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은 몇번까지 도전하고 포기하나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청약을 하기 이전에 분양대금에 계획에 대한 계획이 먼저 선행이 되어야 합니다.즉 자기자본 + 대출로 해서 분양대금이 가능한지 알아보고 다음으로 수요가 몰리고 향후 시세 상승이 충분한 곳으로 청약을 도전을 하시는 것이 좋다고 사료됩니다. 즉 당첨이 되지 않더라도 한번 당첨이 되면 좋을 만한 분양대금 감당이 가능한 조건으로 입지가 좋은 곳을 도전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모델하우스 동호수계약 환불될까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통상적으로 동호수 계약 즉 분양 계약을 체결이 되게 되면 계약서 약관을 보시면 됩니다.계약 철회 기간이나 계약 취소 시 위약금등의 조항을 우선 확인을 해 보시길 바랍니다.우선 한달 후에 준다고 해도 안 줄 수도 있으니 사전에 먼저 계약서 먼저 한번 보시고 계약 취소가 가능한지 여부를 먼저 확인을 해 볼 필요가 있다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중기청 대출 심사에 실사 방문도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통상적으로 중기청 대출 심사의 경우 경우에 따라 실거주 및 방 갯수 및 형태 등 실사를 나오는 절차가 있습니다.통상 실사 나가기 전에 사전에 일정을 협의를 해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즉 실사 전에 일정관련 연락이 먼저 올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서울 반지하 빌라 1가구 2주택 기준 확인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빌라의 경우 주거용 주택이므로 주택수에 포함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즉 다른 주택을 매수를 하게 되면 2주택자가 되게 됩니다. 다만 면적이나 공시가격등에 따라 주택수제외 특례가 있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전세계약 기간 중 집주인이 변경될 경우 재계약이 안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인이 계속 거주를 하고 싶은 경우는 재계약을 하든, 묵시적갱신이 되든 , 계약갱신청구권등을 행사를 하게 될 경우 계속거주가 가능하나 만일 새로운 매수자(새로운 임대인)이 현 임대차 종료 후 실거주를 하게 될 경우는 어쩔수 없이 임대차가 종료가 되어야 합니다. 다만 새로운 임대인이 재계약을 하게 되면 계속 거주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
5.0 (1)
응원하기
서울 아파트 값은 계속 올라갈까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주식이나 부동산의 경우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형성이 됩니다.즉 주식의 경우 삼전하이닉스만 수요가 몰리고 가격이 올라갑니다. 다른 종목 80% 거의 하락을 했습니다.부동산도 마찬가지 강남이나 수요가 몰리는 쪽만 올라가게 됩니다. 즉 주식이든 부동산 이든 수요가 몰리는 쪽은 항상 가격이 올라가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번개장터 물건 잘파는 방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깨끗하게 사진을 잘찍고 가격 또한 기존에 올라와 있는 것보다 조금 싸게 올리게 되면 남들보다 좀 더 빨리 처분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빌라통매매 대해서 궁금해서 글남깁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빌라를 전체를 매입을 해서 꾸준하게 임대수익이 올라오는 경우는 투자를 해도 무방하지 않을까 사료됩니다.다만 투자비용 대비 수익률 분석과 향후 부동산 시세 변화, 주변 부동산 시세 변동등 여러 부분을 감안을 해서 매입을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특히 공실률이나 건축 노후도, 유지보수 등도 한번 고민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오피스텔 전입안되는 이유는 무엇때문일까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오피스텔의 경우 업무시설로써 사무실 처럼 써도 되고 실제로 전입신고를 해서 주거용으로 사용을 하셔도 됩니다.다만 오피스텔의 경우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실제적으로 주거용으로 사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임대인 입장에서 주택수에 포함이 될 수 있으므로 임대인 입장에서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 대신 임대료를 낮게 해서 계약을 하는 조건으로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위의 경우 아마도 처음 계약 시 전입신고 없는 조건으로 계약을 했을 가능성이 크다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독립하고싶은 사람 독립세대 인정을 잘 안해주나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취득세 과세 기준일자는 취득일 즉 잔금일자와 등기신청일자중에 빠른날 기준 세대분리 여부를 봐서 전입이 따로 되어져 있고 세대분리가 될 경우 취득세 중과는 하지 않습니다.또한 30대이상 또는 중위소득 40% 이상 소득이 있는 등 세대분리가 가능한 사람의 경우 주택을 취득한 후 60일 이내 그 취득한 주택으로 주소지 즉 전입신고를 이전하게 될 경우 또한 중과 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5.0 (1)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