 하지 않으면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등기를 한번 더 쳐야 하는 불편함이 있지만, 감사의 임기를 연장하는 것이 회사의 이익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절차를 따르는 것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5.25
5.0
1명 평가
0
0
소속공인중개사 개인 블로그 및 부동산 광고
소속공인중개사가 개인 블로그에 부동산 매물 광고를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중개보조원은 안 됩니다.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2에 따르면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개업공인중개사가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중개사무소의 명칭, 소재지, 연락처 및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을 명시하여야 합니다.https://casenote.kr/%EB%B2%95%EB%A0%B9/%EA%B3%B5%EC%9D%B8%EC%A4%91%EA%B0%9C%EC%82%AC%EB%B2%95/%EC%A0%9C18%EC%A1%B0%EC%9D%982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대상물을 중개사가 아닌 중개보조원 등이 광고하는 행위는 금지되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소속공인중개사가 개인 블로그에 부동산 매물 광고를 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1) 대표자의 성명, 명칭, 소재지, 연락처를 함께 기재해야 합니다.2) 과장되거나 거짓된 내용을 기재해서는 안 됩니다.3) 중개대상물의 소재지, 면적, 가격, 중개대상물 종류, 거래 형태 등 중요한 정보를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5.25
0
0
지적재조사 조정금 납부 이의신청서 작성
지적재조사 조정금에 대한 이의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1.이의신청 기간: 조정금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2.이의신청 방법: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의신청서에는 조정금 산출 근거, 이의신청 사유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 내용을 검토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이의신청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이의신청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이의신청서 작성 시에는 자신의 주장을 명확하게 기재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첨부하는 것이 좋습니다.토지 가격이 하락할 것을 보장해주는 것은 아니지만, 지적재조사 사업으로 인해 토지의 실제 면적과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일치하게 되므로, 토지의 가치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이의신청을 하기 전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적재조사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는 것이 확실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5.25
0
0
정말 골치가 아픈일에 걸렸습니다...답변 잘좀 부탁드립니다.
엄청 상황이 복잡하네요.1.가장 먼저 집주인의 상속인을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인은 배우자, 자녀, 부모 등이 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상속인 전원이 상속을 포기하지 않는 한 상속인 중 한 명이 상속을 받게 됩니다.2.상속인이 확인되면, 상속인과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상속인 전원과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3.만약 상속인이 나타나지 않거나, 상속인이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가압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 신청을 하면 전세금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4.가압류 신청 후에도 상속인이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에서 판결을 받아 전세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소송 기간은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6개월에서 1년 정도 소요됩니다.계약금을 온전히 찾을 수 있는지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상속인이 전세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거나,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할 경우에는 계약금을 온전히 반환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하지만 전세금과 집 매매가의 차이가 있으므로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계약금을 돌려받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5.25
0
0
집 전세계약건에 대한 질문입니다. 친절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세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반드시 등기부등본상 소유자와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만약 매도인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매수인이 계약을 체결할 경우, 매수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기 전까지는 매도인의 권리가 유효하므로 매도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또한, 계약 체결 전에는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근저당권 등 권리관계를 확인하고, 계약 체결 후에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해야 합니다.따라서, 위와 같은 상황에서는 매도인과 매수인 모두에게 계약 체결에 대한 동의를 받고,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권리관계를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5.25
0
0
소액 민사 재판 조정기일 잡혀서 갔는데
조정기일이 취소되거나 변경된 경우에는 법원에서 당사자에게 통지를 해야 합니다.그러나 법원의 업무 처리에 따라 통지가 누락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이 경우에는 법원에 문의하여 조정기일이 취소되거나 변경된 이유를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법원에서는 사건번호를 조회하여 사건의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만약 사건번호를 모르신다면, 법원에 신분증을 지참하고 방문하여 사건번호를 조회하거나, 법원에 문의하여 사건번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만약 사건이 취하된 것이 아니라면, 법원에 다시 조정기일을 지정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민사
24.05.24
0
0
검사처분 후 납부명령서 관련 질문 드립니다
납부명령서 송달과 관련하여, 검사가 약식기소를 한 경우 법원은 약식명령을 하게 되고, 이후 납부명령서를 송달합니다. 그러나 송달 여부는 법원의 업무 처리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송달이 지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약 납부명령서를 송달받지 못한 경우, 법원에 문의하여 송달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자송달을 신청한 경우에는 전자문서로 납부명령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한편, 검사처분 완료 시 문자로 공지하는 것은 검찰청의 업무 처리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모든 경우에 문자로 공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검사처분 완료 시에는 검찰청에 문의하여 처리 결과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형사
24.05.24
0
0
행정소송 문서제출명령 기각에 즉시항고
네. 행정소송에서도 문서제출명령 신청 기각에 대해 즉시항고할 수 있습니다.즉시항고는 법원의 결정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에 할 수 있는 항고의 한 종류입니다.문서제출명령 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즉시항고는 기각결정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원심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즉시항고를 제출할 때는 항고이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항고이유서에는 문서제출명령 신청이 기각된 이유와 이에 대한 불복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즉시항고를 제출하더라도, 문서제출명령 신청이 다시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닙니다.즉시항고는 법원의 결정에 대한 불복절차로서, 법원의 판단을 다시 받아보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민사
24.05.24
0
0
막힌도로에서 대기중 신호위반 카메라
교통법규상 차량이 정지선을 지난 후 황색 신호로 변경된 경우에는 신속히 교차로를 통과해야 합니다.만약 정지선을 지난 후에 신호가 황색으로 변경되어 차량을 정지시킨 경우에는 신호위반으로 단속될 수 있습니다.하지만, 교통량이 많아 차량이 정체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경찰관이 현장 상황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이런 경우에는 대부분 신호위반으로 단속하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5.24
0
0
532
533
534
535
536
537
538
539
5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