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제 월세를 살고있습니다.월세 대한 질문 입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월세의 경우 소액임차인 및 최우선변제금액만 신경을 쓰시면 되고 또한 집안의 곰팡이나 하자, 벌레등 구석구석 하자등을 면밀히 살펴보고 계약을 해서 이사날짜 잡고 이사를 하시면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단 확정일자 + 전입신고를 필히 해서 우선변제권 및 대항력을 가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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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에 아파트 매매계약 하는데 주의사항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매수를 할려고 하는 집의 권리와 하자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등기부등본을 통해서 집주인 즉 소유자와 직접 매매를 하는 지 살펴 보고 선순위 근저당권이나 가압류, 가등기 등이 있고 매매후 잔금으로 해소가 되는지 확인을 할 필요가 있고 또한 집안의 잔잔한 하자 부터 굵은 하자까지 체크를 해서 매매가격에서 조정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원하는 바가 있을 경우 특약으로 기재를 하시고 공인중개사의 안내에 따라 매매를 진행을 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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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농아인입니다. 문장력부족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보증금은 전세로 살고 싶은 경우 집주인에게 목돈을 맡기고 대신 주인집에 살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즉 그때 주인에게 목돈을 집에서 살 동안 맡기게 되는데 그 돈을 전세보증금이라고 합니다.주인은 목돈을 받아서 다른 곳에 쓰고 전세세입자가 전세계약이 끝나고 나갈때 그 돈을 돌려줘야하는 합니다.그 돈은 전세보증금이라고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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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보상이 좋은 걷기앱 하나 추천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걷기 보상 어플로는 캐시워크나 토스 만보기가 좋습니다.다만 캐시워크등 대부분 광고로 수익이 나는 구조이고 토스 만보기의 경우도 알람등으로 귀찮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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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취를 하려하는데 궁금한 게 너무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대학교 부근의 경우 수요가 많기 때문에 웬만한 원룸의 경우 보증금 2~3000만원 / 월세 70~100만원 정도에 형성이 되어져 있고 그에 비해서 입지가 좋고 교통이 좋으며 평수가 넓고 시설이 좋은 경우 가격이 높고 반대로 그에 비해서 좀 안좋을 경우 가격이 낮게 형성이 되게 됩니다. 우선 월세로 가게 될 경우 소액임차인으로써 최우선변제가 가능한지 등을 살펴보시고 임대차보호법등으로 권리관계등을 익히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으로 집 계약전에 집 안 하자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계약을 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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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로 살고있는대 다른집 전세로 계약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기존 월세집에서 전출을 하게 되면 대항력을 잃게 되어 향후 보증금 반환에 문제가 발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따라서 기존 월세를 형으로 새로 계약을 진행을 하고 질문자께서는 보증금을 반환을 받고 다시 새로운 곳으로 임대차계약을 해서 대출을 진행을 해서 전입을 하시는 것이 안전하다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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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영체 신청자격이 궁금하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농업경영체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현재 농업인이 해당 조건을 충족을 해야 등록이 가능하게 됩니다.농작물을 재배를 해야 하고, 1000m2이상의 농지에 농작물재배, 660m2이상 채소및 과일, 330m2의 이상 비닐하우스등 농업 형태에 따라 면적 기준이 있기 때문에 해당 조건을 알아보시고 등록을 진행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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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세 자취 관련 전세 유지 VS 영끌 매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매매를 할 경우 자기자본의 30% + 대출 70% 로 진행이 되어야 될 것으로 보여 집니다.현재 전세대출을 제외를 하고는 5000만원 정도 자기자본이라 가정을 한다면 대략 대출 1억 1600만원 정도 나오게 되면1억6600만원 정도하는 집을 매수할 수 밖에 없습니다. 서울에 저 정도의 금액으로 매입을 하기 위한 주택을 구하기 어렵지 않을까 사료되며, 좀 더 자기자본을 키워서 입지가 좋고 교통이 좋은 수요가 몰리는 지역의 아파트를 매입을 하는 것이 좀 더 좋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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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함] 공항소음으로 인한 퇴거 문의(LH전세임대대출)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계약 당시 이러한 문제로 계약 취소등에 대한 이의제기가 있었다면 어느 정도 협상이 가능할 수 있을 수 있지만현재 잔금을 내고 입주를 마친 상태에서는 임대차계약이 진행이 되었으므로 이행에 대한 의무가 남게 됩니다.따라서 중도해지를 하기 위해서는 임대인 동의하에 복비를 책임을 지고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서 중도해지를 하면 됩니다.다만 인근에 거주를 하는 사람들의 소음에 대한 영향등에 따라 다소 개인차가 있을 경우 위의 문제로 임대차 취소를 주장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을 수 있고 만일 문제가 있다 본다면 임대차조정위원회등에 상담을 해보는 것도 방법이라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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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기존 전세가에 새로운 전세 임차인이 없는 상황입니다. 매매로 내놓아도 매수자가 없는 상황입니다. 만기가 벌써 6월말인데...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임대차종료 시 보증금 반환이 안 될 경우 세입자가 임차권등기명령을 하고 퇴거를 하게 되면 매일 보증금에 대한 이자를 추가로 지급을 해야 되고 또한 임차인이 보증금반환소송을 하게 되면 판결문을 받아서 경매로 넘길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매도를 하는 방법과 아닌 경우 새로운 세입자를 받는 방법과 아닌 경우 전세보증금반환용대출을 받아서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반환을 하는 방법등이 있을 수 있고 그래도 보증금을 반환을 하지 못할 경우 최악의 경우 위의 경우처럼 소송을 당하고 이자지급 리스크와 경매로 넘어가게 될 리스크가 존재를 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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