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고시원 두명 전입신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현재 부모님 집에서 세대원으로 거주중인 만 27세 입니다.

11월초에 혼인신고와 전입신고를 통해 세대분리 후 신혼부부 생애최초 디딤돌대출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대출을 위해서 세대분리시 제가 세대주, 예비남편이 세대원으로 있어야 합니다. (만 30세미만 단독세대주 대출 불가)

궁금한 점은 고시원에 제가 세대주로, 예비남편이 세대원으로 전입신고가 가능한가요?

고시원 측에서는 2명 전입신고가 가능하다고 했는데

네이버에서는 전입신고가 가능한 고시원이면 한명이 세대주, 한명이 세대원으로 전입신고가 된다고 하고.. 또 어떤글에서는 한호실에 2명 전입하는 것이 위장전입이고 동사무소에서 전입신고를 안받아주고 한호실에 한명만 전입이 가능하다고 봐서.. 이럴 경우 예비남편이 저랑 별도 호실에 세대원이 아닌 세대주로 들어가게 되는것 같아서요..

이 부분에 대해 아무리 찾아봐도 명확한 답이 없어서 도움을 구해봅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고시원 마다 다를 수 있고 2명이 생활이 가능한지를 우선 구청에서 판단을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고시원의 경우 전입신고가 되는 곳이 있는데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한사람은 세대주 다른 한 사람은 세대원으로 등재가 가능하지만 구청의 입장에서는 행정상 실제 2명의 생활 및 등재가 가능한지등을 보고 전입신고를 해주는 곳도 있을 수 있으니 사전에 임대인과 구청등에 문의를 해서 알아보시는 것이 중요하다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고시원은 건축법상 다중주택으로 분류돼서 한 호실에 1명만 전입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한 호실에 두사람이 세대주와 세대원으로 동시에 전입신고를 하면 위장전입으로 처리되거나 주민센터에서 수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디딤돌대출 요건을 맞추려면 두사람이 각각 다른호실 1인 1실로 각각 계약하거나 전입신고가 가능한 일반 원룸이나 오피스텔을 임차해서 세대주와 세대원으로 들어가셔야 합니다. 주의할점은 디딤돌대출 심사시 실거주 여부를 엄격하게 확인하므로 고시원에 억지로 허위로 전입신고를 할 경우 대출 거절이나 불이익을 받을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고시원 한 호실에 두명이 동반으로 전입신고 하는 것은 대부분의 주민센터에서 위장전입이나 거주 불일치 등으로 판단해서 반려하거나 허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법적으로 고시원 같은 다중주택 성격의 시설은 1인 1실 계약이 원칙이므로 두사람이 한방에 세대주와 세대원으로 각각 전입하기는 어렵습니다. 정리하면 디딤돌대출 요건을 맞추려면 두사람이 각각 별도의 방을 계약해서 따로 전입신고를 하거나 고시원이 아닌 원룸 등 다른 주거 형태를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능합니다.

    두 분이 실제로 같은 고시원 호실에서 함께 거주한다면 질문자님을 세대주, 예비남편을 세대원으로 전입신고하는 방식 자체는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고시원은 건축법상 대중생활시설로 분류되며

    기본적으로 1인가구 주거 형태를 기준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고시원은 소방 및 건축법 규정 그리고

    사업자 방침상 1개 호실당 1인의 전입신고만 허용합니다.

    방법은 방을 따로 따로 잡던가 아니면 돈을 좀 주고 다른 방에 전입만 해놓는 경우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전입신고는 실제 거주하는 주소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고시원이 정상적으로 전입신고가 가능한 곳이고 실제 두 분이 함께 거주한다면, 동일 주소지로 두 사람이 전입신고하는 것 자체가 무조건 불가능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고시원은 호실 표시방식이나 건축물 현황, 주민등록 전산상 주소체계에 따라 주민센터에서 처리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혼인신고 전이라면 두 분은 법률상 배우자 관계가 아니므로, 주민등록상 한 분이 세대주가 되더라도 다른 분의 관계가 '배우자'가 아닌 동거인 등으로 표시될 수 있습니다.

    특히 디딤돌대출을 받기 위해 세대주·세대원 요건을 맞추려는 경우에는 단순히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로 등록되는지만 볼 것이 아니라, 해당 대출에서 예비배우자나 동거인을 세대원으로 어떻게 인정하는지도 별도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서 대출이나 청약 요건을 갖추기 위한 목적으로 주소지만 이전한다면 위장전입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권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해당 고시원 주소로 2인 전입 및 동일세대 구성이 가능한지는 관할 주민센터에 먼저 확인하시고, 디딤돌대출의 세대구성 인정 여부는 대출을 취급하는 은행이나 주택도시기금에 함께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이 다른 이유는 고시원이 위치해 있는 지역의 관할 주민센터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가시는 곳 해당 지역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