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면 무조건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건물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 무조건 유치권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유치권은 민번에 따라서 별도의 성립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건물 공사와 관련된 채권이라고 해서 당연히 그 건물에 대한 유치권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공사대금 채권의 존재, 변제기의 도래, 건물에 대한 적법한 점유, 공사대금과 건물 사이의 견련 관계 등이 인정되어야만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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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정부의 목적은 국민의 세금인가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지금의 상황을 보면 충분히 그렇게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다만 현재 정부의 목적을 국민에게 세금을 더 걷는 것 자체가 목적이라고 단정하기 보다는 부동산 보유세의 기준은 보유에서 실거주 중심으로 바꾸려는 정책적인 기조가 반영된 결과라고 봅니다. 실제 개편안에서 보면 부동산세재 합리화, 공정과세를 명분으로 내놓았고, 거주용 1주택은 최대한 보호하면서 비거주 주택, 고가 주택, 다주택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축소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보유 비용이 증가하게 되면 이러한 부분이 결국 임차인에게 전가가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시는 분들도 있기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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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비를 낮추는 것보다 낭비를 먼저 찾는 것이 효과적일까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하신 것처럼 아파트 관리비를 낮추기 위해서는 무조건 적으로 단가를 낮추기 보다는 불필요한 곳에 낭비가 되는 비용들이 있는지를 먼저 살펴 보는 것이 좋습니다.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비용과 운영 방식에 따라서 지출되는 비용 그리고 불필요하게 지출되는 비용이 관리비에 포함이 될텐데.. 불필요한 비용부터 줄여나간다고 하면 전체적인 관리비를 잘 조정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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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된 아파트의 가치는 시설보다 관리에서 결정될까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전체적인 핵심은 노후화를 얼마나 늦추고 잘 관리하느냐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파트는 어찌됐는 시간이 지나면 외벽이나 배관, 방수, 각종 설비 등이 자연스레 노후화가 될텐데 이러한 문제들이 생기기 전에 사전에 예방하고 정기적인 장기수선계획에 따라서 주요 시설을 교체한다고 하면 같은 준공 연도라고 하더라도 차이가 많이 발생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안전관리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작은 균열이나 누수 등을 방치하지 않고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통해서 조기에 발견하고 조치를 한다면 전체적인 관리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도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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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사회에서 아파트는 주거시설이 아니라 생활복지시설이 되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고령사회가 심화될 수록 아파트는 단순히 잠을 자는 주거공간이 아닌 일상생황을 지원하는 생활 인프라로 발전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거 자체가 건강, 안전,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도록 설계하는 방향으로 발전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가장 우선적으로 바뀌어야 할 부분은 단지 내 시설을 잘 이용할 수 있도록 걷기에 편한 그리고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야 합니다. 그리고 집 자체도 고령인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바뀔 필요가 있습니다. 미끄럼 방지 바닥이나 문턱을 제거 한다든가, 비상 호출 장치를 필수적으로 넣는다던가 하는 방향으로 변경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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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의 작은 수선비가 장기적으로 큰 비용이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아파트의 수선비의 경우 작은 문제를 방치하게 되면 손상 범위가 기하급수적으로 커질 수 있기 때문에 방치를 하게 되면 큰 비용이 발생하게 되어 초기에 조치하는 것이 여러모로 좋습니다. 배관 누수가 발생하게 되면 벽체나 바닥에 습기가 차게되고 결국 곰팡이가 생기면 전체적인 부식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영향으로 인해서 마감재 등이 손상이 되는 등 큰 피해로 확산이 됩니다. 작은 구멍 하나를 막지 못해서 결국에는 집 전체를 드러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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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료를 올려도 마음대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상가임대차법 상 임대료 증액은 청구 당시 차임 또는 보증금의 5%를 초과할 수 없고, 한번 증액 한 뒤에는 1년 이내 다시 증액 청구를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실제 계약 관계에 따른 환산보증금, 계약갱신 여부, 기존 계약서의 특약, 임대인의 갱신 거절 사유 등에 따라서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별도의 임대료 인상 약정이 되어 있는지, 상가임대차법 적용 대상인지 등등 구체적인 내용이 확인되어야 정확한 내용 파악이 가능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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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투자를 한다는건 어떤 의미인거죠?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토지투자는 아파트 처럼 지어지 부동산을 사는 것이 아니라, 토지 자체를 사서 향 후 가치 상승을 기대하는 투자를 이야기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토지 투자는 아무 땅이나 사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아파트보다 훨씬 복잡합니다. 대표적으로는 개별 예정 지역 주변 토지, 도시 확장 지역의 토지, 용도지역 변경 가능성이 있는 토지 등을 매입하는데요.. 앞으로 이 땅을 얼마나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미래 가치를 보고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도로가 뚤린다... 신도시가 들어설 예정이다, 용도지역이 바뀐다라는 소문만 듣고 투자를 했다가는 투자금을 날릴 수도 있어서 상당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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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의 없는 공인중개사 어떻할까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한 곳의 공인중개사와 거래를 하실 필요는 없으니 지금 연락하고 있는 중개사와 거래가 꺼려진다면 다른 곳들을 찾아 보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매물을 알아 보실 때 한 곳 하고만 이야기를 하시기 보다는 최소 2~3곳의 공인중개사 분께 연락 드려서 매물에 대한 정보를 확인해 보시는게 비교하기에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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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보급률이 높아진다는 것에 대해서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 보급률이 높아졌다고 해서 주택 공급이 늘어났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주택보급률은 가구 수에 비해 주택이 얼마나 있는지를 나타내는 비율로 100가구가 있다고 가정했을 때 주택이 90채라고 한다면 주택보급률은 90%가 되고 만약 110채가 있다면 주택보급률은 110%가 됩니다. 주택보급률이 높아졌다는 것은 가구 수에 비해 주택이 상대적으로 많아졌다는 이야기이며, 이는 주택 공급이 충분해지고 있다라는 신호로 볼 수는 있지만 공급량 자체가 늘어났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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