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구 신축아파트매입후 매매 기간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대구 수성구의 비규제지역이므로 아파트 매수 후 단기 매도를 해도 법적으로 상관은 없습니다.다만 2년 이상 보유를 하게 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지만 단기 매도 시 기간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발생을 하게 되는 점은 숙지를 하셔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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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월세 중개수수료 계산방법은 어떻게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중개수수료의 경우 지역별 부동산 유형별 거래유형별 거래금액에 따라서 다 다르고 해당 지역 조례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가장 손쉬운 방법이 네이버에 중개수수료 계산기를 이용해서 데이터 입력을 하게 되면 손 쉽게 알수가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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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신혼부부특례대출 사용중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신혼부부특례대출의 실행중에 1주택을 유지를 해야 합니다.대출 실행 후 특례대출 외에 추가주택 취득이 확인이 된 경우 6개월 이내 추가 주택 미처분 시 대출금을 회수를 하게 됩니다. 물론 비아파트 활성화 방안에 의해서 오피스텔의 경우 주택수에서 제외를 시켜주는 경우가 있으니 그 부분을 은행에 문의를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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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후갭투예정 신혼부부 세대주세대원표기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월세계약 후 다른 집 갭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굳이 전입신고를 할 필요가 없고 전세보증금을 제외한 부분만 매도자에게 주고 소유권이전등기 시 공동명의로 등기만 하시면 됩니다.세대원은 1명만 가능하고 월세보증금대출이 있을 경우와 갭투자 시 후순위 대출 시 개인 소득 및 신용도에 따라서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또한 공동명의시 지분에 따라 후순위 대출을 해야 하는데 이러한 대출은 금융권에서 취급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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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특례대출 1주택자 이사방법?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말씀하신대로 신생아특례대출의 경우 대출신청일 기준 현재 세대원전원이무주택자인자의 경우만 대출이 가능하고 1주택자의 경우 대환 대출 만 가능합니다. 또한 기금 대출 이용중일 경우 전세자금대출만 당일 상환부조건으로 대출이 가능하고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당일 상환부조건신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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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부의 부동산 대책까지는 아니더라도 무언가 조치는 필요하지 않을까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 서울과 지방의 경우 양극화 현상이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서울의 경우 주택 수요가 많은 반면 공급이 부족하고 지방의 경우 인구 소멸 위험이 감지가 되는 데 공급이 늘고 있는 현상입니다. 7월 부터 시행이 되는 스트레스 DSR 3단계 시행 부터 수도권과 지방의 경우 정책을 달리하는 정책을 보이고 있고 결국은 국토균형발전과 수요에 맞는 공급정책이 절실하다고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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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를 끼고 아파트 매매시 주의해야할 점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끼고 매매를 한다는 것은 일명 갭투자를 말하는 것입니다.즉 매도자에게 집을 살 때 전세보증금은 빼고 나머지 차액만 주고 소유권 이전을 받고 또한 임차인 권리 또한 승계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향후 전세세입자가 임대차계약이 끝나고 나갈려고 할때 전세보증금을 내어주는 형식이라 보시면 됩니다.즉 실거주는 하지 않고 집의 소유권만 받는 형식의 거래가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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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중도금 대출 가능 여부(비상금 대출 보유)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중도금 대출의 경우 집단대출로 실행을 하기 때문에 개인적인 신용상 문제가 있더라고 왠만하면 대출 승인이 나게 됩니다. 하지만 향후 잔금 시에는 개인신용으로 전환이 되니 잔금 시 신용관리를 잘 하셔야 하고 위의 경우 비상금 대출등 300만원 이하의 대출의 경우와 예적금 담보 대출의 경우 DSR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신용등급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위의 경우는 굉장히 양호한 대출로 보여 지기 때문에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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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에 대한 지분은 지하 몇미터 까지 인가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예전 서울시가 30~50미터 9호선 지하철 공사를 할때 토지소유자가 해당 토지 지나가는 구역에 대한 소유권 침해를 보상받아야 된다는 소송을 한적이 있습니다. 그때 대법원은 토지 소유자의 정당한 이익이 미치는 범위를 넘어 토지 소유권자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즉 지하철이 토지 소유자의 이익에 침해를 하지 않고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다고 본 것입니다. 따라서 법적으로 몇m라고 한 것은 없지만 30m이상은 실제로 소유권이 인정이 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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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청약 시 분양가 상한제에 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분양가 상한제 지역은 공공택지 내 공동주택과 투기과열지구내에 직전 12개월 평균 분양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를 초과하던가,청약경쟁률이 직전 2개월 모두 5:1을 초과, 그리고 직전 3개월 주택거래량이 전년동기 대비 20% 이상 증가를 하는 경우 지정이 되게 됩니다. 또한 분양가의 경우 국토부교통부에서 6개월마다 고시를 하는 금액으로 해야 하며 일정한 범위내에서 시군구 별로 따로 정할 수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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