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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중독과 수안성식품매개 감염병의 차이
식중독: 유해한 미생물 또는 화학물질이 포함된 식품을 섭취함으로써 발생하는 질병으로, 일반적으로 복통, 설사, 구토, 발열 등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원인 물질에 따라 세균성 식중독, 화학적 식중독, 자연독 식중독 등으로 구분됩니다.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 병원성 미생물에 오염된 물 또는 식품을 섭취하여 발생하는 감염병으로, 설사, 복통, 구토 등의 위장관 증상이 주로 발생합니다. 즉, 식중독은 식품 자체의 문제로 인해 발생하는 질병이고,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은 식품을 통해 감염된 병원성 미생물에 의해 발생하는 질병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의료
2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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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청구권 도입 된 이후 실거주 목적으로 주택을 구매한 매수자는 전세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할 수 있나요?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에 대하여 임대인이 실제 거주를 이유로 갱신거절한 후 그 주택의 인도를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3. 12. 7. 선고 중요 판결] 2022다279795 https://www.scourt.go.kr/portal/news/NewsViewAction.work?pageIndex=1&searchWord=&searchOption=&seqnum=9613&gubun=4&type=0대법원 입장은 다음과 같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 단서 제8호에 따라, 임대인은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본인 또는 직계존속, 직계비속이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거절할 수 있다.실제 거주하려는 의사의 존재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증명책임은 임대인에게 있다.]본 판례에서는 대법원은 원고 부모의 실제 거주하려는 의사가 진정한 것인지에 대해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심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파기 환송하였으나, 임대인의 실제 거주 의사가 진정한 것이라면 임차인의 계약 갱신을 거부할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즉, 계약갱신청구권 법 시행 전 기존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할 수 있다는 것은 계약갱신권이 법제화된 이후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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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의무 폐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부양의무자 기준은 폐지되었지만, 일정한 경우에는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어르신의 자녀가 소득이 크지 않고 재산이 많지 않은 경우에는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정확한 수급 여부는 주민센터나 보건복지부 콜센터(129)에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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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범죄행위로 인한 형량에 따른 당연퇴직 문의
공무원이 집행유예 이상의 형벌을 받거나, 성범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받으면 자동퇴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해당 공무원은 소명이나 다른 양형사유가 있더라도 무조건 퇴직하게 됩니다.원칙에 예외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원칙은 무조건 퇴직입니다.퇴직 시 공무원 연금은 근무 기간과 퇴직 사유에 따라 다르게 지급됩니다. 30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이 범죄로 인해 퇴직하는 경우, 연금 지급 여부는 공무원 연금법에 따라 결정됩니다.공무원 연금법에 따르면,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탄핵 또는 징계에 의하여 파면된 경우에는 연금의 일부 또는 전부가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형사
2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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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계좌도 압류나 추심이 가능할까요?
차명계좌는 압류나 추심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왜냐하면 차명계좌는 실제 소유자와 계좌 명의인이 다르기 때문에, 실제 소유자를 파악하기 어렵습니다.이를 위해서는 사실조회신청을 통해 실제 소유자를 파악하고, 법원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해야 합니다.하지만 차명계좌를 압류나 추심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며,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민사
2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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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관할합의 조항에 전속관할법원을 복수로 지정할 수 있나요?
계약서에서 관할 합의 조항에 전속관할법원을 복수로 지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다만, 이 경우에는 복수의 전속관할법원 중 어느 법원이 관할권을 가지는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있어야 합니다.복수의 전속관할법원을 지정하는 것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결정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합의가 당사자 중 일방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약관규제법 등에 의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예를 들어, 대전에 주소를 둔 사람이 서울에 사무소를 둔 회사와 분양계약을 체결하였고, 분양계약서에 분쟁시 관할법원을 서울중앙지방법원과 대전지방법원으로 지정한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과 대전지방법원 모두 전속관할법원이 됩니다.이때,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서울중앙지방법원 또는 대전지방법원 중 한 곳을 선택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그리고 전속관할법원을 복수로 지정하는 것은 규정의 해석에 대해 복잡하고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사전에 협의하여 전속관할법원을 단일로 지정하는 것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민사
2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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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전세임대 임차권설정 중 이사문의
1.임차권 경료 전 이사임차권 경료 전 이사를 가는 경우, 기존 주택에 대한 점유를 상실하게 됩니다.점유를 상실하면 임차권의 효력이 상실될 수 있으므로, 기존 주택에 대한 전입신고를 유지해야 합니다.기존 주택에 대한 전입신고를 유지하면 새로 이사가는 집에 대한 전입신고가 지연될 수 있기에 임차권을 빨리 설정해야 합니다.2.새로 이사가는 집 전입신고일반적으로는 새로 이사가는 집에 대한 전입신고는 가능한 빨리 하는 것이 좋습니다.왜냐하면 전입신고가 지연되면 새로 이사가는 집에 대한 대항력이 상실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하지만 LH법무팀에서 임차권 설정 때문에 늦어지는 경우는 보험에서 인정해준다고 했다면, 보험회사와 협의하여 전입신고 지연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3.보증금 반환기존 주택에 대한 임차권 설정이 완료되면, LH는 보증금을 반환합니다.보증금 반환이 지연되면 LH와 협의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실 겁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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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훈 변호사님 답변 감사합니다. 공사계약해제 관련 추가질문 있습니다.
댓글이 아니라 추가 질문을 남겨주셨군요 ㅋㅋ공사계약이 해제된 경우, 공사현장을 철거해야 할 필요가 있다면 철거비용은 공사의뢰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이는 공사계약의 해제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이기 때문입니다.철거비용은 공사비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공사의뢰자와 공사업체가 철거비용에 대해 미리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법원이 철거비용을 결정하게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민사
2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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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할때 원상복구해야도는가요? ?
일반적으로 전세나 월세 계약에서는 원상복구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계약이 종료될 때, 이전 상태로 복구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하지만, 모든 경우에 원상복구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자연적인 마모나 손상은 원상복구 의무가 없습니다.말씀하신 것처럼 벽에 본드 자국이 남은 경우, 일반적으로 원상복구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청소나 수리가 필요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해야 합니다.장판이 찢어진 경우에도, 일반적으로 원상복구 의무가 있습니다. 장판은 소모품이지만, 임차인이 고의나 부주의로 손상시킨 경우에는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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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계약 잔금전인데 파기하고싶어요
만약 계약을 파기하고 싶다면, 일반적으로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서로 합의하여 계약을 파기하거나, 법정 해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중도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계약을 파기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만약 계약을 파기하려면 매도인과 매수인이 서로 합의해야 하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가압류를 해지하는 것은 매도인과 매수인이 서로 합의한 내용에 따라 진행해야 합니다. 만약 매도인이 가압류를 해지하지 않는다면, 매수인은 법원에 가압류 해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또한, 가압류 해지를 위해서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서로 합의한 내용에 따라 진행해야 하며, 인감도장을 맡길 때는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부동산 중개사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다른 부동산 중개사를 찾아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마지막으로, 계약을 파기할 때는 계약금을 반환하거나 위약금을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비용도 고려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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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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