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디딤돌 대출 잘 안나오는 편인가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디딤돌 대출의 경우 일반적으로 KB시세의 평균가격을 기준으로 삼고 기준에 따라 LTV 70% 그리고 한도는 일반 2억원, 생애최초의 경우 2.4억, 신혼가구 또는 2자녀 이상 3.2억원 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방공제를 적용하게 되면 실제 대출 한도는 좀 더 낮게 나올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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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즈음 전세가격은 하락추세인건가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부산의 전세가격 시세의 경우 상승중입니다.현재 소유권이전부전세대출 불가로 신축아파트의 경우 전세보다는 월세로 전환이 가속화 되고 전세 공급이 약해지면서전세가격이 상승세를 타고 있고 그러한 전세가격이 매매가격을 올리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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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갈때 집 알아봐야하는 시기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통상적으로 집을 알아보는 시기는 2~3개월 정도 보시면 됩니다.예산 계획을 세우고 대출 관련 사항도 알아보시고 그 다음 집을 알아보고 계약하고 대출 실행하고 잔금 및 이사등 하게 되면 넉넉잡아 2~3개월 정보 잡으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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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자인데 비거주매매와 다주택자에 속하는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 정부에서 다주택자들에 대한 규제 예고를 한 상태이지만 명확하게 어떠한 규제가 나온 것은 없습니다.다만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의 경우 5월9일 폐지가 되게 됩니다.5월10일 부터 2주택자 이상일 경우 조정지역 내 부동산을 매도를 하게 될 경우 양도소득세 기본세율 + 20%(2주택자)를 중과한다는 내용과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 연장 제한은 거의 확실시 되고 보유세 관련해서는 아직 어떤한 것도 나온 것은 없습니다. 다만 비거주자 1주택자의 경우는 주택의 경우 거주 목적으로 보유를 해야 되는데 투자 및 임대목적일 경우도 규제를 하겠다고 예고를 하고 있고 예외적으로 가족 거주 시등은 예외적으로 봐줄수 있는 여지도 있다고 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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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로 집을 구매 하고 나중에 디딤돌 대출로 갈아타는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디딤돌 대출의 경우 대출 실행일 기준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가능한 정부지원대출입니다.즉 대환용은 아니고 취득 시 가능한 대출이고 정부지원대출의 경우 보금자리론의 경우 대환용으로 가능한 상품이 있으니 보금자리론을 알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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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중첩기간 전입신고관련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기존 집의 경우 보증금을 받고 나서 전출을 해야 보증금 회수에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즉 보증금 받기 전에 전출을 하게 되면(새로 이사갈집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기존 집 자동 전출이 됨) 대항력이 사라져보증금 회수에 애를 먹을 수 있고 또한 새로 이사갈집 전입신고를 늦게 하게 되면 그 만큼 대항력 권리일자 늦어지는 단점을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전입신고는 한 곳만 가능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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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자취를 앞둔 상태에서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가장 중요한 것은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 전입신고를 통해서 우선변제권 및 대항력을 갖추시는 것이고다음으로 전기 및 가스 그리고 인터넷등 새로 이사갈 집으로 전입신고(옮기는것)를 하는 것이고 다음으로 이사갈 집깨끗하게 입주 청소하고 다음으로 짐을 싸서 이사를 진행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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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름값은 왜오르나요?? 가격이 내려갈까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중동전쟁 여파로 유류가격이 인상이 되어 경제의 악영향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당장 자동차 휘발유 및 경유등의 가격이 인상이 되어 안그래도 팍팍한 살림에 더욱 더 힘든 상황이라 할 수 있습니다.특히 경유가격이 휘발유 가격을 뛰어 넘어 물류, 택배 등 화물자동차등의 타격이 크다고 합니다.금일 트럼프 대통령이 단기 전쟁 종식을 선언을 함으로써 유가가 80달러 선으로 크게 하락을 하였기 때문에어느 정도 희망을 보이지만 향후 자동차 구매 시 전기차 구매도 고민을 해봐 야 되지 않을까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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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을 임대하고 있는데 임차인이 나가는 경우 새로 임차인 구할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임대차 계약이 완료가 되게 되면 미리 집 상태를 점검을 해서 임차인의 사용상 부주의 또는 과실 및 고의등으로 집 상태가 하자가 발생을 하게 될 경우 원상복구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고 수리비가 발생이 되게 될 경우 보증금등에서 공제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의 동의등을 구하고 페인트 칠이나 구조 변경을 한 경우는 차치하더라도 임대인 소유의 부동산을 임차인이 마음대로 변경을 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집을 내어 놓는 다는 명목하에 집 상태를 점검을 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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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기준 문의드립니다(자녀와 부모 같은집 거주상황)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부모와 자식은 직계 가족이므로 전입신고를 같이 할 경우 즉 합가 할 경우 주택수는 부모 및 자식 둘다에게 포함이 되게 됩니다. 즉 자녀 분양권 1개 , 공동명의 1주택, 부모 공동명의 1주택일 경우 부모와 자녀 둘다 1가구 2주택자가 되게 됩니다. 즉 부모 및 자녀의 경우 둘다 다주택자가 되게 되고 자녀가 세대분리를 하게 될 경우 자녀 1가구2주택자, 부모의 경우 1가구 1주택자가 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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