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부동산 저가매매가 막힌건지 궁금합니다

저가매매가 막혔다라는 얘기가 많아 여쭤봅니다

만약 매매가 안막혔다면 3.5억의 아파트를 저가매매하면 얼마까지 문제없이 가능할까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최근 정부의 방침이라기 보다 가계대출총량제에 부담을 느낀 KB국민은행 주택 담보대출을 6억에서 3억으로 최고 한도를 낮추게 되었습니다. 위의 경우 3.5억 시세의 아파트의 경우는 자격에 따라 다르겠지만 대략 70% 정도 대출을 받는 다고 해도 2억4500만원 대출 그리고 자기자본 30% 1억500만원은 정도 있으면 매수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3.5억 아파트를 가족간에 저가 매매할때 증여세가 나오지 않는 법적 최저 가격은 시가의 30%인 2억 4500만원입니다. 다만 파는 사람의 양도세는 시가인 3.5억원을 기준으로 계산되며 구매하는 자녀는 2억 4500만원에 대한 확실한 자금 출처를 증명해야 합니다. 특히 2026년 개정된 취득세 기준이 엄격해지면서 너무 싸게 사면 시가 전체에 대해서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으므로 실거래 전에 세무사와 꼭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저가 매매 자체가 금지된 것은 아니고 시세보다 지나치게 낮은 가격으로 거래하면 세금과 자금출처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사실상 규제가 강화된 것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가족 간 거래나 특수관계인 거래에서 시세보다 너무 낮은 가격으로 거래하게 되면 낮게 판 금액 만큼 재산을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를 국세청에서 조사를 하게 됩니다.

    3.5억 중 얼마까지 문제 없이 가능한지 여부는 살펴 봐야 하겠지만.. 일반적으로 5~10% 정도 낮은 금액으로 거래가 된다고 하면 특별하게 이상하게 보지는 않을 듯 한데요...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가 매매 자체가 금지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시세보다 지나치게 낮은 가격으로 거래하면 증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친척 및 가족이 아니라면 저가 매매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저가매매는 시세의 70% 이하로 내려가면 증여세 문제로 거의 불가능하고, 안전하게 하려면 시세의 85% 이상에서 거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저가매매 자체가 불법으로 막힌것은 아니지만 세법상 정해진 기준을 벗어나면 증여로 간주돼서 세금이 부과됩니다. 가족 같은 특수관계인 간 거래시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는 안전한 거래 한도는 시가의 30% 또는 3억원 중 적은 금액까지이며 3.5억원 아파트라면 시가의 30%인 1억 500만원까지 낮게 거래도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양도소득세의 경우 차액이 시가의 5% 또는 3억원을 초과하면 실제 거래가가 아닌 시가를 기준으로 세금이 계산되므로 거래 전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증여세를 모두 고려해서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무런 사전요건없이 단순히 저가매매라고 하시면 답을 드리기 어려우나 보통 특수관계인. 타인간의 저가거래에서는 일정 시세범위가 벗어나면 이를 증여로 보아 증여세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보통 증여추정의 경우는 시가의 30% 또는 3억중 적은금액 이상 차이가 나면 증여로 추정되어 관련된 세금의 부과가 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