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임대.영구.국민 등 주택의 차이점에 대해
임대.영구.국민 등 주택의 차이점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전 8년전에 장애인이 되었습니다
3급뇌병변
집을 좀안정적으로 구하고 싶은데 임대,영구.국민주택의 차이가 뭔지
또 광고보니
1. 10년?살면 자가가 된다는것과
2.저렴한 보증금과 월세낸다고 하던데
지금 사는집이 월센데 너무 비싸서 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꾸벅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영구임대주택은 생계급여 수급자 등 최저소득층을 위한 주택으로 가장 저렴하며 최장 50년 거주가 가능하고 국민임대주택은 무주택 저소득층을 위해 시세의 60~80% 수준으로 최정 30년 거주가 가능합니다. 말씀하신 10년 후 자가가 된다는 것은 10년 공공임대주택을 뜻하며 10년동안 임차로 거주한 뒤 우선적으로 분양받아서 내집으로 소유할 수 있는 유형입니다. 3그 뇌변병 장애인의 경우 공공임대 신청히 장애인 특별공급 및 우선공급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깐 비싼 월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LH 청약플러스등을 통해 거주지역의 공고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3급 뇌병변 장애인으로 안정적인 주거를 원하신다면 영구임대주택이나 국민임대주택이 적합합니다.
영구임대를 추천드립니다. 가장 저렴하다 생각합니다.
10년 거주 후 자가 전환은 국민임대주택(일부 단지)만 가능하며 영구임대는 분양 전환이 불가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 영구, 국민주택은 서로 별개의 개념이라기 보다는 모두 공공임대주택의 여러 유형에 속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 영구임대주택 - 주거가 매우 불안정한 저소득층의 장기적인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하는 주택으로 임대료가 공공임대 중에서도 상당히 저렴한 편이고 일반적으로 시세의 약 30% 수준으로 공급이 됩니다. 일정한 사회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입주자격이 정해지게 됩니다. 영구임대주택은 내 집으로 분양 받을 수 있는 주택이 아닙니다.
. 국민임대주택 - 주로 무주택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하고 소득, 자산 등의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LH는 국민임대를 장기간(30년) 임대하고 분양전환하지 않는 주택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임대료는 대략 시세의 60~80% 수준 입니다.
. 5년, 10년 공공임데 - LH에는 5년, 10년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이 있습니다. 이러한 유형의 주택은 일정 기간 임대한 후 임차인에게 우선 분양전환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공짜로 내집이 되는 것은 아니고 10년 후 분양전환 가격을 내고 매수를 해야 하는 조건 입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LH 국민임대와 영구임대의 경우 사회적 주거 취약층을 위한 주거 복지 차원의 주거 형태로써 보다 사회적 취약층에게 우선공급을 하는 임대아파트 형식으로 국민임대의 경우 2년 단위 갱신으로 최장 30년까지 거주가 가능하고, 영구임대의 경우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등의 취약계층 중심으로 우선 거주가 가능하며 국민임대보다 좀 더 저렴한 임대료에 최장 50년까지 거주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자격사항에 맞게 청약을 통해서 당첨이 되면 입주를 할 수 있습니다.
LH홈페이지등에서 입주자모집공고문을 참조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국민주택에 임대주택과 영구임대주택이 포함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국민주택은 정부가 주체가 되어 시장에 공급하는 주택유형이고 민간주택은 일반 건설사가 공급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그리고 국민주택에는 저소득층 또는 사회적약자를 대상으로 주거안정을 위한 임대주택을 공급하는데 보통은 시세보다 낮은 월세로 장기간의 거주가 가능토록 지원하게 됩니다. 임대주택의 유형에 따라 구분이 다른데 1번 질문처럼 10년뒤 자기가 매입을 할수 잇는 주택은 주로 분양전환임대추택이고, 영구임대주택은 30년간 거주를 보장해주는 주택이나, 소유권자체는 개인이 가지는게 아닙니다. 그리고 월세도 주택유형에 따라 시세대비 차이가 달라질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1번과 2번 질문모두 임대주택이라고 해서 동일하지 않기에 지원하는 임대주택유형에 따라 확인이 필요한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