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경매물건 낙찰시 자금출처조사 여부를 알려주세요

경매물건관련 1차 경매낙찰시 금액과 비슷한 경매금액의 2차시 금액이 낙찰되는경우가 발생하는사례의 이유가 궁금하며 경매물건낙찰시 자금출처조사 여부를 알려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매매의 경우 규제지역 및 6억 이상일 경우 자금조달계획서가 의무이지만 법원 경매의 경우 일반 매매와 달리 강제적인 절차로 진행되며, 매수자의 자금 출처를 사전에 심사하지 않기 때문에 자금조달계획서의 의무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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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1차 유찰 후 가격이 낮아지면 수많은 경쟁자가 한꺼번에 몰려 눈치 싸움을 벌이다가 결국 낙찰을 받기 위해 1차 감정가와 비슷하거나 더 높은 금액을 쓰게 됩니다. 경매는 법원을 통한 매각이므로 일반 부동산 매매와 다르게 구청에 자금조달계획서나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할 의무가 없습니다. 서류 제출을 면제되지만 국세청 시스템상 낙찰자의 나이, 직업, 소득 대비 과도하게 비싼 금액을 전액 현금으로 치를 경우 사후에 자금출처조사 대상이 될 수 있어 대출등을 활용해서 출처를 명확하게 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1차 경매와 비슷한 금액으로 2차 경매에서 낙찰되는 이유는 1차 경매가 유찰되면 2차 경매의 최저매각가격은 보통 20~30% 정도 낮아집니다.

    그런데 실제 낙찰가는 1차 최저매각가격과 비슷하거나 더 높은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경매로 부동산을 취득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자금출처조사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1차와 2차 낙찰가가 비슷한 이유는 물건의 가치가 유지되거나 오히려 리스크가 줄어들었기 때문이고, 자금출처 조사는 일반적으로는 없지만 고액·법인·탈세 의심 상황에서는 세무당국이 조사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경매는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가 없으나 소득 대비 고가 부동산 취득시 국세청의 자금출처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1차와 2차 경매 낙찰가가 비슷한 이유는 감정가 이후 시세가 올랐거나 입지가 좋은 물건에 경쟁이 몰려서 실제 가치에 가깝게 입찰했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경매도 자금 원천을 증빙할 자료는 반드시 갖춰야 하며 낙찰가는 법원최저가보다 현재 시세가 입찰가 산정에 더 큰 영향을 미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