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 계약 만료 후 한달지나서 이사갑니다

전세 계약 만료 후 약 한달 이후에 이사를 가는데 집주인이 늦게 이사가는 대신 보상으로 전세금 월이자를 계산해서 수선충당금에서 백만원 가량 안줄려고 합니다. 이게 정당한 요구 인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민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주인 입장에서는 한달동안 기회비용을 손해보는 것이니 임차인 분께서 손해배상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재계약 통보도 6개월에서 2개월전에 하듯이 전세 계약 기간중 이사를 준비하는게 원래의 방식이라 어쩔 수 없이 잘 합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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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세입자가 대신 내준 집주인의 돈이므로 계약 만료 후 어떤 이유로든 임의로 100만원을 삭감하는 것은 명백한 위법입니다.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기 전까지는 세입자가 해당 주택에 머무를 수 있는 법적 권리가 있으며 이에 대한 별도의 월세나 이자를 낼 의무가 없습니다. 억지 주장은 문자로 단호하게 거부하시고 이사 당일 실제 사용한 전기, 수도, 가스 요금등 관리비만 날짜별로 계산해서 정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통상적으로 임대차종료일까지 거주에 대한 권리가 있고 추가로 거주를 하게 되면 월세 형식으로 일할 계산을 해서 임대인에게 거주에 대한 거주비를 지급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또한 완료일에 퇴거를 하고 반대로 임대인이 한달 후에 보증금을 주었을 경우 한달치 이자를 임차인에게 줘야 합니다. 다만 전세 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했고 한달 뒤에 나가게 될때 보증금을 받게 된다면 한달 치 이자지급을 할 필요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만일 중도해지 형식일 경우 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 구하는 복비에 대한 책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즉 한달 늦게 나가게 되는 요인에 따라서 달라 질 수 있다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보증금이 3억 원이라면 연 4% 기준 한 달이 이자는 약 100만 원 수준이라 계산상은 맞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협의 문제라 생각하는데 한 달 정도 늦게 퇴거하는 것이라면 월세 정도의 금액을 지불하는 것이 맞다 생각합니다.

    협의를 잘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전세 계약 만료 후 약 한달 이후에 이사를 가는데 집주인이 늦게 이사가는 대신 보상으로 전세금 월이자를 계산해서 수선충당금에서 백만원 가량 안줄려고 합니다. 이게 정당한 요구 인가요?

    ===> 임대인의 입장에서도 최선의 방법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지만 이러한 사항은 질문자님의 의사에 따라 판단이 필요한 사항잉ㅂ니다. 경우에 따라 법원에 보증금 반환청구소송도 제기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서로 어떤 합의가 있었던 상황이 아니라면 현재 집주인 요구는 불합리한 상황으로 거부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