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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알아보고 있는데, 보증금 60/63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85m2이하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최고 요율은 0.4%가 되게 됩니다.즉 보증금 60만원에 월세 63만원일 경우 환산보증금은 65,600,000원 x 0.4% = 262,400원 + 26,240원(부가세)하면 288,640원 나오게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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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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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이 15억원이라네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가격의 경우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이 되게 됩니다.현재 서울과 수도권의 경우 인구쏠림이 강하고 주택수요가 많은 대신 주택공급이 제한적이라 가격이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인기지역 위주의 상승과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또한 서울과 수도권 그리고 지방과의 양극화도 심화된 상태라 볼 수 있습니다. 즉 수요가 몰리고 인기가 좋은 곳은 부동산 상승할 가능성이 매우크고 아닌 경우는 보합 내지 소폭 상승 즉 수요 대비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2026년 또한 많은 전문가들은 인기지역 수요가 많은 지역이 상승을 이끌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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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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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기숙사형 청년 궁금해요. 알려주실분?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건물관리인이 있을 경우 외부인 통제가 기본이지만 잘 지켜지지 않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하지만 원칙적으로는 원룸이고 외부인 통제에 대한 기본 규칙은 존재를 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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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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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 계약시 초본 주소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매매계약 시 매도인의 주소가 해당 매매할려는 집에 귀속이 되어 있지 않아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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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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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만료까지 집주인으로부터 전세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임대차종료까지 보증금을 회수를 임대인이 해주게 될 경우 계약해지를 하고 다른 집으로 옮기면 되지만 위의 경우 바로 매매나 전세가 체결이 되게 되면 문제가 없겠지만 만일에 그렇게 되지 못할 경우를 대비를 해서 임대인과 계약갱신에 대한 협의를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또한 매매나 전세에 귀속이 되게 되면 이사날짜를 그에 맞게 해야 하므로 임대인과 협의를 해서 갱신 기간을 지정을 하고 중도해지 시 복비 또한 임대인이 내는 조건으로 갱신을 하는 것이 좋다고 사료됩니다.재계약을 하게 되면 2년간 거주의무가 생기게 되고 또한 중도해지 시 복비도 임차인이 내어야 하므로 매매나 전세 세입자가 구해질 때 까지만 거주 조건으로 갱신을 하고 중도해지 시 복비 또한 임대인이 내는 것으로 합의를 하시는 것이 임차인입장에서 유리하다 볼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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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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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에서 전세로 이사 처음이라 어렵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ㅠ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기존 집 정리가 잘 되어야 합니다.즉 임대차 완료일에 이상 없이 보증금 회수에 대한 임대인의 확답이 있을 경우 크게 걱정하지 않고 이사갈집 잔금일자 잘 지정을 하시면 됩니다. 만일에 보증금 회수에 문제가 있을 경우 보증보험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기존 보증금이 1개월 이상 경과가 되어야 신청이 가능한 변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곳 계약서 작성 후 확정일자 받으시면 되고 이사 후 전입신고를 하면 다음날 0시 부터 우선변제권과 대항력이 성립이 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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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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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조합 설립 추진 동의서 징구 우편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재개발 사업성을 살펴보시고 사업성이 좋을 경우 조합원이 되는 것이 좋습니다.조합원이 되지 않을 경우 기존 아파트 감정평가를 받고 현금청산이 되게 됩니다.즉 기존 부동산 강제 현금 청산을 받고 나가게 되는데, 조합원이 되게 되면 조합원에 주어지는 입주권을 받게 되는데입주권에서 프리미엄이 형성이 되어 향후 매도 시 감정평가액 + 프리이엄으로 매도를 하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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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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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갱신 여부 확인(계속거주 희망 통보시)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묵시적 갱신의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 아무런 얘기가 없을 경우 성립이 되는 것이고 구두상 연장의사를 밝히게 될 경우 재계약을 보아 중도해지 시 임대인 동의 및 복비에 대한 책임이 있게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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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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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 시 전입신고 등 법적 관련 문제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보호법에 의거해서 우선변제권 및 대항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확정일자 단독으로 어렵고 반드시 전입신고를 해야 다음날 0시 부터 우선변제권과 대항력의 효력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선변제권 및 대항력을 가지기 이해서 전입신고를 하루라도 빨리하는 것이 좋습니다.또한 새로운 곳에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기존 집은 자동 전출이 되어 우선변제권 및 대항력이 없어지게 되고 보증금을 받지 않았다면 또한 부담이 될 수 있으니 보증금을 받고 전출을 하시는 것도 안전한 방법이라 볼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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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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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 1,500원 돌파설과 부동산 위기 진짜 심각한 상황일까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환율이 올라가게 되면 환율 방어를 위해서 금리를 인상을 하게 됩니다. 그럴 경우 부동산 가격은 하락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부동산 구조의 경우 서울과 수도권 처럼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한 지역일 경우 가격이 상승할 수 있고 가격 방어가 쉽게 무너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또한 환율이 높게 되면 외국인들이 보게 될 경우 우리나라 부동산가격 싸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그리고 수입 건설자재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분양가가 높아질 수도 있기 때문에 환율로 인한 부동산 폭락은 상관 관계가 복잡하지 않을까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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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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