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매매 잔금후 전입신고 날짜는 반드시 잔금날 이어야 하나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토지거래허가구역 매수 시 허가 후 4개월 이내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기간내 전입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단 전입을 하게 되면 기존 집 자동 전출이 되어 대항력을 잃게 되므로 가족중에 한분을 전입을 시켜 대항력을 유지하는 방법고 임대차를 종료시키고 보증금을 회수를 하는 방법이 있으나 4개월 기간이 충분할 경우는 잔금 치고 인테리어 하고 월세 종료 후에 전입을 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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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금천구 시흥동 모아타운 부동산 전망 가격 움직임과 개발 기대 분석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금천구 시흥동의 경우 노후 주거지가 많았던 지역인데 최근 1동, 3동, 4동 5동 전역이 모아주택 및 가로정비사업등이 동시에 진행이 되면서 서울의 서남쪽 새로운 주거단지를 형성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1동의 경우 향후 관리처분인가 및 착공 단계가 곧 진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권리산정일 이후 조합원 입주권 매수 시 현금청산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잘 살펴보고 투자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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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중에 자가 소유한 비율이 어느정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2025년 기준 전국 30대 중에 자가 보유율은 36% 정도 집계가 됩니다.증여나 아닌 경우 대부분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서 매수를 한 것으로 보여 집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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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이동또는기기변경과영양제복용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통신사들의 정책 마다 조금씩 달라 질수 있습니다. 프로모션 기간등에 영향을 받을 수 있으니 번호이동이나 기기변경 등에 대한 정책을 수시로 체크를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로 번호이동이 조금 더 싼 경우도 있고 또한 가족결합등이 해제될 경우등을 참조를 하셔야 됩니다. 영양제의 경우 의사나 약사등에 상담을 통해서 섭취를 하시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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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박·삼겹살까지 1인분으로 잘라 파는 시대, 뭐가 달라진 걸까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 1~2인 가구가 3인 이상 가구를 능가하는 추세라고 합니다.즉 1인 2인 가구수의 증가로 인해서 소비 및 문화 형태가 많이 바뀌고 있다 볼 수 있습니다.부동산 유형 부터 식당들의 의자 배치, 혼자 해결이 가능한 메뉴 구성 등 1~2인 가구가 증가를 하면서 나타난 변화라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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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비는 소득의 얼마 비중이 마지노선인가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개인마다 생활비의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마지노선을 정확하게 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습니다.현행 금유권에서 DSR 40% 선에서 대출을 제한을 하는 이유는 과도한 대출로 인해서 생활이 어려운 것을 미리 방지를 하기 위해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즉 소득에 40% 정도는 대출 원리금 갚는데 쓰시는 것이 그나마 안전하지 않을까 사료되고 과도한 대출로 인해서 생활비에 문제가 발생이 될 수 없는 수준으로 맞추시는 것이 좋다고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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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갱신청구권 제가 이해한게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네 맞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를 하게 되면 2년 거주 보장이 되게 되고, 또한 임대료 인상은 5% 상한에서 협의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다만 5% 인상은 협의이지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기존 조건 그대로(동결) 2년 더 거주가 가능합니다. 다만 임대인 및 임대인 가족이 실거주를 한다고 할 경우는 거절 당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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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시험장에 계산기 가져가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쉽게 말해서 시험장에 계산기 들고 가시면 되는데 공학용이나 재무용 계산기는 소지가 불가하고 일반 계산시는 지참이 가능합니다. 일반 다이소 같은 곳에서 구매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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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집 관련해서 등기부등본좀 같이 봐주셔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기존 가압류도 말소가 되었고 현재 임대인이 정상적으로 매매를 해서 소유권이전을 해 왔고, 또한 을구 근저당권도 말소가 되었기 때문에 선순위 근저당권이 없는 상황입니다. 전세계약을 맺고 또한 전세대출도 가능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확정일자 + 전입신고를 반드시 하시고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하시면 보증금을 지키는데 크게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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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분들~ 집 전세 알아보고 있는데 등기부등본 좀 봐주세요. (조언 부탁)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등기부등본상 을구 근저당권이 말소가 되어진 것으로 보여 집니다.즉 선순위 근저당권이 없을 것으로 보여 지므로 크게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되고 매매가 대비 60~70% 정도선에서 전세계약을 하시고 확정일자 + 전입신고를 해서 우선변제권 및 대항력을 가지시고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하시면 크게 걱정을 하시 않으셔도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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