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덕 국제신도시 제일풍경채 줍줍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위의 경우 고덕신도시 수자인풍경채로 보여 집니다.계약금 5% 의 경우 1차 1000만원 내고 2차(30일이내) 나머지 계약금 납부하시면 되고 통상 집단대출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60% 6회 분납을 하게 되는데 이자 후불제로 잔금 시 납부를 하시면 되고 잔금은 35% 내시면 됩니다. 즉 초기 계약 부담은 적으나 향후 입주 시 중도금 이자 + 잔금 납입 시 많은 자금이 몰릴 수 있으니 잘 판단을 해야 될 것으로 보여 집니다. 향후 잔금 시 조건이 된다면 신혼부부 디딤돌 대출 등을 활용을 하시는 것이 좋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중도금 이자 및 나머지 잔금은 자기자본등으로 해결을 해야 되므로 어느 정도 자금을 모아나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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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내에서도 지역별로 부동산 가격 차이가 왜 이렇게 크게 벌어지나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가격은 기본적으로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이 되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서울과 수도권에 인구 50% 이상이 몰려 살고 주택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가격이 높게 형성이 되고 지방의 경우 인구유출로 인해서 미분양과 빈집 등 부동산 가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심각한 양극화 시장이라 볼 수 있고 또한 지방 내에서도 상급지와 그렇치 못한 지역간의 양극화도 심화되고 있다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결국 인구의 수도권 쏠림 현상, 수요 대비 공급의 적절성이 부족하기 때문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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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청년 매입 임대주택 3순위도 당첨 가능성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수요가 몰릴 경우는 통상 1순위에서 마무리가 되게 됩니다.수요가 부족할 경우는 1순위 2순위 3순위까지 올 수도 있지만 당첨될 확률은 낮을 수 있다 사료됩니다.다만 말씀하신대로 불이익은 없을 수 있으니 입주자모집공고문 살펴 보시고 청약을 해보는 것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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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발 조언 부탁드립니다] 전세로 살고 있는 집이 다른 분께 팔렸고 그 분이 실거주를 하겠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서울의 경우 토지거래허가구역에 해당이 되므로 매수자 입장에서도 허가 후 4개월 이내 전입신고를 해야 하고 또한 2년간 실거주 의무가 있게 됩니다. 위반 시 계약 취소 및 과태료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반드시 실거주를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다만 무주택자일 경우는 기존 임차인의 임대차가 종료가 되는 날까지 전입신고는 유예가 되고 임대차종료가 되는날 실거주를 해야 되게 됩니다. 또한 임대차종료 2개월 전에 새로운 임대인이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가 되면 새로운 임대인이 실거주를 하게 된다면 기존 세입자는 계속 거주를 하기 힘든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위의 경우 매수자 입장도 법적 의무사항이 있어서 계속 거주는 어려워 보이기 때문에 다른 집을 알아보시는 것이 좀 더 빠른 대응방법이지 않을까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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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의 나무를 심는 장소를 ‘그늘이 필요한 곳’부터 정한다면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도시의 나무를 심는 이유는 단순한 그늘 보다는 경과 및 주변 시설물 등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 보여 집니다.따라서 우선순위가 그늘이 필요한 곳이라 보다는 녹지가 필요한 공간 그리고 다음으로 실제 보행에 필요한 그늘이 필요한 경우, 도시 경관, 미관 등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정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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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1000만원에 월세 42만원 관리비15만원이면 부동산수수료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중개수수료의 경우 관리비는 제외되고 순수 보증금 1000만원과 월세 42만원만 적용을 하게 됩니다.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일 경우 1000/42 면 228,800원(부가세포함), 주택외 0.9% 적용이 되어 514,800원(부가세포함) 에서 협의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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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재계약 관련하여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임대차계약의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간에 합의에 의해서 계약이 진행이 되게 됩니다.부동산 시세가 하락을 해서 임대보증금 또한 시세가 하락을 하였는데도 임대인입장에서는 시세를 고수를 한다면 임차인이 이를 거절하고 또다른 곳에 임대차계약을 하는 방법이 있고 또한 못마땅하지만 임대인의 조건에 수긍을 해서 승낙을 하고 임대차 재계약을 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도 이사비, 복비 등의 문제와 월세 비용 증가등을 잘 판단을 해서 다른 더 좋은 조건이 있는지 아닌 경우 지금이 좀 더 나은지 판단을 해보시고 결정을 하는 것이 좋다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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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잔액 가진 매물에 이런 특약 넣어달라고 하면 과한가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통상적으로 잔금날 동시 이행으로 기존 권리 말소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를 하시면 되고 잔금일까지 기타 다른 권리가 들어오는 것에 대한 패널티 규정은 특약으로 넣으시면 좋습니다. 또한 하자부분의 경우 현 상태로 매매가격에 적용이 되고 중대하자에 대한 것은 법적(민법)에 정의된 6개월 하자담보 사항을 따르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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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폐업 시에 보증금은 돌려받고 권리금은 못 돌려 받나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보증금의 경우 실제로 임대차계약시 종료가 되게 되면 보증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권리금의 경우 소위 시설 권리금의 경우 감가상각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 또한 영업권리금의 경우는 협의하기 나름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인수를 받을 임차인이 없고, 매출이 안 좋을 경우 다음 임차인에게 권리금등을 회수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지 않을까 사료되고, 보증금은 임대인에게 회수를 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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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원 두명 전입신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고시원 마다 다를 수 있고 2명이 생활이 가능한지를 우선 구청에서 판단을 할 수도 있습니다.또한 고시원의 경우 전입신고가 되는 곳이 있는데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한사람은 세대주 다른 한 사람은 세대원으로 등재가 가능하지만 구청의 입장에서는 행정상 실제 2명의 생활 및 등재가 가능한지등을 보고 전입신고를 해주는 곳도 있을 수 있으니 사전에 임대인과 구청등에 문의를 해서 알아보시는 것이 중요하다 볼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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