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만기 후 계갱권이 아닌 합의 갱신 시 전세퇴거자금 1억 제한이 되는지...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2025년 6월 27일 정부의 대출 규제로 인해서 해당일 기준이후 부터 임대차계약에 대해서는 전세보증금반환용 대출 1억으로 제한이 되고 그 이전에 임대차계약이 체결이 되어 갱신이 된 경우는 경과규정으로 이전 규정 즉 전세보증금반환용 대출 1억 제한은 받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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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비과세여부, 거주요건 및 무주택 여부 등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청약 당첨의 경우 청약 당첨일이 취득 기준이 되기 때문에 청약 당첨일 기준 조정지역대상지역이 아니 였고, 또한 현재 세대분리를 하였다면 1가구 1주택자 양도소득세 비과세로 인해서 2년 보유 후 매도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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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페이 포인트 웬만하면 다 쓸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네이버페이 포인트 현장 결제 가능합니다. 네이버페이 어플을 설치을 하시고 포인트로 지정을 하시면 삼성페이처럼 사용도 가능하고 또한 QR 등을 찍어서도 결제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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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150만원씩 감당이 가능한 얘기인가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 정부의 실거주 위주의 정책으로 인해서 전월세 시장의 공급이 위축이 되고 있다 볼 수 있습니다.신규 물량은 감소하고 또한 기존의 세입자들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를 하게 되고 무엇보다 소유권이전부전세대출 제한, 전세보증금반환용 대출 1억 제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인한 갭투자 제한등 임대시장으로써는 다소 어려운 환경이고 전월세의 공급이 위축이 되자 결국 임대료가 올라가게 되는 현상이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임대료 인상은 곧 집값상승에도 옮겨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참에 사람들이 조금은 외곽이라도 매매로 전환을 하게 되고 있다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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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월세 만기전 이사 관련 질문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임대차계약의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은 계약기간에 대한 의무가 발생이 되게 됩니다.다만 임차인의 사정에 의한 중도해지일 경우 임대인의 동의하에 복비를 책임을 지고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주고 보증금을 받으시고 나가시면 됩니다. 다만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을 경우 임대차종료일 까지 보증금 회수가 되지 않을 수 있고 또한 월세 및 관리비가 발생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복비를 책임을 지고 빠르게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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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 부동산은 등기부에서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등기부등본의 갑구를 보시게 되며 소유권 관련 항목이 나오게 됩니다.공동명의일 경우 각각 공유자 지분 2분의 1 이런 형식으로 나오게 되오게 됩니다.또한 공동명의 즉 공유지분으로 이루어져 있을 경우 매매나 임대차계약 시 공유자 전원과 동의 및 계약을 체결을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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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매도 순서에 따른 절세 효과 자문을 요청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 3주택자로써 조정지역대상의 부동산을 매도를 하게 되면 중과세율이 부과되게 됩니다.위의 3지역 모두 조정지역대상이므로 양도소득에 기본세율 ( 6~45%) + 30% 중과세율이 부과되게 됩니다.따라서 1번의 경우 먼저 매도를 하게 되면 30% 중과를 징수 받아 양도소득세 약 4억 5000만원 정도 나올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3번의 경우 매도를 하면 양도소득이 적을 것으로 예상이 되어 순서는 3번을 매도를 하고 1번을 매도를 하게 되면 1번의 중과세율 20% 징수받아 좀 더 절세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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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우선변제권에 관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선순위 근저당권이 있는 물건의 경우 해당 근저당권이 설정이 된 날 기준 해당 지역 소액보증금 및 최우선변제보증금액이 중요하게 됩니다. 2026년 기준 서울시의 경우는 소액보증금 1억6500만원 이하일 경우 최우선변제한도는 5500만원 으로 되어져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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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당첨돼서 집 샀다는게 주택청약 말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청약저축의 경우 공공분양일 경우 청약저축가입기간, 납입횟수, 납입총액이 많을 수록 가점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또한 민간청약일 경우 청약저축가입기간이 길고 또한 1순위의 경우 예치금 300만원 있으면 청약이 가능하므로우선 공공/민간 청약에 전략에 맞게 불입을 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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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포기해야 할 지 끝까지 진행해야 할 지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청약을 받은 부동산이 미래 시세 상승에 도움이 되고 또한 입지적 가치가 좋은 경우는 계약을 하시고 가지고 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신축이라는 메리트가 있고 무엇보다 내집이라는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청약에 당첨이 되면 우선 계약금은 자기자본으로 해결을 하시고 중도금은 집단대출 (무이자/이자후불제)로 입주 시 까지 그냥 가셔도 되고 그 동안 열심히 저축을 해서 잔금 시 대출을 활용을 해서 잔금을 치시고 입주를 하시면 되십니다.또한 1가구 1주택일 경우 2년 거주를 하시다가 매도를 하게 되면 양도소득세 12억까지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입지가 좋고 신축 브랜드 있는 대단지 아파트의 경우 입주 시 분양가 대비 시세사 많이 올라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따라서 해당 청약의 투자 가치에 대한 분석을 우선 해보시고 결정을 하시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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