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안심주택 당첨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청년안심주택의 경우 시세가 매우 저렴하고 입지가 좋기 때문에 많은 경쟁자들 즉 수요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또한 소득기준의 경우 공공이나 민간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지만 본인 및 부모님의 자산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우선순위가 매겨지고, 특히 자동차 등 자산에 매우 엄격함에도 많은 수요가 몰리는 게 되어 경쟁이 치열하다 볼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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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비행장 이전이 왜이렇게 지연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수원비행장의 경우 2017년 화성시로 이전을 준비를 하였으나 당시 화성시와 협약 없는 국방부의 일방적인 이전 계획으로 인해서 화성시민들이 반발을 해서 이전을 못하게 되고 지금까지 표류가 되었던 것입니다. 최근 화성시 국회의원과 화성시장이 국방부장관과 만나서 화성시 이전 백지화 관련 촉구를 함으로써 좀 더 이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즉 이전할 곳이 없기 때문에 사업이 체류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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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에서 건물 외부공간에 테라스를 만을고 그 공간에 벽만 만들고 천장을 안만들면 위반건축물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이동이 용이하거나 잠시 설치등이 가능한 수준이 경우는 크게 문제가 없지만 천장이 없더라도 고정으로 벽을 설치를 하게 될 경우 건축행위로 볼 수 있고 특히 신고나 민원이 들어가게 될 경우 위반 건축물로 철거 및 이행강제금등의 벌금이 나올 수 있으니 지자체 허가나 신고등을 하시고 진행을 하시는 것이 좋다곳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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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 부업 소소 하지만 묵직한 뭐가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앱 테크로 한달에 10만원 정도 수입올릴 수 있는 엡테크는 사실 찾아보기 어렵습니다.다만 앱을 통해서 주식이나 코인등으로 수익을 올리는 방법은 있지만 위험 부담이 클 수 있다고 보고,정말 많은 앱 걷기, 퀴즈풀이, 설문조사등 여러 앱을 해도 10만원 벌기는 어렵다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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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월세 계약 시 부동산이 대리로 할 때,,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법적인 계약사항으로 대리 계약 시 위임장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임대인이 소위 오피스텔등을 계약 시 관리인으로써 공인중개사들이 대행 및 관리를 하다보니 관행이 되었긴 합니다.다만 반드시 임대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이 되어야 하고 또한 임대인 신분에 대한 확인은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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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볼 때 주의할 점 있나요? 꼭 살펴봐야한다던가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월세로 하게 될 경우 해당 지역 소액임차인 및 최우선변제금액이 얼마인지 살펴 볼 필요가 있고다음으로 전입신고가 가능한집인지 알아보셔야 합니다. 즉 전입신고가 가능해야 향후 임대차보호법에 의거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집 상태 점검하시고 하자가 있을 경우 미리 사진을 찍어 놓으시고 향후 퇴거 시 원상복구등의 시비에 증빙으로 가지고 계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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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아파트 월세계약 계약서 작성시 확인해야할것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경기도 파주시의 경우 소액임차인 기준이 8500만원이므로 소액임차인에 해당이 되고 문제 발생 시 2800만원까지 최우선변제가 되는 점 숙지를 하시고 또한 확정일자 + 전입신고를 통해서 우선변제권 및 대항력을 갖추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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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재계약 관련 문의 드립니다. 세입자가 대출 증액시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소위 안들키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위의 경우 엄연하게 편법 대출 또는 불법 대출 행위에 해당이 되고 또한 허위계약등에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괜히 불안하게 위법을 하지 마시고 단호하게 거절을 하시는 것이 맞다고 사료됩니다.향후 문제가 될 시 위법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거절하시는 것이 맞다고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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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계약 만료 한달 전 퇴실통보 시 묵시적 갱신 여부 및 보증금 반환 시점 문의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보호법에 의거를 하게 되면 임대차종료 6~2개월 사이 임대인과 임차인 재계약에 대해서 아무런 얘기가 없을 경우 묵시적갱신으로 자동 연장이 되게 됩니다. 또한 묵시적갱신이 되게 되면 임차인이 중도해지를 하고 싶은 경우 임대인에게 얘기를 하게 되면 3개월 후에 중도해지가 가능하게 됩니다. 이러한 이유로는 기존 임차인이 퇴거를 희망하게 될 경우 미리 말을 해줘야 다음 세입자를 구할 수 있도록 임대인에게 시간적 여유를 주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묵시적갱신 또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거된 사항이고 위의 경우 임대인은 3개월 후에 보증금 줘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지만 1개월 후에 보증금을 준다고 하니 그렇게 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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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주택청약을 잘 이해 못해서 그런데 쉽게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신축아파트의 경우 분양을 하게 되면 청약을 신청을 하게 됩니다. 분양 당시 아파트는 없는 상태이고 먼저 분양을 해서 게약을 하고 아파트가 완공이 되면 입주를 하는 프로세스입니다.분양가가 5억이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청약에 당첨이 되게 되면 5억의 10% 즉 5000만원으로 계약을 하게 되고 중도금등을 분할로 내도 되고 대출로 가다가 아파트가 다 짓은 후 잔금 시 5억 - 계약금(5000만원) 하고 잔금을 계산하시고입주를 하면 되는데 부동산 시세 상승기에는 분양을 받을 시 5억 이였는데 입주할 시점에 아파트 가격이 7억이 되게 되면2억의 시세차익을 볼 수 있는 장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즉 분양당시와 입주시 가격이 오르게 되면 매도를 함으로써 차익을 볼 수 있다는 개념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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