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 상태에서 신규 주택(실거주용, 일시적 2주택) 매수시 전반적인 절차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가장 중요한 것은 기존 집은 먼저 매도를 하셔야 합니다.매도를 하지 않고 진행을 하게 될 경우 기존 디딤돌 대출의 경우도 대출 실행 후 6개월 이내 추가주택 미 처분 시 대출금을 회수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또한 보금자리론의 경우 기존주택처분조건(3년)이 있을 수 있습니다.가장 좋은 프로세스는 기존 주택 매도가 확실 시 되고 매매자금이 들어와서 기존 대출을 상환 동시 또는 이후에 보금자리론이 실행이 되어 이사를 하시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 볼 수 있으므로 기존 주택 처분에 좀 더 확실한 일정을 받아 놓는 것이 먼저가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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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토지 보상문제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통상적인 토지 보상 제출 서류로는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인감증명사, 국세,지방세,납세증명서, 은행통장사본,인감등이 공통으로 들어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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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주담대 만기 연장 금지라고 하는데 지방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정부의 다주택자 규제 사항중에 하나인 대출 만기 연장 제한 규제의 경우 수도권 및 규제지역 아파트 담보대출 만기연장에 적용을 하기 했고 그 외에 대해서는 적용한다는 말은 없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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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해질려 했는데 전쟁 다시지작인가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 중동전쟁의 변동성이 매우 심하다 볼 수 있습니다.현재 2주 정도 휴전에는 협상을 하였으나 미국의 경우 군사등은 아직 주둔을 하고 있고 협상이 깨지게 되면 언제든지다시 폭격을 가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여 집니다. 따라서 국제유가와 환율이 하루가 멀다하고 오르락 내리락 하기 때문에 뭔가를 결정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좀 더 상황을 주시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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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항력을 유지하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 대항력을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점유를 해야 됩니다.즉 전입신고 유지는 기본이고 또한 어느 정도 거주를 한다는 표시는 있어야 점유가 인정이 되게 됩니다.따라서 완전하게 공실을 만드시면 안되고 몇가지 짐을 놓아두고 점유를 해 두셔야 대항력이 인정이 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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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연장시 문자또는 카톡으로 어떻게 보낼까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임대인이 계약기간 만기 전 재계약의사를 먼저 물어 보시고 다음으로 기간 조건에 대해서 문자로 협의를 진행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럴 경우 임차인이 재계약에 동의를 한다던가 계약갱신청구권등을 행사를 한다던가 하게 됩니다.문자로 근거를 남기시면 되고 조건에 맞는 형식을 구체적으로 적으시는 것이 좋고 만일을 대비할 경우(법적) 내용증명으로 하는 것이 가장 적합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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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임대차 계약 계약자 명의 변경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기존 임대차에서 명의만 변경을 하는 경우이므로 중개수수료 전부를 받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되고대필료 수준으로 요구를 할 수 있다 봅니다. 아닌 경우 임대인과 직접 작성을 하셔도 무관합니다.다만 공인중개사를 통하게 될 경우 대필료 수준으로 10만원 안팎으로 협의를 진행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물론 지역마다 공인중개사마다 대필료 수준은 다를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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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 필요한가요? (단독주택 부담부증여)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 서울 전역에 적용이 되고 있는 토지거래허가제의 경우 아파트만 해당이 되고, 또한 한동의 아파트가 포함이 된 연립,다세대,빌라등이 포함이 되게 됩니다. 즉 단독주택의 경우 토지거래허가제에서 제외가 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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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도,매수날이 하루이틀 차이가 나면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잠깐 집을 이사짐 보관센터에 맡기시고 하루 정도는 지인이나 숙박업소등을 이용을 해서 다음날 이사를 하곤 합니다.통상 숙박업소 이용이 불편할 경우 가족이나 친척집등에 하루이틀 묵고 이사를 하는 경우가 다반사라 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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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세대구성원 판단 기준(60세 이상 직계존속)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청약 시 신청자 청약 신청자 기준 만 60세 이상인 직계존속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신청자가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다만 공공임대주택 및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을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게 되고 그 외에는 주택수에서 제외가 가능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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