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장을 갈 때 뭘 중점적으로 확인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해당 아파트 단지에 들어가셔서 전체적인 분위기를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 외벽 상태는 어떤지, 조경 관리는 잘되고 있는지, 주차장이 부족하지는 않은지, 공용시설 관리는 잘 되고 있는지 등등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실제 거주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도 들어 보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채광, 소음, 냄새 등등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변 생활 인프라도 확인해 보시는게 좋습니다. 마트, 편의점, 병원, 약국, 은행, 공원 등등도 쉽게 접근이 가능한지 여부도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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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수를 하려는데 A타입, B타입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기본적으로 전망은 동일하게 앞이 가려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층수는 비교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듯 하구요.. 현재와 같은 상황이라고 한다면 개인적으로는 A타입이 더 좋지 않을까 합니다. 4베이 구조는 가장 선호도가 높은 구조 이기도 하고 채광과 통풍이 3베이 구조에 비해서는 좋습니다. 그리고 수요가 많이 때문에 향 후 매도를 하더라도 유리할 수 있습니다. 가격 방어가 좀 더 잘 된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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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를 내리는 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기본적으로 기업의 비용이 올라가면 다시 내려가기는 어렵지 않을까 합니다. 원재료 뿐만 아니라 인건비, 물류비, 전기료 등이 포함이 되기 때문에 갈수록 비용이 올라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인건비는 매년 오르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물가가 다시 예전 수준으로 내려가기는 쉽지 않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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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때매 양극화 너무 심해지네요 ㅡ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은 지역별 차이가 매우 큽니다. 서울 핵심 지역이나 일부 인기 지역은 강세를 보이는 반면, 일부 지방이나 수요가 약한 지역은 가격이 정체되거나 하락하는 곳들도 있어서 전국 집값이 모두 계속 오른다고 보기는 어려울 듯 합니다. 정부도 공급 확대, 금융 지원, 공공주택 정책 등을 통해서 격차를 완화하려고 하고 있지만, 단기간에 체감할 만큼 개선되기는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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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대장이란 무엇이며 왜 확인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건축물대장은 건물이 언제, 어떤 용도, 어떤 규모로 적법하게 지어졌는지를 관리하는 공적 장부이고, 등기부등본은 건물의 재산관계를 나타내는 장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건물 자체에 대한 정보는 건축물대장에서, 소유권 등 권리관계는 등기부등본에서 확인이 가능 합니다. 건축물대장은 건물이 허가 받은 내용대로 적법하게 존재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공적 서류이기는 하나 이 대장하나만으로는 안전한 거래를 보장하기는 어려우며 등기부등본으로 권리관계를 확인한 뒤 실제 현장 상태까지 비교해야 안전한 거래가 가능 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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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 계약할 때 계약금은 왜 보통 10%로 정하나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금 10%는 법으로 정해진 부분은 없고 오랜 거래 관행 상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지금도 통상 그렇게 하고 있기는 한데.. 매도인과 매수인이 합의만 된다면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10% 금액이 매도인과 매수인 입장에서 가장 부담 없는 금액이라 그렇게 정해진게 아닐까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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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저가매매가 막힌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저가 매매 자체가 금지된 것은 아니고 시세보다 지나치게 낮은 가격으로 거래하면 세금과 자금출처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사실상 규제가 강화된 것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가족 간 거래나 특수관계인 거래에서 시세보다 너무 낮은 가격으로 거래하게 되면 낮게 판 금액 만큼 재산을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를 국세청에서 조사를 하게 됩니다.3.5억 중 얼마까지 문제 없이 가능한지 여부는 살펴 봐야 하겠지만.. 일반적으로 5~10% 정도 낮은 금액으로 거래가 된다고 하면 특별하게 이상하게 보지는 않을 듯 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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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한지 이제 두달 되어가는데 방을 빼고싶어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계약을 중도에 해지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고 봐야 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한 상황 입니다. 옆집의 쓰레기 투척, 취객 난동, 벌레, 배수관 등 소음으로 인해서 거주가 어려운 점을 충분히 설명을 하시고 임대인 분에게 도저히 살 수 없는 지금의 상황을 잘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경우 임차인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고 중개수수료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중도 해지하는 경우가 있기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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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시 등기부등본은 왜 꼭 확인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등기부등본에는 해당 부동산 소유자와 권리관계가 모두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향 후 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는지 판단하는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일단 소유자가 집주인 본인이 맞는지 확인하시고 근저당이 잡혀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세에 비해서 근저당 채권최고액이 너무 크면 향 후 집이 경매에 넘어갔을 시 은행이 먼저 배당을 받게 되고 세입자가 보증금을 전부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생기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반드시 확인을 먼저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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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평원룸인데 에어컨이 10평형인데 안시원하면 어떻게해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10평형 에어컨 인데도 시원하지가 않은 건 에어컨 자체의 문제가 아닐까 싶은데요.. 집주인에게 이야기 해서 에어컨이 고장난건 아닌지 점검을 의뢰 하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집주인과 협의해서 세입자가 직접 점검을 받아 보셔도 되고 고장이 확인되면 수리 후 집주인에게 비용 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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