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당선후 서울 집값이 오른 이유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서울 집값의 상승요인으로는 금리인하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시장에 돈이 풀린다는 기대감 즉 경기활성화 방안에 대한 기대감으로 바닥이라는 심리가 있고 또한 7월 부터 스트레스 DSR3단계가 시행이 되기전에 대출을 받아서 집을 매수할려는 경향도 있습니다. 또한 근본적으로 서울의 경우 주택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한 관계로 주택 가격이 상승을 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승은 똘똘한 한채 현상으로 강남3구, 마용성이 상승을 주도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5.0 (2)
응원하기
전세를 빼서 나갔는데 전입신고 바로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편하실때로 하셔도 무방합니다.하지만 반드시 보증금을 받고 전출을 하시는게 좋습니다.보증금을 받지 않고 전출을 하게 되면 우선변제권이나 대항력을 잃을 수도 있으니 그 점 유의하시고 전입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5.0 (1)
응원하기
월세2년 계약후 재계약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계약의 경우 계약기간 지켜 주시면 되고 계약만료 6~2개월 전에 임대인과 재계약에 대한 협의를 하시면 되고아무런 협의가 없을 시 자동 갱신이 되는 묵시적 갱신이 되게 됩니다.즉 임대차완료일 6~2개월 사이 다음 재계약에 대해서 임대인과 협의를 하면 되고 의무사항은 아닙니다.또한 묵시적갱신이 되면 중간에 계약해지를 하고 싶은 경우 3개월전에 임대인에게 통보를 하면 3개월 후에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무주택자격이 너무 헷갈려요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청약 시 무주택 요건을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주택일 경우 세대주 및 세대원 중에 주택이 있으면 되지 않지만 예외사항으로 직계가족이 60세이상일 경우 주택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는 주택수에서 제외를 시켜 줍니다. 따라서 어머니명의이 집에 있을 경우 세대주를 변경을 하시고 청약에 넣을 경우 어머니 명의의 주택은 주택수에서 제외가 되어 무주택자로 청약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건물주가 되면 아무일도 안하고 살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건물주가 된다는 것은 임대업자가 되는 것입니다.임대업도 일종의 사업입니다. 임대업을 하기 위해서 부동산을 매수를 해야 되고 그곳에 투자된 만큼 수익을 발생을 시켜야 하고 임차인과 계약적인 부분 챙겨야 하고 건물 유지보수에 대한 문제도 챙겨야 합니다.건물 투입 비용대비 임대수익으로 수익율을 올리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집 계약자와 전입신고자가 다를때 문의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계약서상 계약자에게 임대보증금을 반환을 해야 합니다.또한 전입신고자 즉 실거주에게 반환을 하기 위해서는 계약서 상 임차인의 인감이 있는 위임자 및 동의가 필요합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친동생 부모님댁에서 분리해서 세대주 변경?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네 부인명의집에 장인어른이 살고 계신 경우 그 집으로 전입을 해서 세대주 동의를 받게 되면 가능합니다.네 직계가족이 60세 이상이고 주택을 소유하고 있을 경우 청약 시 주택수에서 제외를 시켜 무주택자로 보게 됩니다.감사합니다.
평가
1
정말 감사해요
100
전세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5프로 인상 시 계약서 작성 및 확정일자 관련 문의 드려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계약 5% 인상이 되었을 경우 새로 계약서를 작성을 하면서 기존 계약서 내용을 기록을 하시면 되고 확정일자를 받으셔야 증액분 만큼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 계약서도 보관을 잘 하고 있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전셋집 7-8억 구할 때 세금 문제있나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계약의 경우 세금적으로 문제되는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최근 소득 대비 과도한 대출없는 전세일 경우 국세청에 전세대금에 대한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는 있긴 합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전셋집 구할 때 자금출처가 문제 되나요? 만약 있다면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는 뭐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 매수를 할때 6억이상일 경우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을 하게 되는데 전세의 경우 임대차계약시에는 이러한 제출의무가 없습니다. 하지만 요즘 세수 부족과 국세청직원들 인센티브제로 인해서 탈세의심이 있는 경우 자금출처소명에 대한 안내서가 날라 오기도 합니다. 이러한 경우는 소득 대비 상당금액의 전세계약을 하게 된 경우(대출없이) 증여를 의심하기 때문에 자금 출처에 대한 소명을 하라고 하는 경우가 있긴 합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