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집 전세사기 안당하는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가장 우선적으로 등기부등본을 통해서 선순위 근저당권이 없는 물건을 선택을 하셔야 하고 있을 경우 말소조건으로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임대인 체납확인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계약 후 확정일자 이사 후 전입신고를 해서 우선변제권과 대항력 갖추시고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할 경우 크게 전세사기에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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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계약기간 만기 전 다음 집 보러 가려는데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7월4일일 2개월 전쯤 부터 알아보시고 마음에 들 경우 우선 일정 조율을 하고 가계약금 넣고 잔금일자(이사날짜)를 7월4일쯤으로 계약을 진행을 하시면 되시고 반드시 반려견 허용 유무를 확인을 받으시는 것이 주요하다 볼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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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부동산 대필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특약의 경우 임대인과 우선 협의를 해서 합의가 될 경우 공인중개사는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를 하게 됩니다.따라서 원하는 특약이 있을 경우 사전에 임대인과 사전 협의 및 동의가 먼저 있어야 계약서 작성하느날 혼선이 없을 듯 합니다. 공인중개사가 수수료를 받고 중개를 할 경우 권리분석이나 중재 역할을 할 수 있지만 위의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 중개수수료 없이 대필 수준일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은 사전에 협의가 우선이 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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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특약사항 이정도면 들어줄만 할까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통상적으로 잔금 시 까지 권리 변동이나 임대인 변경 시 임차인에게 알리는 특약은 통상적으로 기재가 되는 내용이지만 임차인의 대출 부결에 의한 계약 취소 특약등은 임대인이 거부할 가능성이 크고, 또한 체납 사항의 경우 납부를 하면 되기 때문에 임대인 또한 거부를 할 가능성이 있다 사료됩니다. 즉 특약의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 협의에 의해서 합의가 될 경우 기재가 가능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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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아파트 하자보수 기간 지났을때, 완료 동의를 꼭 해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하자가 완료가 되지 않았을 경우 신청을 해서 하자를 수리를 하시고 하자가 완료가 된 경우 완료 확인서에 동의를 하시면 됩니다. 다만 동의의 의무는 없습니다. 또한 다른 세대 동의률이 높게 나올 경우 해당 차수 하자는 종결이 될 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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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안고 매매한 아파트 주담대 실행 방법 문의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1번 임차인과 협의하여 전세계약을 조기 종료를 하게 될 경우 전세 보증금을 반환을 해줘야 합니다. 그때 자금마련을 체크를 하셔야 하고 또한 임차인이 월세에 대한 거부가 있을 경우 체크를 하셔야 합니다.또한 1번에 전세 보증금 반환이 가능할 경우 만기 시 반환을 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현재 대출 규제로 인해서 전세보증금반환용 대출이 1억으로 제한이 되고 있는 점 또한 체크를 해 볼 필요가 있고매수자의 주택담보대출 한도 및 실거주 의무등 규제 사항등을 미리 점검을 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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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에 걸리지않는 팁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사기를 안 당하는 것은 보증금을 안전하게 반환을 받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등기부등본을 통해서 선순위 근저당권이 없는 지 확인을 하고 계약 후 확정일자 이사 후 전입신고를 해서 우선변제권 및 대항력을 가지시고 또한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할 경우 안전하게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으니 그러한 부분 잘 신경을 쓰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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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임대차는 최우선변제가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통상적으로 6개월이상일 경우 임대차계약서를 작성을 하고 확정일자 +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임대차보호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기임대 즉 일시적 사용을 위한 임대차는 임대차보호를 못 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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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매물 월세 투룸 계약해도 되나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보증금 300만원일 경우 최우선변제가 가능한 금액이므로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또한 계약을 취소를 하게 되면 계약금이 위약금이 되어 몰수 즉 돌려받지 못하고 계약을 취소할 수는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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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반환 및 대항력 관련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대항력이 유지가 되기 위해서는 전입신고 + 점유가 되어져 있으면 됩니다. 즉 전출을 하지 마시고 몇가지 짐이 있을 경우 점유로 보고 대항력은 유지가 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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