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해당 물건의 등기부등본을 직접 발급받아 확인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혹시라도 문제있나 봐야되서 인가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등기부등본은 쉽게 말해서 그 부동산의 법적인 권리관계를 확인하는 서류 입니다. 계약 상대방이 말하는 내용만을 믿지 않고, 실제로 그 집의 소유자가 누구인지, 다른 사람이 먼저 권리를 확보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문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계약전에는 등기부등본의 소유자와 계약이 당사자자 일치하는지 확인을 해보셔야 하고, 집을 담보도 대출을 받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이 필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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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서에 특약사항은 왜 꼼꼼히 확인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매매계약서의 경우 기본적인 내용은 대부분 정형화되어 있어서 대부분 대동소이한 내용이고, 특약사항의 경우 해당 매매에서 당사자들이 추가로 합의한 구체적인 약속이 기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꼼꼼하게 확인을 해야 합니다. 특약 사항은 해당 거래에만 적용되는 세부적인 규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임차인이 있다면 언제 나가는지? 잔금 전에 집은 비워 주는지? 대출이나 근저당권은 언제 말소를 할 건지? 누수나 보일러 등 주요 하자 부분에 대한 책임은 언제까지로 할건지? 매도인이 잔금일까지 다른 권리를 설정하지는 않을 것인지 등등 세부적인 내용을 특약사항에 구체적으로 기재를 하지 않고 구두로만 이야기가 될 경우 나중에 반드시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약서에 실제로 기재를 해둬서 명확하게 해두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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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으로 당첨된 집은 왜 일정 기간 의무적으로 살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가장 중요한 이유는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되는 주택을 실제 주거가 필요한 사람에게 공급하자는 취지이기 때문 입니다. 청약 제도 자체가 내집 마련을 위한 제도이지 시세 차익을 얻는 수단으로 활용된다면 투기적 수요가 몰릴 수 밖에는 없겠죠. 이로 인해서 정부는 일정기간 실제 거주 하도록 해서 분양가와 주변 시세 차이를 이용한 투기적 수요를 줄이고 실수요자 중심으로 공급을 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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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할 때 꼭 준비해야 하는 체크리스트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이사 날짜와 새로운 집에 입주가 가능한 시간을 먼저 확인하시게 먼저 입니다. 그 이후에 이사업체를 알아보는데 2~3곳의 업체 견적을 비교해보고 결정을 업체 선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사다리차 비용, 에어컨 이전 가능여부, 붙박이장 설치, 벽걸이 티비 설치 등등 추가 작업비는 어느 정도 소요가 되는지도 같이 비교해 보시면 좋습니다. 이사 시기가 다가오면 일단 필요 없는 짐들이 있으면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중고로 팔 수 있는 것들은 미리미리 당근 등을 통해서 파시고, 버릴 것들은 버리고 가는게 좋습니다. 옷이나 책, 주방용품, 안쓰는 소형가전 등등 처리할 것들을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사 후 주소 정리가 필요한 리스트들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각종 고지서, 구독하고 있는 서비스들, 쇼핑몰 배송지, 차량 관련 등록 정보 등 주소 이전이 필요한 것들을 정리 하시고 이사전날에는 냉장고 음식도 미리 정리를 해두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귀중품과 중요한 서류들은 이삿짐 업체를 통해서 옮기시기 보다는 따로 분류해서 직접 가지고 가시는 걸 추천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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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에서 '기회'는 어떻게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같은 결과를 얻었는가를 보는 것보다 비슷한 능력과 노력을 가진 사람들이 출신 배경 때문에 서로 다른 선택지를 갖게 되는지를 살펴 보는 것이 기회 평등을 평가하는데에 있어서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회가 평등하다는 것과 결과가 평등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고 볼 수 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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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영구.국민 등 주택의 차이점에 대해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 영구, 국민주택은 서로 별개의 개념이라기 보다는 모두 공공임대주택의 여러 유형에 속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 영구임대주택 - 주거가 매우 불안정한 저소득층의 장기적인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하는 주택으로 임대료가 공공임대 중에서도 상당히 저렴한 편이고 일반적으로 시세의 약 30% 수준으로 공급이 됩니다. 일정한 사회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입주자격이 정해지게 됩니다. 영구임대주택은 내 집으로 분양 받을 수 있는 주택이 아닙니다.. 국민임대주택 - 주로 무주택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하고 소득, 자산 등의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LH는 국민임대를 장기간(30년) 임대하고 분양전환하지 않는 주택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임대료는 대략 시세의 60~80% 수준 입니다. . 5년, 10년 공공임데 - LH에는 5년, 10년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이 있습니다. 이러한 유형의 주택은 일정 기간 임대한 후 임차인에게 우선 분양전환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공짜로 내집이 되는 것은 아니고 10년 후 분양전환 가격을 내고 매수를 해야 하는 조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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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세입자인데요 월세도 연말환급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월세 세액공제는 임대인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제도가 아닌데요.. 월세 세액공제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자가 받을 수 있고, 총 급여 5,500만원 이라고 한다면 최대 월세액의 17%까지 세액 공제가 가능 합니다. 세액공제 자체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지는 별도의 사항이라고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만약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임대인이 단순히 세액공제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경우에는 갱신거절 사유가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따져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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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부동산 정책이 왜 이렇게 논란이 많은가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논란의 핵심은 결국 정부가 집값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수요를 얼마나 억제할 것인지 그리고 공급을 얼마나 늘릴 것인지,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보유세, 거래세를 어떻게 바꿀 것인지가 명확하게 정리가 되지 않아 시장에서 가장 큰 혼란을 빚고 있는게 아닐까 싶습니다. 이번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심판은 결국 세금이나 대출 규제 하나라기 보다는 수요역제, 실수요 보호, 공급 확대를 얼마나 일관되게 조합하느냐에 따라서 그 평가가 달라질 수 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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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정부의 부동산 정책으로....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이번 대책으로 집값 상승 속도를 늦추거나 거래를 위축시키는 효과는 어느 정도 있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서울 수도권 주택 부족까지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집값을 지속적으로 안정시키는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람들이 실제로 살고 싶어 하는 곳에 사람들이 감당할 수 있는 가격의 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처럼 매매가격은 높은데 전월세까지 부족한 상황이라면, 단순 규제만 계속 강화하는 것으로 오히려 임차인에게 부담을 전가할 가능성도 존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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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월세 부동산에 내 놓을 때 도배 해 놓고 내 놓나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도배를 미리 해서 내놓으실 필요는 없고 계약이 체결 된 뒤에 임차인과 협의해서 입주 전까지 도배를 해주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셔도 됩니다. 도배 상태가 아주 심하게 훼손된게 아니라고 한다면 현재 상태 그대로 보여주고, 계약하는 임차인이 결정되면 원하는 색상이나 범위를 협의해서 입주 전에 도배를 해주겠다고 하는 방법을 추천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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