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은 토지에 대한 거래의 자유를 일부 제한해서 투기적 수요를 줄이는 제도 입니다. 이 투기를 억제하는 과정에서 거래량 자체도 감소시키게 되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매수자는 거래 전에 허가를 받아야 하고 이용 목적이나 자금조달 등에 대한 부담도 커지게 됩니다. 이에 일부 매수자들은 이렇게 복잡한 과정을 거치는 것에 대해 부담을 느껴 매수를 포기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거래량이 감소하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토지거래허가제의 경우 부동산 매매를 하기 전에 지자체 허가를 받아야 하고 지자체 허가 후 4개월 이내 전입신고를 해야 하고 다음으로 2년간 실거주를 해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는 주로 실거주 위주의 거래를 유도를 하고 투기성 매매를 제한함으로써 부동산 가격 안정화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즉 갭투자가 원천 봉쇄가 되기 때문에 실거주 위주의 시장으로 재편된다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일정 면적 이상 거래시 지자체 허가를 받게 하고 실거주 의무를 부과해서 투기 목적의 수요를 원천 차단합니다. 이로 인해서 갭투자나 단기 차익 거래가 불가능해져서 시장의 거래량이 급감하고 투기적 가수요가 빠르게 소멸됩니다. 하지만 실수요자들의 정상적인 거래마저 위축돼서 주거 이동이 제한되고 매물 잠김으로 인해 시장 유동성이 크게 떨어지는 부작용도 생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