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계약기간 남은 상태에서 퇴실하기 위해 세입자 구하기

전세계약기간이 남은 상태에서 이사를 가게되어

제가 세입자를 구하게 되었습니다

11월 30일에 이사를 나가길 원하는데

12월 1일에 세입자가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이 때 12월 1일까지 짐을 남겨두어야하나요?

11월 30일에 모두 빼야하나요?

세입자가 들어와서 전세금을 받아야 돌려준다고 하여서

12월 1일에 전세금을 받고 짐을 모두 빼야하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적으로는 전입신고 + 점유 가 있어여 대항력이 유지가 되게 됩니다.

    따라서 이사가 급하시면 먼저 짐을 다 빼시고 몇가지 짐을 놓아 두셔도 점유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나가고 들어가는 일정을 협의를 하고 반드시 보증금 받고 전출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새로운 세입자가 12월 1일에 들어오더라도 기존 임대차 계약의 종료일이 11월 30일이라면 원칙적으로 계약 종료일에 모든 짐을 빼고 집을 비워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전세금 반환과 집 비우기는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므로 12월 1일 세로운 세입자가 들어오면 전세금을 치르는 순간에 맞춰서 잔여 이사짐을 최종 반출하는 방식으로 조율해 보세요. 11월 30일에 미리 짐을 다 빼면 보증금 없이 집을 내어주는 위험이 생길 수 있으니깐 12월 1일 전세금을 받음과 동시에 이삿짐 센터를 통해 다일 바로 짐을 빼겠다고 집주인과 새로운 세입자와 사전에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다음 임차인이 구해지고 임대인과 입주일정까지 협의가 된 경우라면, 새로운 임차인의 입주일에 맞춰 기존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고 짐을 모두 빼서 퇴거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임차주택의 인도와 보증금 반환은 동시이행 관계에 있기 때문에, 보증금을 반환받는 시점에는 짐을 모두 빼고 주택을 인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새로운 임차인이 질문처럼 12월 1일에 입주하기로 했다면, 보통은 12월 1일에 보증금을 반환받으면서 기존 임차인이 퇴거하고 새로운 임차인이 입주하는 방식으로 일정을 맞추게 됩니다. 꼭 11월 30일에 미리 모든 짐을 빼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로 하나 알아두셔야 할 부분은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의 중도퇴실은 다음 임차인을 구했다는 이유만으로 임의로 계약을 종료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받는 조건으로 중도해지에 동의했다면, 임대인과 새 임차인까지 포함하여 보증금 반환일과 퇴거일을 정확히 맞춰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래는 중도해지에 대한 내용으로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듯 보입니다.

    https://blog.naver.com/jmmjch1982/224306950565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에서 중요한 것은 대항력을 유지(대항력이 있어야 제3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하는 것인데, 짐을 모두 빼면 대항력의 요소인 주민등록 + 거주에서 거주를 상실하는 상황이 될 수 있으므로 보증금을 받을때까지는 짐을 일부남겨놓고 출입문 비번 등을 넘기지 말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12월 1일에 전제 보증금을 모두 돌려 받고 짐을 빼셔야 합니다.

    결론만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11.30일에 짐을 모두 빼고, 집을 비워주는 것과 동시에 전세보증금 반환을 받는 것이 가장 깔끔 한데요... 집주인이 12.1일에 보증금을 줄 수 있다고 하면 12.1일가지는 열쇠와 점유를 넘기지 않는 것이 안전 합니다. 짐의 일부를 남겨두시는 것도 좋구요. 12.1일 보증금 입금이 확인이 되면 집은 완전히 비워 주시고 열쇠, 비밀번호 등을 인계해 주시면 될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12월 1일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기 전까지 짐을 보관해야 하므로 11월 30일에는 짐을 모두 빼지 않고 일부를 남겨둬야 합니다. 전세금 반환과 짐 이사는 동시이행 관계이므로 12월 1일에 새로운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받고 잔여짐을 환전히 빼면 됩니다. 단 이사당일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1월 30일 밤이나 12월 1일 오전에 이사 시간 직전에 짐을 이동할 수 있도록 미리 집주인과 세부 일정을 조율하는 것이 좋아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