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 신청과 동시에 집 비밀번호 변경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권등기명령의 경우 등기부등본에 완전히 등록이 된 후에 짐을 옮기고 비밀번호를 인도를 하는 것이 우선변제권과 대항력 즉 권리보전에 유리할 수 있으니 등기 전에는 짐을 빼거나 전출을 하거나 비밀번호를 전달하는 행위는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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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인 1가구 2주택 여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친척 오빠의 경우 직계가 아니고 또한 동거인으로 등록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친척오빠의 주택수와 동거인 주택수는 서로간에 주택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각각 주택수를 계산을 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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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이전(전입신고)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제발 ㅠㅜ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새로운 세입자도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 임대차보호법등에 의거 세입자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전입신고를 필수로 해야 합니다. 따라서 다른 곳으로 전출을 하시는 것이 좋아 보이고 세대주 확인이 가능한 지인이나 가족의 집으로 되도록 빨리 전입을 해서 새로운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맞다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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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는 왜 함께 도입됐나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 3법은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전월세신고제 3법을 말합니다.계약갱신청구권의 경우 1회 사용이 가능하고 임대차종료 시 2년 더 거주를 하고 싶은 경우 권리를 행사를 해서 5% 상한으로 협의 후 2년 더 거주가 가능한 권리이지만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거절할 수 있습니다.전월세상한제는 갱신 계약의 임대료 인상 폭을 원칙적으로 5% 이내로 제한을 한다는 것이고,전월세신고제는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할 경우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 신고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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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 계약서 검토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일반적으로 매도인의 근저당권이 있고 잔금일자에 잔금으로 대출 상환을 하여 말소 시키는 조건이 있고 하자 부분 또한 합의에 의해서 결정이 되었고 하자 담보 등 민법에 의거 또한 잔금 전까지 추가 권리 못들어오게 하고 통상적인 매매계약 절차로 보여 집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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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계약서 잘못작성하면 작성날짜는? 확정일자신고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단순 기재 오류일 경우 수정을 해서 계약당사자가 서명 날인을 하시면 되고 보증금 변동이 없기 때문에 기존 확정일자 받은 것이 있을 경우 우선변제권이 살아 있으므로 수정을 하셔도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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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행복주택 뭐가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행복주택이란 젊은 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대중교통이 편리하거나 직주근접이 가능한 곳에 국가 재정과 국민주택기금을 지원을 받아 시중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써 청약을 하기 위해서는 LH청약플러스에서 청약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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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별초를 직접하시나요 대행업체 쓰시나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유교적인 사상이 과거에는 당연한 일들이 점점 세대를 거듭하게 되면서 굳이 해야 하냐 라는 문화로 많이 바뀌게 되고 심지어 후손이 직접 벌초를 하던 시절 부터 지금은 대행을 시키는 일이 더 효과적이라 대행업체들이 생기게 되었다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집안 마다 가치관과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뭐가 옳다 그르다의 문제보다는 집안의 의사결정에 따라 선택을 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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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서 말하는 장부매물이 정확히 무슨 뜻인가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공인중개사들이 매물을 의뢰를 받을 경우 대부분은 인터넷 부동산 플랫폼등을 이용을 해서 매물을 등록을 하나 중개사마다 아끼는 매물이나 거래가 잘 될 것 같은 매물은 플랫폼에 올리지 않고 가지고 있음으로써 바로바로 중개를 시키는 매물도 존재를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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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월세 재계약 5프로 인상하는거 한버누밖에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첫 임대차계약을 하고 재계약 갱신 계약 시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를 하게 되면 5% 상한으로 협의로 진행이 가능하게 됩니다. 또한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를 하게 되면 다음 2년은 완전한 새로운 임대차가 되게 되고 이미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를 하셨다면 다음 임대차 임대료는 임대인이 마음대로 조정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증액이 된 부분에 대해서 임대차계약 시 완전한 신규로 다시 계약을 하게 될 경우 2년 후 재계약 시 계약갱신 청구권을 1회 사용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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