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별초를 직접하시나요 대행업체 쓰시나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이제는 벌초를 직접 하시는 분들이 많이 줄어든게 사실인것 같습니다. 부모 세대들이 은퇴 후에 직접 챙기지를 못하면서 젊은 세대들이 이를 이어받아 일부 하다가 점점 바빠지고 있다 보니 대행 업체를 쓰는 경우가 훨씬 많아진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벌초를 할 묘가 많지 않아서 직접 하기는 합니다만 앞으로는 대행 업체를 쓰는 경우가 더 많아질 것 같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LH 행복주택 뭐가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행복주택은 공공임대주택의 한 유형으로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등을 대상으로 하고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고 있습니다. LH 기준으로 보면 임대 조건은 대체로 시세의 60~80% 정도 수준이구요.그렇다고 해서 행복주택이 꼭 LH에서 공급이 되는 것은 아니고 서울에서는 SH가 공급하는 행복주택도 있습니다. 서울주거포털에 보시면 LH가 공급하는 행복주택과 별도로 여러 공공임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아파트 월세 재계약 5프로 인상하는거 한버누밖에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갱신에서는 5% 상한이 적용이 되는데 계약갱신청권 자체는 1회만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이야기들이 나오게 된 것 같습니다. 이전에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않으셨다면 이번 계약에서 사용하실 수 있는데... 이번 계약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갱신인지.. 아니면 갱신청구권을 이미 사용한 뒤 당사자 합의로 새로 계약하 것인지가 확인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는 왜 함께 도입됐나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2020년 도입된 이른바 임대차 3법은..1. 계약갱신요구권 - 임차인이 1회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해 기존 2년에 추가 2년을 더해 최대 4년의 거주 안정성을 확보했습니다. 임대인은 법에 정한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거절하기 어렵습니다.2. 전월세상한제 - 갱신할 때 임대료를 기존 임대료의 5% 이내에서만 인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3. 전월세 신고제 -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임대차계약을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하도록 해 임대차 시장의 거래정보를 투명하게 파악하려는 제도 입니다.이는 결국 세입자에게 계속 살 수 있는 권리를 주되 그 기간 동안 임대료가 갑자기 폭등하는 것을 막기 위함 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급하게 이재명 대통령이 공급대책을 냈습니다. 현실성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2030년까지 수도권에 추가 공급을 하고 이미 추진 중인 공공택지의 착공을 앞당기는데 상당한 비중을 두고 있는데요.. 공급방향은 맞을 수 있을 듯 한데, 이번 대책만으로는 단기간에 집값을 잡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신규 그린벤트 택지의 입주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것도 사실 입니다. 그리고 공공택지의 지정과 수용절차를 활용하고 기존 사업의 절차를 병렬적으로 진행하면 과거보다 시간을 단축할 여지는 있습니다.결국에는 실제 토지 보상이 얼마나 빨리 끝날지, 실제 착공이 얼마나 빨리 이루어질지, 2030년 이전에 실제 입주 물량이 얼마나 나오게 될지가 중요한 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채택 받은 답변
평가
응원하기
전세 사기를 예방하려면 계약 전에 어떤 서류를 확인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건 계약 당일까지 최신 등기부등본을 계속해서 확인해 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집주인이 실제 소유자인지, 내 보증금보다 먼저 설정된 권리는 없는지, 집값이 떨어지거나 경매로 넘어가도 내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계약서에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 가입이 불가능할 경우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을 반환한다라는 조항을 넣어주게 되면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를 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택 받은 답변
평가
응원하기
전세 재계약할때 갱신청구 쓸때랑 안쓸때 차이점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세입자가 계약 만료 전에 계약갱신청구권을 명시적으로 행사하고 임대인이 이를 받아들여 2년 연장을 하게 된다면 세입자는 계약갱신요구권을 1회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임대인은 정당한 거절 사유가 없는 한 거절 할 수 없습니다. 만약 이번 재계약 시에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않고 합의로 연장 계약을 하고 2년 뒤에 세입자가 갱신청구권을 사용한다면 이전에 해당 권리를 사용했는지 안했는지가 중요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임대인 입장에서라면 이번에 어떻게 갱신을 하는 건지 명시적으로 해두시는 것이 좋다고 판단이 됩니다. 계약서에는 갱신청구권 행사 여부, 계약기간, 보증금 변동 여부, 합의에 의한 재계약인지 여부를 명확하게 적어 두시는 걸 추천 드립니다.
채택 받은 답변
평가
응원하기
전세금을 증액하는 재계약 시 추가로 확인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일단 재계약 전에 등기부등본부터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는게 좋습니다. 전세계약 이후 집주인이 추가적으로 근저당을 설정한 것은 없는지.. 혹시 소유권 변동이 일어나지는 않았는지 등등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기존 보증금의 권리는 이미 확보가 됐다고 하더라도 증액분에 대해서는 새로운 계약 조건에 따라 후순위가 될 수도 있기 때문 입니다. 그리고 증액된 보증금에도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갱신 계약서를 작성하시고 증액된 보증금이 반영된 계약서에 다시 확정일자를 받아 두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인구는 줄고 재건축 보다는 신축이 많은것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장기적으로는 서울에 집중되어 있는 일자리와 인프라를 지방으로 분산시키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아파트 공급 정책만으로는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며 기업, 일자리, 교통, 교육, 의료 등 전반적인 인프라를 함께 이전시키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사람들이 살고 싶어하는 곳은 어떤 곳인지...를 고민해보고 그에 맞는 도시를 만든다면 국토 균형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네요.
평가
응원하기
이재명정부이후 부동산이 안정화 되는 듯 했으나 급등하는더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인구는 줄고 미분양도 많은데 왜 집값은 계속 오르냐 일텐데요... 핵심은 현재 한국 부동산 시장은 전국 집값이 아니라 수요가 몰리는 서울 및 수도권의 집값을 봐야 하기 때문 입니다. 실제로 서울과 지방의 격차는 상당이 커진 상태 입니다. 서울은 전세가격 상승, 신축 희소성, 공급 부족 우려 등이 매수 심리를 자극하고 있는 반면에 지방은 미분양과 수요 위축이 계속 되고 있는상황 이구요.현재 정책 또한 대부분 수도권에 맞춰서 펼쳐지고 있고 우리가 접하는 대부분의 부동산 시장에 대한 뉴스는 수도권에 대한 이야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