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이사할때 손없는날 전입신고날짜 문의요
입주한날 전입신고해야 안전하다고 들었는데, 이사가는날이 주말이여서 다음날이나 다다음날 전입신고하게되면 불이익이 있을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에서 전입신고는 대항력을 갖추기 위한 중요한 요건이기 때문에 가능한 한 실제 입주한 날에 바로 신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이사일이 주말이라 주민센터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는 정부24 등을 통한 온라인 전입신고가 가능한지 확인해보시고, 그렇지 못하다면 평일 가능한 가장 빠른 시점에 신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유는 전입신고가 늦어지는 사이에 해당 주택에 새로운 근저당권 등 다른 권리가 설정되면 보증금 보호에 불리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무에서는 이를 예방하기 위해 계약서 특약에 임차인의 대항력 발생 전까지 임대인이 새로운 근저당권, 전세권 등 권리를 설정하지 않도록 약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하루 이틀 늦는다고 무조건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지만, 보증금 보호를 위해서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가능한 한 빠르게 갖추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통상적으로 대항력이 발생이 되기 위해서는 우선 이사(점유)가 되어야 하고 전입신고를 해야 됩니다.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통상 다음날 0시 부터 그 효력이 발생이 되게 됩니다. 다만 주말인 경우는 월요일 0시 부터 효력이 발생이 된다 볼 수 있습니다. 즉 권리 효력발생이 조금 늦어진다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에서 중요한 대항력이 발생하려면 전입신고 + 거주가 되어야 하는데 전입신고가 늦어지는 사이 다른 권리관계가 형성되면 권리 순위가 밀릴 수도 있으므로, 계약서에 전입신고 다음 영업일까지 다른 권리관계 설정 금지 특약을 넣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계약서 작성 즉시 확정일자를 받아 놓으시는 것도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주말 이사 후 평일에 전입신고를 해도 접수 시점에 따라서 대항력 발생이 늦어져 그 사이 주택에 근저당등이 설정되면 보증금을 보호받지 못하는 불이익이 생길 수 있으니깐 주말이나 휴일에도 정부24를 통해 전입신고 온라인 신청을 하시고 이사 당일에 미리 접수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온라인으로 접수해도 실제 효력은 다음 평일 주민센터 업무 시간 이후에 처리돼서 화요일 0시부터 발생하므로 주말 사이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당일 즉시 인터넷 접수를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대항력이란걸 아셔야 하는데
설명하려면 너무 기니
간단하게 내 보증금을 받을수있는 권리라고 할께요
그게 언제 생기냐면
실제 이사오고 전입신고하면 다음날 0시에 비로소 효력이 생겨요
다시말해
일요일에 이사와서 화요일에 전입신고하면
수요일 0시에 대항력이 생기는거죠
그럼 만에하나 집주인이 월요일에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다?
그럼 대출은 당일에 대항력이 있으므로
나보다 선순위가 되는거예요
그럼 예를들어 경매에 넘어가면 은행이 먼저 받고 내가 나중에 받을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전입신고는 빨리 하는게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