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다음 임차인이 구해지고 임대인과 입주일정까지 협의가 된 경우라면, 새로운 임차인의 입주일에 맞춰 기존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고 짐을 모두 빼서 퇴거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임차주택의 인도와 보증금 반환은 동시이행 관계에 있기 때문에, 보증금을 반환받는 시점에는 짐을 모두 빼고 주택을 인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새로운 임차인이 질문처럼 12월 1일에 입주하기로 했다면, 보통은 12월 1일에 보증금을 반환받으면서 기존 임차인이 퇴거하고 새로운 임차인이 입주하는 방식으로 일정을 맞추게 됩니다. 꼭 11월 30일에 미리 모든 짐을 빼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로 하나 알아두셔야 할 부분은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의 중도퇴실은 다음 임차인을 구했다는 이유만으로 임의로 계약을 종료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받는 조건으로 중도해지에 동의했다면, 임대인과 새 임차인까지 포함하여 보증금 반환일과 퇴거일을 정확히 맞춰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래는 중도해지에 대한 내용으로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듯 보입니다.
https://blog.naver.com/jmmjch1982/2243069505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