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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지번을 모를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카카오맵이나 네이버 지도등으로 위치를 찾게 되면 해당 토지의 지번을 알 수가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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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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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세 재계약 관련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임대차계약만료 6~2개월 전에 재계약에 대해서 연장의 합의가 있으신 경우 2년 갱신이 확정이 되었다고 보시면 되고 10월 중순에 새로운 임대인이 들어와도 기존 임대인과 합의한 사항이 있으므로 2년 더 거주가 가능합니다. 또한 재계약시에는 새로운 임대인이 재계약서 쓰자고 하시면 다시 쓰시면 되고 안 써도 크게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또한 임차권이 먼저 있기 때문에 후순위로 담보대출을 받기도 어렵고 받는다고 해도 보증금이 권리 순위상 먼저이므로 크게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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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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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관련문의드립니다 집주인매매시...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계약 시 임대인이 바뀐다고 하더라도 기존계약서가 유효하고 임차인의 기존 권리도 유효하게 됩니다.즉 임차인의 권리를 새로운 임대인이 승계를 받기 때문입니다. 임대인이 바뀐다고 계약서 다시 쓸 필요는 없고 묵시적 갱신이나 계약갱신청구권등 그리고 우선변제권, 대항력 모두 기존 계약 조건 그대로 사용이 가능한 상태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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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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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상가중에서 임대료가 가장 비싼 지역은 어떤 지역인가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우리나라 상가 임대료가 비싼 곳은 역시 서울에 집중이 되어져 있는데 가장 비싼 곳으로는 명동이 아닌북창동으로 m2당 평균 18만원 발표가 되었습니다. 2위 명동이 m2당 17만원3700만원으로 나왔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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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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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인상률에대해서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5% 상한에 주장하고 싶은 경우는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를 하시면 됩니다.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를 하게 되면 5% 상한을 지킬 수 있고 또한 그 마저도 협의사항이고 의무사항은 아닙니다.즉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를 해서 기존 조건 그대로 2년 더 거주도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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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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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에 부동산정보요약에서 순위의 의미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전세를 주고 있기 때문에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한 임차인이 1순위로 볼 수 있습니다.즉 최악의 경우 경매로 넘어가도 먼저 임차인 보증금 부터 배당을 받고 다음으로 남는 부분을 임대인이 가져 가는 구조로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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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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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가격의 향방(단기/중장기 관점)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 서울의 경우 공급이 부족하므로 상승의 모멘텀은 있지만 정부의 수요억제 정책 즉 대출 규제등으로 단기적으로 보합 내지 하락을 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지고 중장기적으로 볼때 서울의 공급량에 따라서 방향은 달라 질 것을 보여 집니다. 하지만 현재 인기지역 위주의 상승 즉 양극화 현상은 계속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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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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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 시 보증금 및 임대료 조건?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계약의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 사항입니다.주로 계약금의 경우 10% 그리고 계약기간 2년을 기본으로 하고 나머지 지급 방식이나 지급시기 등은 임대인과 임차인의 협의에 의해서 일정을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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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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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에 면세점이 장사가 잘안되서 철수하는 기업들이 많은거 같은데 왜 장사가 잘되지 않는가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우리나라에 입국을 하는 관광객 수가 증가를 해도 외국인들의 소비 패턴이 면세점에서 구매를 하는 매출이 급감을 하게 되고 반대로 임대료가 상승을 하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이 되면서 매달 적자를 면치 못하자 결국 면세점이 폐점을 하게 되는 상황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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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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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 명의 임대차계약 중 보증금 반환 불안 및 월세 미납 상계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임대인의 경우 해당 부동산을 매매는 가능하게 되고 또한 그 부동산을 매수하는 사람은 기존 임차인의 권리르 승계를 받게 되니 크게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또한 중도해지의 경우 사실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한 부분이고 임대차완료가 되어야 보증금을 반환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월세와 보증금 상계 처리도 임대인과 협의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고 2기(2번)연체가 되게 되면 계약갱신청구권등의 행사가 제한되고 계약해지를 당할 수도 있는 규정이 있긴 합니다. 우선 임대인과 협의가 우선으로 보여 집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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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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