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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 상고심 선고기일은 어떤 의미인가요?
소액사건의 경우에도 대법원에서 선고를 할 수 있습니다.소액사건심판법에 따르면, 대법원은 민사사건에 있어서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다음 각 호의 1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더 나아가 심리를 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1. 원심판결이 헌법에 위반하거나 헌법을 부당하게 해석한 때2. 원심판결이 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법률위반 여부에 대하여 부당하게 판단한 때3. 원심판결이 법률·명령·규칙 또는 처분에 대하여 대법원판례와 상반되게 해석한 때4. 법률·명령·규칙 또는 처분에 대한 해석에 관하여 대법원판례가 없거나 대법원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때5. 제1호 내지 제4호외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때6. 민사소송법 제424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의 사유가 있는 때선고 기일이 잡힌 것은 위와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대법원에서 판결을 선고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민사
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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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임대주택 천장밑에 곰팡이 이거 누구 책임 인가요?
천장 밑에 곰팡이가 발생한 경우, 다음과 같은 원인에 따라 책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건물의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 곰팡이가 발생한 경우, 임대인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2.임차인의 관리 부주의로 인해 곰팡이가 발생한 경우, 임차인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3.공용부분의 하자로 인해 곰팡이가 발생한 경우, 관리사무소 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곰팡이 발생 원인을 파악하여 책임소재를 명확히 한 후,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협의하여 해결하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LH 임대주택의 경우, 곰팡이 발생 등의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LH 콜센터에 신고하여 보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https://www.lh.or.kr/menu.es?mid=a10310000000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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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하자 담보책임기간 질문드립니다
아파트 하자 보수 기간은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해져 있습니다.https://lawnb.com/Info/ContentView?sid=L0001632D99C6566_36- 내력구조부별 및 지반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 10년- 시설공사별 하자담보책임기간: 2년 - 10년하자 보수를 강제적으로 처리하려면 다음과 같은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1) 내용증명 발송: 아파트 하자 보수를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2)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 신청: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하여 하자 보수를 강제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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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2년 산다음 월세2년 살다가 도배손상시 책임은 임차인에 있는게 맞나요?
도배 손상에 대한 책임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임대인의 책임: 도배가 처음부터 손상되어 있거나, 사용 중에 자연적으로 마모되거나 손상된 경우에는 임대인이 책임을 집니다.임차인의 책임: 임차인이 고의나 부주의로 인해 도배를 손상시킨 경우에는 임차인이 책임을 집니다.특약사항: 임대차계약서에 도배에 대한 특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특약사항에 따라 책임이 결정됩니다.도배 비용 분담: 일반적으로 도배 비용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분담합니다. 임대인은 도배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 임차인은 나머지 비용을 부담하거나, 도배를 직접 시공하고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원상복구 의무: 임대차계약이 종료될 때는 임차인은 원상복구 의무가 있습니다. 원상복구는 도배를 포함한 모든 시설물을 원래 상태로 복구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질문자님의 경우, 도배를 직접 시공하고 비용을 지불하셨으므로, 도배 손상에 대한 책임은 질문자님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임대인과 합의하여 도배 비용을 분담하거나, 원상복구 의무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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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보증금 보증보험 가입시 집주인에게 통지되는게 있나요?
임차보증금 보증보험 가입 시, 집주인에게 별도의 통지가 가지는 않습니다.임차보증금 보증보험은 임차인이 자신의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해 가입하는 보험으로, 집주인의 동의 없이도 가입이 가능합니다.보험 가입 시, 보험회사는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채권을 양도받게 됩니다. 이 경우, 보험회사는 집주인에게 채권양도통지서를 발송합니다.그러나, 이는 보험 가입 사실을 알리는 것이 아니라, 보험회사가 보증금 반환채권을 양도받았다는 사실을 알리는 것입니다.통지를 원하지 않는 경우, 임차인은 보험회사에 채권양도통지서 발송을 유예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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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을 하고 결국에는 대법원까지 갔을때
1.판결등본 재발급 방법각급 법원의 민원실을 방문하여 재발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홈페이지에서 '나의 사건검색' 메뉴를 이용하여 재발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https://www.scourt.go.kr/scourt/index.html2.각 심급의 확정년월일을 알 수 있는 방법각급 법원에서 발급받은 판결문 등본에 기재되어 있습니다.대법원 홈페이지에서 '나의 사건검색' 메뉴를 이용하여 사건의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으며, 확정년월일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형사
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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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목욕탕내 흡연실 설치 국민건강증진법 위반 여부
공중이용시설인 목욕탕에 흡연실을 설치하는 것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4항에 따라 위반 사항입니다.1)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4항에 따르면 다음 각 호의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흡연자를 위한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으며,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와 흡연실을 설치하는 기준·방법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합니다.2) 목욕탕은 다수의 사람들이 이용하는 공중이용시설이므로 흡연실을 설치해서는 안 되며, 흡연 시에는 반드시 금연 장소를 지켜야 합니다.3) 만약 목욕탕 내부에 흡연실이 설치되어 있어 불편을 겪고 계시다면, 해당 목욕탕의 소유자나 관리자에게 흡연실 철거를 요청하거나, 관할 보건소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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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서 원본을 분실했으면 배당금 분배 못 받을까요?
배당기일에 배당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서 원본이 필요합니다.만약 분실하셨다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대처하실 수 있습니다.1.주민센터에서 '임대차 정보제공요청서'를 발급받아 제출합니다.2.부동산 중개사무소에 방문하여 사본을 요청합니다. 중개업소에서는 5년간 계약서 보관 의무가 있습니다.3.거래 금융기관에 계약서 사본을 요청합니다.위와 같은 방법으로 임대차계약서를 대체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시면 배당금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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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비 바가지를 씌우면 의료법위반인가요?
질문자님이 문의하신 내용은 의료법에 따른 설명의무에 해당합니다.1) 의료법 제24조의2에서는 의료인이 환자에게 진단결과, 치료방법, 부작용 등을 설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https://casenote.kr/%EB%B2%95%EB%A0%B9/%EC%9D%98%EB%A3%8C%EB%B2%95/%EC%A0%9C24%EC%A1%B0%EC%9D%9822) 만약 한의사가 응급환자에게 바가지를 씌우기 위해 원래 내야 했던 병원비의 몇 배로 청구를 한다면, 이는 의료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3) 만약 의료법 위반으로 의심되는 상황이 있다면, 보건복지부나 관할 보건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의료
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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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에 관해 답변도움
1.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에 대한 이의신청은 채무자가 명부등재에 불복하는 경우에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할 때는 구체적인 이유를 기재해야 합니다. 이유를 기재하지 않은 이의신청은 효력이 없습니다.2.이의신청을 하면 법원은 이의신청 내용을 검토한 후에 결정을 내립니다.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명부등재를 취소하고,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면 명부등재를 유지합니다.3.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가 되더라도 개인워크아웃 진행이 가능합니다. 4. 개인워크아웃을 통해 채무를 모두 상환하면, 채권자에게 명부등재 말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말소에 동의하면 법원에 말소 신청을 하여 말소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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