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하자 담보책임기간 질문드립니다
아파트 하자 보수 기간은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해져 있습니다.https://lawnb.com/Info/ContentView?sid=L0001632D99C6566_36- 내력구조부별 및 지반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 10년- 시설공사별 하자담보책임기간: 2년 - 10년하자 보수를 강제적으로 처리하려면 다음과 같은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1) 내용증명 발송: 아파트 하자 보수를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2)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 신청: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하여 하자 보수를 강제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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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2년 산다음 월세2년 살다가 도배손상시 책임은 임차인에 있는게 맞나요?
도배 손상에 대한 책임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임대인의 책임: 도배가 처음부터 손상되어 있거나, 사용 중에 자연적으로 마모되거나 손상된 경우에는 임대인이 책임을 집니다.임차인의 책임: 임차인이 고의나 부주의로 인해 도배를 손상시킨 경우에는 임차인이 책임을 집니다.특약사항: 임대차계약서에 도배에 대한 특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특약사항에 따라 책임이 결정됩니다.도배 비용 분담: 일반적으로 도배 비용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분담합니다. 임대인은 도배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 임차인은 나머지 비용을 부담하거나, 도배를 직접 시공하고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원상복구 의무: 임대차계약이 종료될 때는 임차인은 원상복구 의무가 있습니다. 원상복구는 도배를 포함한 모든 시설물을 원래 상태로 복구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질문자님의 경우, 도배를 직접 시공하고 비용을 지불하셨으므로, 도배 손상에 대한 책임은 질문자님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임대인과 합의하여 도배 비용을 분담하거나, 원상복구 의무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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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보증금 보증보험 가입시 집주인에게 통지되는게 있나요?
임차보증금 보증보험 가입 시, 집주인에게 별도의 통지가 가지는 않습니다.임차보증금 보증보험은 임차인이 자신의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해 가입하는 보험으로, 집주인의 동의 없이도 가입이 가능합니다.보험 가입 시, 보험회사는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채권을 양도받게 됩니다. 이 경우, 보험회사는 집주인에게 채권양도통지서를 발송합니다.그러나, 이는 보험 가입 사실을 알리는 것이 아니라, 보험회사가 보증금 반환채권을 양도받았다는 사실을 알리는 것입니다.통지를 원하지 않는 경우, 임차인은 보험회사에 채권양도통지서 발송을 유예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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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을 하고 결국에는 대법원까지 갔을때
1.판결등본 재발급 방법각급 법원의 민원실을 방문하여 재발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홈페이지에서 '나의 사건검색' 메뉴를 이용하여 재발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https://www.scourt.go.kr/scourt/index.html2.각 심급의 확정년월일을 알 수 있는 방법각급 법원에서 발급받은 판결문 등본에 기재되어 있습니다.대법원 홈페이지에서 '나의 사건검색' 메뉴를 이용하여 사건의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으며, 확정년월일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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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목욕탕내 흡연실 설치 국민건강증진법 위반 여부
공중이용시설인 목욕탕에 흡연실을 설치하는 것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4항에 따라 위반 사항입니다.1)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4항에 따르면 다음 각 호의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흡연자를 위한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으며,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와 흡연실을 설치하는 기준·방법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합니다.2) 목욕탕은 다수의 사람들이 이용하는 공중이용시설이므로 흡연실을 설치해서는 안 되며, 흡연 시에는 반드시 금연 장소를 지켜야 합니다.3) 만약 목욕탕 내부에 흡연실이 설치되어 있어 불편을 겪고 계시다면, 해당 목욕탕의 소유자나 관리자에게 흡연실 철거를 요청하거나, 관할 보건소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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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서 원본을 분실했으면 배당금 분배 못 받을까요?
배당기일에 배당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서 원본이 필요합니다.만약 분실하셨다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대처하실 수 있습니다.1.주민센터에서 '임대차 정보제공요청서'를 발급받아 제출합니다.2.부동산 중개사무소에 방문하여 사본을 요청합니다. 중개업소에서는 5년간 계약서 보관 의무가 있습니다.3.거래 금융기관에 계약서 사본을 요청합니다.위와 같은 방법으로 임대차계약서를 대체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시면 배당금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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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비 바가지를 씌우면 의료법위반인가요?
질문자님이 문의하신 내용은 의료법에 따른 설명의무에 해당합니다.1) 의료법 제24조의2에서는 의료인이 환자에게 진단결과, 치료방법, 부작용 등을 설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https://casenote.kr/%EB%B2%95%EB%A0%B9/%EC%9D%98%EB%A3%8C%EB%B2%95/%EC%A0%9C24%EC%A1%B0%EC%9D%9822) 만약 한의사가 응급환자에게 바가지를 씌우기 위해 원래 내야 했던 병원비의 몇 배로 청구를 한다면, 이는 의료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3) 만약 의료법 위반으로 의심되는 상황이 있다면, 보건복지부나 관할 보건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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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에 관해 답변도움
1.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에 대한 이의신청은 채무자가 명부등재에 불복하는 경우에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할 때는 구체적인 이유를 기재해야 합니다. 이유를 기재하지 않은 이의신청은 효력이 없습니다.2.이의신청을 하면 법원은 이의신청 내용을 검토한 후에 결정을 내립니다.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명부등재를 취소하고,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면 명부등재를 유지합니다.3.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가 되더라도 개인워크아웃 진행이 가능합니다. 4. 개인워크아웃을 통해 채무를 모두 상환하면, 채권자에게 명부등재 말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말소에 동의하면 법원에 말소 신청을 하여 말소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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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아버지, (정상)어머니,지적장애 남동생이 있습니다.제가 아버지 재산 증여받고 부모님에게 의료수급권자로 만들고싶은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1.아버지 소유의 아파트와 시골집을 모두 증여받아 재산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단, 증여세와 취득세 등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합니다.2.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질문자님 부부와 자녀들이 각각 세대를 분리하여 독립된 세대를 구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부모님의 소득과 재산이 독립적으로 평가되기 때문에, 의료수급권자 선정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3.세대 분리 후에는 부모님의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의료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생활이 어려운 국민에게 의료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4.의료급여를 신청할 때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부양의무자는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 수급권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생계를 같이 하는 2촌 이내의 혈족 등이 해당됩니다.5.의료급여를 신청할 때는 소득 및 재산 기준도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은 가구원의 소득을 합산한 금액으로 평가하며, 재산은 가구원의 재산을 합산한 금액으로 평가합니다.6. 의료급여를 신청하면 관할 주민센터에서 심사를 거쳐 의료급여 여부를 결정합니다. 심사 결과 의료급여 대상자로 선정되면,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부모님을 의료수급권자로 만들기 위해서는 위의 방법 외에도 다양한 고려사항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의 건강 상태와 소득 및 재산 상황, 그리고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관할 주민센터나 보건복지부 콜센터(129)에 문의하여 자세한 상담을 받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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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요구신청을 한 상태에서 보증금반환
배당요구신청을 한 상태에서 보증금반환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1. 배당요구신청을 한 후에는 철회가 가능하지만, 철회 가능한 기간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배당요구 종기가 지난 후에는 철회가 불가능하므로, 배당요구신청을 한 후에는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2. 보증금반환과 배당요구신청은 서로 별개의 문제입니다. 보증금반환은 집주인과 임차인 간의 계약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고, 배당요구신청은 경매 절차에서 보증금을 회수하기 위한 절차입니다.3.경매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보증금반환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경매 절차가 종료된 후에 배당금을 수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4.보증금반환과 계약기간 만료 후 퇴거 여부는 집주인과 협의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집주인이 보증금반환을 거부하거나, 계약기간 만료 후에도 퇴거를 허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예를 들어, 배당요구신청을 철회한 경우에는 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할 수 있고, 계약기간 만료 후에도 퇴거하지 않은 경우에는 불법점유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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