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아파트 월세 재계약 5프로 인상하는거 한버누밖에 안되나요??
아파트 월세 재계약 5프로 인상하는거 한버누밖에 안되나요??
저희가 지금 3번째 재계약인데 월세가 130에서 150 되었더라구요
5프로인쥴 알았는데 한번 밖에 안된댜요ㅠㅠ진짠가요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청구권은 전월세를 통틀어서 최초 1회만 사용이 가능하고 이를 쓸때만 5% 상한선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3번쨰 재계약인 현재는 갱신청구권 소멸로 인해 법적 5% 인상 제한이 적용되지 않으며 집주인과 합의하에 자율적으로 인상할 수 있습니다. 이미 13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재계약에 동의하고 서명하셨다면 법적으로 이미 유효해져서 안타깝지만 되돌리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월세상한제에서 일반적으로 말하는 직전 임대료 대비 5% 이내 증액 제한은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적용됩니다.
반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고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합의하여 새로운 조건으로 재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계약갱신청구권에 따른 5% 상한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등록임대사업자이고 해당 주택이 등록임대주택인 경우에는 임대료 증액 제한에 따라 임대기간 동안 임대료 증액이 연 5% 범위로 제한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에 대한 갱신계약을 하는 경우 임대인이 보증금 및 월세를 5% 초과해서 올리려한다면 임차인은 1회에 한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5%이내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함을 임대인에게 통지해야 하는데, 만일 아직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 (임대인에게 통지)하지 않았다면 1회에 한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갱신에서는 5% 상한이 적용이 되는데 계약갱신청권 자체는 1회만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이야기들이 나오게 된 것 같습니다. 이전에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않으셨다면 이번 계약에서 사용하실 수 있는데... 이번 계약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갱신인지.. 아니면 갱신청구권을 이미 사용한 뒤 당사자 합의로 새로 계약하 것인지가 확인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첫 임대차계약을 하고 재계약 갱신 계약 시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를 하게 되면 5% 상한으로 협의로 진행이 가능하게 됩니다. 또한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를 하게 되면 다음 2년은 완전한 새로운 임대차가 되게 되고 이미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를 하셨다면 다음 임대차 임대료는 임대인이 마음대로 조정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증액이 된 부분에 대해서 임대차계약 시 완전한 신규로 다시 계약을 하게 될 경우 2년 후 재계약 시 계약갱신 청구권을 1회 사용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적으로 보장된 5% 상한제인 계약갱신청구권은 1회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맞습니다. 이미 갱신청구권을 쓰고 연장된 상태에서 이번에 또 재계약을 하시는거라면 집주인과 합의하에 올린것으로 봐서 5% 제한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약 15%가 오른 금액이므로 만약 이번 계약때 계약갱신청구권을 새로 쓰신게 아니라면 법적으로 5% 초과 인상이 가능해서 집주인 요구대로 적용될 수 있으니 집주인과 잘 협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한번만 사용할수 있습니다
한번 썼다면 임대인은 시세대로 올릴수 있으니 어떤 상황인지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윤민선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월세 '5% 인상 제한 ' 은 재계약 때마다 무조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인의 월세ㆍ보증금 증액 청구는 5% 이내 , 증액 후 1년 이내 재인상도 불가합니다.
다만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1회(2년) 이고 , 이를 이미 사용한 뒤 계약기간이 끝나 임대인ㆍ임차인이 새 조건으로 합의해 재계약한다면 시세에 맞춰 5%를 초과한 금액으로 계약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월 130만원 -> 150만원 (약 15.4% 인상) 도 3번째 재계약이고 기존 계약이 종료된 뒤 쌍방이 새로 합의한 계약이라면 무조건 불법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반대로 계약기간 중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130-> 150만원을 요구하는 것이라면 5% 제한에 걸릴 수 있습니다.
결국 '몇번째 재계약' 인가보다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여부와 새 계약인지가 핵심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하면 5% 인상 범위 내에서 보증금 및 월세를 올릴 수 있고 재계약 시 임대인과 임차인 협의 하에 올릴 수 있습니다.
5% 이상 인상되었다면 협의를 하셨을텐데 임대인에게 문의 한 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조금 헷갈리시는 부분인데 5% 인상은 한번만 가능하다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린이야기로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1회지만 5% 제한 자체가 평생 한번만 적용되는 부분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