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아파트 월세 재계약 5프로 인상하는거 한버누밖에 안되나요??

아파트 월세 재계약 5프로 인상하는거 한버누밖에 안되나요??

저희가 지금 3번째 재계약인데 월세가 130에서 150 되었더라구요

5프로인쥴 알았는데 한번 밖에 안된댜요ㅠㅠ진짠가요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청구권은 전월세를 통틀어서 최초 1회만 사용이 가능하고 이를 쓸때만 5% 상한선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3번쨰 재계약인 현재는 갱신청구권 소멸로 인해 법적 5% 인상 제한이 적용되지 않으며 집주인과 합의하에 자율적으로 인상할 수 있습니다. 이미 13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재계약에 동의하고 서명하셨다면 법적으로 이미 유효해져서 안타깝지만 되돌리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월세상한제에서 일반적으로 말하는 직전 임대료 대비 5% 이내 증액 제한은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적용됩니다.

    반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고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합의하여 새로운 조건으로 재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계약갱신청구권에 따른 5% 상한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등록임대사업자이고 해당 주택이 등록임대주택인 경우에는 임대료 증액 제한에 따라 임대기간 동안 임대료 증액이 연 5% 범위로 제한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에 대한 갱신계약을 하는 경우 임대인이 보증금 및 월세를 5% 초과해서 올리려한다면 임차인은 1회에 한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5%이내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함을 임대인에게 통지해야 하는데, 만일 아직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 (임대인에게 통지)하지 않았다면 1회에 한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갱신에서는 5% 상한이 적용이 되는데 계약갱신청권 자체는 1회만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이야기들이 나오게 된 것 같습니다. 이전에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않으셨다면 이번 계약에서 사용하실 수 있는데... 이번 계약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갱신인지.. 아니면 갱신청구권을 이미 사용한 뒤 당사자 합의로 새로 계약하 것인지가 확인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첫 임대차계약을 하고 재계약 갱신 계약 시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를 하게 되면 5% 상한으로 협의로 진행이 가능하게 됩니다. 또한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를 하게 되면 다음 2년은 완전한 새로운 임대차가 되게 되고 이미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를 하셨다면 다음 임대차 임대료는 임대인이 마음대로 조정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증액이 된 부분에 대해서 임대차계약 시 완전한 신규로 다시 계약을 하게 될 경우 2년 후 재계약 시 계약갱신 청구권을 1회 사용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적으로 보장된 5% 상한제인 계약갱신청구권은 1회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맞습니다. 이미 갱신청구권을 쓰고 연장된 상태에서 이번에 또 재계약을 하시는거라면 집주인과 합의하에 올린것으로 봐서 5% 제한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약 15%가 오른 금액이므로 만약 이번 계약때 계약갱신청구권을 새로 쓰신게 아니라면 법적으로 5% 초과 인상이 가능해서 집주인 요구대로 적용될 수 있으니 집주인과 잘 협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한번만 사용할수 있습니다

    한번 썼다면 임대인은 시세대로 올릴수 있으니 어떤 상황인지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윤민선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월세 '5% 인상 제한 ' 은 재계약 때마다 무조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인의 월세ㆍ보증금 증액 청구는 5% 이내 , 증액 후 1년 이내 재인상도 불가합니다.

    다만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1회(2년) 이고 , 이를 이미 사용한 뒤 계약기간이 끝나 임대인ㆍ임차인이 새 조건으로 합의해 재계약한다면 시세에 맞춰 5%를 초과한 금액으로 계약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월 130만원 -> 150만원 (약 15.4% 인상) 도 3번째 재계약이고 기존 계약이 종료된 뒤 쌍방이 새로 합의한 계약이라면 무조건 불법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반대로 계약기간 중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130-> 150만원을 요구하는 것이라면 5% 제한에 걸릴 수 있습니다.

    결국 '몇번째 재계약' 인가보다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여부와 새 계약인지가 핵심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하면 5% 인상 범위 내에서 보증금 및 월세를 올릴 수 있고 재계약 시 임대인과 임차인 협의 하에 올릴 수 있습니다.

    5% 이상 인상되었다면 협의를 하셨을텐데 임대인에게 문의 한 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조금 헷갈리시는 부분인데 5% 인상은 한번만 가능하다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린이야기로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1회지만 5% 제한 자체가 평생 한번만 적용되는 부분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