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 설정 금액이 실제 빚보다 큰 이유는 뭔가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근저당권에 적힌 금액은 실제 빚이 아니라 채권최고액이라고 하고, 이는 은행이 최대로 담보를 확보해 두는 한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금액을 높게 잡는 이유는 혹시 모를 추가 채권까지 담보하기 위해서 입니다. 은해이 회수해야 하는 돈은 원금만 있는 것이 아니고 원금, 약정이자, 연체이자, 지연손해금, 경배비용 등등 표기 되지 않은 비용까지 고려하면 원금을 초과할 수 있기 때문 입니다. 그래서 은행은 처음부터 여유 있게 채권최고액을 설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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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아파트가 너무비싸서 오피스텔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지금과 같이 아파트 가격은 높고 대출은 쉽지 않은 상황에서는 오피스텔이나 빌라라도 먼저 사야하나 라는 생각을 하고 계신분들이 꽤 있으신 것 같습니다. 다만 그 전에 내가 집을 사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먼저 고민해 보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투자용으로 매수를 고민하고 있는 거라고 한다면 기대한 만큼의 수익이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도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좋은 입지의 소형아파트를 중심으로 우선 매수를 검토하시고 계속해서 가격 추이를 지켜 보신 후 어느 정도 자금이 모이면 그 때 매수를 고민해 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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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만원 인줄알고 계약했는데 집주인이 31만원으로 계약썼는데 어찌하나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서를 다시 한 번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 계약서에 31만원이라고 적혀 있고 이에 서명까지 완료 했다고 하면 원칙적으로 계약서 내용을 기준으로 31만원을 월세로 지급하시는게 맞습니다. 따라서 집주인이 31만원을 요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보여 집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30만원으로 알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임대인과 그렇게 합의를 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하는 수밖에는 없어 보입니다. 문자나 카카오톡 등 30만원에 합의를 했다라는 내용이 있는지 살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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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 붙는 주요 세금은 어떠한 것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일단 집을 살 때는 취득세, 집을 보유하고 있으면 보유세(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집을 팔 때는 양도소득세를 내게 됩니다. 그 외에도 가족에게 넘기게 되면 증여세 혹은 상속세를 내게 됩니다.부동산은 가격이 급등하게 되면 사회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정부는 세금을 이용해서 집값을 조정 하려고 하는 겁니다. 집값이 오를 때는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를 강화해서 투자 수요를 줄여 가격 상승을 억제하고, 가격이 너무 낮을 때는 취득세 감면, 양도세 완화 등을 통해 거래를 늘려 시장을 활성화 하기도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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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의 대통룡 집 팔았던 방식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이재명대통령이 부동산을 매도한 방식은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잔금을 외상으로 빌려주는 형태로 이른바 셀러 파이낸싱이라고 부를 방식입니다. 일반적인 아파트 거래에서는 흔하지 않은 방식인데 주로 매수인이 일시적으로 자금이 부족할 때 사용되는 방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매도인이 잔금을 유예해 주고 근저당을 설정하는 거래 자체는 가능하다고 볼 수는 있지만 대출 규제가 강한 상황에서 대통령이 일반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매도를 한 상황이라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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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 전기 설비(전등) 고장, 수리 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은 임차인이 계약 기간 동안 주택을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유지, 수선할 의무가 있는데요...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모품 교체나 경미한 수리는 임차인이 직접 부담을 하게 됩니다. 전등 문제가 아닌 등기구 자체의 문제라고 한다면 임대인 분에게 현재 사황을 설명하시고 등기구를 교체해달라 요청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 임대이 처리를 해주지 않는다고 한다면 임차인이 직접 처리 후 관련 비용을 청구 하는 방향으로 협의를 해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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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부동산정책 토론회를 봤는데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채상욱님은 건설, 부동산 분야 애널리스트 출신의 부동산 전문가 인데요... 현재 부동산 관련 강연, 출판, 유투브 등 활동을 하고 계신 분입니다. 부동산 관련 콘텐츠를 제작하고 정책과 시장을 분석하는 활동을 하고 계신 분으로 알고 계시면 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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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전세 연장을 거부하면 어떡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통상 계약 만료 2개월 전까지는 계약 갱신 거부 의사를 표시 해야 하는데 이 기간이 지나서 통보가 된건지 아니면 기간 안에 통보가 된건지 정확한 시점을 확인해 봐야 할텐데요. .그리고 계약 만료 2개월 전이라는 기한에 맞추어 통보가 이루어졌다면 실거주 목적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계약 종료 후 퇴거를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에, 집주인 분에게 전세 계약 연장을 고려하고 있는데 집을 구할 때까지는 좀 더 시간을 달라고 이야기를 해보시고 조금이라도 연장을 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해보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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엥??정부가 대출규제로 시중은행에서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이른바 셀러 파이낸싱 또는 매도인 금융이라고 부르는 거래 방식 인데요.. 문재인 정부 시절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나타난 현상인데 최근 이재명대통령 부동산 거래 방식이 이러한 방식으로 되었고, 이에 따라서 강남권 등에 동일한 방식의 거래들이 속속 나타나고 있는 상황 입니다. 일반적인 방식은 아니지만 강한 대출 규제 속에서 시장이 거래를 성사시키기 위해 새로운 자금조달 방식을 찾아가는 현상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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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월세가 밀려요 어떻개 해야할가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일단 체납 내역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기록을 남겨 두시기 바랍니다. 월세 미납 내역, 관리비 미납 내역 그리고 지급 받은 금액과 날짜 정리해 두시고 현재 총 미납액도 꾸준히 기록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렇게하고 보증금에서 충당을 하면서 내용증명이나 문자 등을 활용하여 정식으로 독촉을 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월세가 밀리고 보증금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며 퇴거를 요청하시고 자진퇴거를 하지 않는다면 명도소소 등 검토해 볼 수 있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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