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주택청약을 잘 이해 못해서 그런데 쉽게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신축아파트의 경우 분양을 하게 되면 청약을 신청을 하게 됩니다. 분양 당시 아파트는 없는 상태이고 먼저 분양을 해서 게약을 하고 아파트가 완공이 되면 입주를 하는 프로세스입니다.분양가가 5억이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청약에 당첨이 되게 되면 5억의 10% 즉 5000만원으로 계약을 하게 되고 중도금등을 분할로 내도 되고 대출로 가다가 아파트가 다 짓은 후 잔금 시 5억 - 계약금(5000만원) 하고 잔금을 계산하시고입주를 하면 되는데 부동산 시세 상승기에는 분양을 받을 시 5억 이였는데 입주할 시점에 아파트 가격이 7억이 되게 되면2억의 시세차익을 볼 수 있는 장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즉 분양당시와 입주시 가격이 오르게 되면 매도를 함으로써 차익을 볼 수 있다는 개념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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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경기도 부동산 시장 전망은 어떨까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5월9일 계약분까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매물이 다소 쌓이면서 급매등이 출현을 할 수 있습니다. 5월10일 이후 부터는 매물이 잠기고 잠시 보합으로 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향후 정부에서 보유세에 대한 정책에 따라 시세의 변동성이 클 것으로 사료됩니다. 하지만 부동산의 경우 규제만으로는 잡기 어렵고 대규모 공급이 들어와야 어느 정도 안정화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락은 단기적라 볼 수 있습니다. 4월~5월쯤 급매 정도는 매수를 해도 괜찮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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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관련 무주택 기간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청약 시 무주택기간의 경우 가장 최근 무주택이 된 시점부터 새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위의 경우 매도한 시점(잔금일자, 등기접수일기준)으로 무주택기간을 새로 산정을 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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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에 자가 아파트 소유자입니다. 이아파트를 월세주고 서울로 전세 가려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1주택자의 경우 수도권 및 규제지역일 경우 전세대출의 경우 최고 한도 2억으로 제한이 되게 됩니다.또한 1주택자의 경우 전세대출을 받게 되면 이자상환분에 대해서 DSR등이 적용이 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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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취방 미리 나가야하는데 방법을 모르겠어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새로운 임차인을 찾기 위해서 당근도 올리고 부동산에 의뢰를 하고 해야 합니다.임차인의 경우 계약만료 시까지 거주에 대한 의무가 있기 때문에 새로운 세입자를 찾는 것이 중도 해지의 방법이고또한 지인중에 계약기간까지만 거주를 할 수 있는 사람을 찾는 것도 방법입니다.만일에 계약이 끝났을 경우는 임차권등기명령내리고 다른 곳으로 전출을 하셔도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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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억 이하 아파트 추천 부탁드립니다. 강남 출퇴근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강남 인근 500세대 이상 대단지의 경우는 매물이 없지만 세대수는 적은 8억이하 매물 많이 있습니다.인터넷 부동산 플랫폼 네이버 부동산이나 호갱노노등을 사용해서 조건을 주시고 원하는 부동산 유형, 평수, 세대수등의 조건으로 검색을 하시면 직장 가까운 곳에서 부터 시세를 검색 해보시고 해당 인근 부동산에 가셔서 직접 집을 보고 계약을 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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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소이전에관하여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전입신고를 한 곳만 가능하게 됩니다. 남편분이나 아내분 둘다 새집으로 전입을 하게 되면 기존집은 자동 전출이 되어 향후 대항력을 잃게 되고 보증금 반환에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즉 매매한 곳에 전입을 하고 입주를 하기 위해서는 남편분의 경우 중도해지를 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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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집 가성비있게 잘 고르는 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의경우 입지가 좋고 교통이 좋고 평수가 넓고 시설이 좋을 수록 비싸고 그렇치 않을 수록 가격이 낮게 형성이 되게 됩니다. 또한 해당 지역 인근 원룸과 가격이 비슷하게 형성이 되게 됩니다. 또한 수요가 많으나 원룸 등 공급이 많은 지역은 공급이 많기 때문에 공실의 위험이 있으므로 낮게 형성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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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 통보 후 매수자가 만기 2개월전 등기하고 갱신권 거부 가능한가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갱신청구권이 먼저 효력을 발생을 하게 돤 상태(임대차 종료 2개월이 지난 상태) 에서 새로운 임대인이 소유권이전등기가 되게 되면 기존 임대인의 의무인 임차인 권리 부분을 승계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즉 새로운 임대인이 소유권이전이 된 상태에서는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를 거절을 하지 못합니다. 반면 위의 경우 처럼 소유권이전등기가 임대차완료 2개월전에 해당이 되게 되면 새로운 임대인이 실거주을 이유로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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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사업장에 대한 채무관계 조언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연이자비용이 4000만원인데 매출이 2500만원이면 이자도 감당이 안되고 원금이 줄어드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빠른 처분이 답이라 사료됩니다. 가장 먼저 부동산을 처분을 해서라도 대출을 상환을 하시는 것이 가장 이익인 상태라 사료됩니다. 저러다가 진짜 경매로 넘어가서 부동산 전체를 헐값에 처분될 수도 있으니 지금이라도 매도를 진행하는 것이 맞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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