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현제 월세를 살고있습니다.월세 대한 질문 입니다.

이사때문에 집을사기는 어렵고 월세로갈라고 합니다.

필요한 서류나 행정쪽 을잘 몰라서 질문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서..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다른 곳으로 이사 갈려면 일단 현재 임대인에게 퇴거 요청을 해야 합니다.

    보증금을 받고 다음 이사갈 집으로 이사가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임대인에게 계약 만료 때 퇴거 한다고 일단 말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 중개사무소 찾아가서 마음에 드는 집 보시고 계약하고 이사하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를 계약하는데 서류나 행정쪽은 크게 고려할 부분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건 매물을 찾으시는 것이고, 어떠한 지역에 어떠한 매물을 고르지를 결정하시고 그에 따른 보증금과 월세부담에 대한 자금계획을 세우시는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실제 매물을 고르고 계약을 진행하게 된다면 계약후 30일이내 전월세 신고, 잔금지급후에는 전입신고 및 보증보험 가입등의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 계약시에는 등기부등본을 뗴어서 집주인이 실제 소유자인지와 건물에 잡힌 대출이 과도하지 않은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 직후에는 관할 주민센터나 온라인 정부 24를 통해서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아야 혹시 모를 상황에서 보증금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계약 과정이나 서류 준비가 막막하다면 공인중개사에게 임대차 계약 시 주의해야할 점과 입주시에 관리비 정산 방법을 상세하게 안내해달라고 요청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필요한 서류라기 보다는 우선적으로 부동산을 통해 매물을 확인하신 뒤 부동산에서 안내해주는 방향으로 진행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월세의 경우 소액임차인 및 최우선변제금액만 신경을 쓰시면 되고 또한 집안의 곰팡이나 하자, 벌레등 구석구석 하자등을 면밀히 살펴보고 계약을 해서 이사날짜 잡고 이사를 하시면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단 확정일자 + 전입신고를 필히 해서 우선변제권 및 대항력을 가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부등본을 떼서 갑구에 소유자 확인과 을구에 대출, 압류 여부를 확인하고 반드시 등기부상 주인 본인과 계약을 해야 하며 계약금을 그 주인 계좌로 입금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임대인의 세금 체납이 없음을 확인한다, 계약 당일까지 현 상태 유지한다 등의 특약을 기재하고 반드시 공인중개사무소를 통해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교부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사 당일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정부24를 통해서 전입신고를 하고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야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생깁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