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공간에서 의제주류판매(주점), 일반주류판매(주류 소매)가 동시에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케이에스세무회계 김수정 회계사, 세무사입니다. 지금 보유하신 일반음식점 의제 판매업만으로 병째 가져가게 파는 것은 어렵다고 보시는 게 안전합니다. 1. 일반음식점의 주류 판매는 소매가 아니라 접객 판매입니다.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5항 제2호에 따라 일반음식점은 신고만으로 주류 판매업 면허를 받은 것으로 보지만, 국세청 「주류의 반출ㆍ판매 등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는 이런 사업자를 '유흥음식업자'로 분류하고 유흥음식점용 주류를 판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제11조). 2. 가져가는 소비자에게 병째 파는 것은 소매의 영역입니다. 같은 고시 제10조는 주류소매업자가 가정용 주류를 구입해 판매하도록 정하고 있어서, 음식점용으로 매입한 술을 포장 판매하면 용도 위반 문제가 생깁니다. 음식과 함께 배달하는 경우처럼 고시가 따로 열어 둔 예외는 있지만, 질문하신 방식(술만 병째 판매)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소매를 추가하는 것 자체는 제도상 막혀 있지 않습니다. 시행령 제9조 제5항 제1호 가목(슈퍼마켓 등 상점에서 소매하는 자)도 신고로 면허가 의제되는 유형입니다. 다만 두 고시 조문 모두 "용도를 위반한 주류를 면허장소 내에 보관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어서, 같은 공간에서 음식점용 주류와 가정용 주류를 함께 두는 구조가 관할 세무서에서 받아들여지는지가 핵심입니다. 신고 전에 관할 세무서 부가가치세과(주류 담당)에 판매장 구획 방식을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전통주 중 용도구분 표시가 생략된 제품은 구입 단계의 용도 제한이 달라지므로, 취급하실 제품의 라벨 표시도 함께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위 내용은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국세청 「주류의 반출ㆍ판매 등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제10조·제11조를 전제로 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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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두개의 사업자등록을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케이에스세무회계 김수정 회계사, 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1항은 사업자등록을 "사업장마다" 하도록 정하고 있어서, 한 사람이 서로 다른 사업장에서 업종이 다른 사업을 하면 사업장별로 등록번호를 각각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원하면 같은 조 제3항의 사업자 단위 과세로 하나의 번호로 묶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만 등록을 둘로 나눈다고 세금까지 따로 계산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알고 시작하시는 게 좋습니다. 1. 간이과세 판정이 서로 묶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61조 제1항 단서 제1호에 따라 한쪽 사업장이 일반과세자이면 다른 사업장도 간이과세를 받을 수 없습니다. 두 사업을 모두 간이과세로 시작할 생각이시라면 이 부분부터 따져 보셔야 합니다. 2. 종합소득세는 사람 기준으로 합산됩니다. 소득세법 제14조에 따라 두 사업장의 소득은 한 사람의 종합소득으로 합쳐져 누진세율이 적용되므로, 사업장을 나눠도 소득세가 줄지는 않습니다. 3. 각 사업장에 실제 사업을 하는 공간이 있어야 합니다. 등록 신청 시 사업장별로 임차 사실 등을 확인하므로, 컨설팅 쪽 사업장을 형식적으로만 두면 등록 단계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위 내용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61조, 소득세법 제14조를 전제로 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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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컨 설치업종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케이에스세무회계 김수정 회계사, 세무사입니다.공사 규모로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기준은 따로 있습니다.1. 판단 기준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을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분류를 적용합니다. 따라서 금액이 얼마인지가 아니라, 실제로 하고 계신 일이 분류표상 어디에 해당하는지로 갈립니다.2. 판단 근거 같은 에어컨 일이라도 두 가지가 다릅니다.제품을 판매하면서 그에 딸린 설치를 해 드리는 것이라면, 설치는 판매에 부수되는 용역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4조 제1항은 대가가 주된 공급의 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거나 거래 관행상 통상적으로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용역은 주된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는 지금처럼 도소매업으로 두셔도 됩니다.반면 제품 공급과 별개로 설치나 배관, 덕트 공사를 도급받아 수행하신다면 그것은 독립된 건설용역입니다. 냉난방 공조장치 설치는 분류표상 건설업에 속합니다. 발주처와 공사계약을 맺고 기성이나 준공을 기준으로 대금을 받는 형태라면 이쪽입니다.규모 자체가 기준은 아닙니다. 다만 규모가 커질수록 별도 도급 형태가 되는 경우가 많아, 결과적으로 규모와 상관관계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규모로 나눈다는 말이 실무에서 도는 것으로 보입니다.3. 업종 추가건설업에 해당하는 일을 하고 계신데 등록에 빠져 있다면 사업자등록 정정 대상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8항은 등록사항이 변경되면 지체 없이 신고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3호는 사업의 종류에 변동이 있는 경우를 정정신고 사유로 들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겸하신다면 업태와 종목을 함께 올려 두시면 됩니다.4. 실익업종은 표기만의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추계 시 적용되는 경비율이 업종별로 다르고,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세액감면들은 업종을 요건으로 두고 있어 어느 업종으로 보느냐에 따라 적용 여부와 감면율이 달라집니다. 한 사업장에서 두 업종을 함께 하시는 경우에는 수입금액을 업종별로 구분해 두셔야 나중에 정리가 됩니다.참고로 건설공사를 맡아 수행하려면 건설산업기본법상 등록이 필요한 경우가 있고 금액에 따른 예외가 있습니다. 이것은 세법이 아니라 별도의 규제이므로 따로 확인하셔야 합니다.위 내용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를 전제로 한 것이며, 실제 분류는 계약 형태와 수행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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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급여를 올리면 법인세가 줄어드나요?
안녕하세요. 김수정 케이에스세무회계 회계사, 세무사입니다.원칙부터 말씀드리면 줄어듭니다. 임원에게 직무의 대가로 지급하는 급여는 법인의 비용이므로 손금이고, 법인세법 제19조가 근거입니다. 다만 두 가지를 함께 보셔야 합니다.첫째, 개인 쪽 부담이 늘어납니다. 소득세법 제55조의 세율은 과세표준 1,400만원 이하 6퍼센트에서 시작해 최고 45퍼센트까지 올라가는 누진구조이고, 여기에 4대보험이 더해집니다. 법인세에서 줄어든 금액과 개인에게서 늘어난 금액을 놓고 비교하셔야 실제 유불리가 나옵니다. 인상폭이 커질수록 개인 쪽 세율이 먼저 올라가므로, 어느 지점을 넘어서면 오히려 법인세 절감효과보다 개인 소득세 인상 효과가 커져서 불리합니다. 둘째, 대표이사가 지배주주를 겸하신다면 손금 자체가 부인될 수 있습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3항은 지배주주인 임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일직위에 있는 다른 임원보다 많은 보수를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을 손금에서 제외합니다. 지분 1퍼센트 이상이면서 특수관계자와의 합계가 가장 많으면 지배주주에 해당합니다.특히 이익이 많이 나서 올리신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대법원은 보수의 증감 추이가 영업이익 변동과 연관되는지를 판단 요소의 하나로 보고, 직무집행의 정상적인 대가가 아니라 유보된 이익을 나누어 주려고 보수의 형식을 취한 것으로 보이면 손금에서 제외합니다. 2017년 9월 21일 선고 2015두60884 판결입니다. 이때는 초과분만이 아니라 보수 전체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정리하면, 주주총회 결의로 보수 한도를 정하고 그 범위에서 지급하시되 인상 사유와 담당 업무의 변화를 기록으로 남겨 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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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개발자에게 일회성 개발용역비 지급 시 3.3% 사업소득과 8.8% 기타소득 중 어떤 처리가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케이에스세무회계 김수정 회계사, 세무사입니다.적어 주신 사실관계라면 기타소득 8.8퍼센트 쪽입니다. 다만 그 판단은 지급하시는 분이 아니라 받는 개발자 쪽 사정으로 결정되므로, 확인하실 것이 하나 남습니다. 순서대로 말씀드립니다.1. 소득구분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는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를 기타소득으로 둡니다. 개발용역은 같은 호 다목의 특별한 기능을 활용한 용역이거나 라목의 고용관계 없는 용역에 들어갑니다. 반대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 반복적으로 하는 활동이면 같은 법 제19조 제1항 제21호의 사업소득이고, 사업소득이면 애초에 기타소득이 될 수 없습니다.핵심은 계속성과 반복성인데, 대법원은 이를 그 소득자의 직업 활동의 내용, 기간, 횟수, 태양, 상대방과 그 전후의 모든 사정을 놓고 사회통념으로 판단합니다. 다른 회사 정규직으로 재직 중이고, 사업자등록이 없고, 이번이 첫 건이며 기간이 한 달 남짓이라면 일시적 제공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2. 재협업 의향의향만으로는 계속성이 생기지 않습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활동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위 기준이 소득자 본인의 활동 전체를 보는 것이므로, 그 개발자가 다른 곳에서도 부업으로 개발용역을 반복해 왔다면 귀 사업자와 첫 건이어도 사업소득이 됩니다. 지급자가 혼자서 알 수 없는 부분이라, 지급 전에 그 점을 확인해 두시는 것이 순서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반복되기 시작하면 그 시점부터는 사업소득으로 처리하셔야 합니다.3. 기타소득으로 신고한 뒤 사업소득이 맞다고 판단되는 경우정정은 가능합니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와 지급명세서를 바로잡는 절차인데, 초과 원천징수분이 어느 경로로 돌아오는지는 소득의 종류와 지급명세서 제출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5항의 원천징수의무자 경정청구는 대상 소득이 한정되어 있고, 그 밖에는 소득자의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정산되는 구조입니다. 어느 경로인지 정한 뒤에 반환 방식을 정하시는 편이 맞습니다.4. 반대로 기타소득인데 3.3퍼센트로 처리한 경우여기가 지급자 리스크입니다. 원천징수세액이 미달하게 납부된 것이 되어, 소득세법 제85조 제3항에 따라 미달 세액과 국세기본법 제47조의5의 가산세를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합니다. 다만 소득자가 종합소득세 신고에 그 소득을 이미 산입했다면 가산세만 징수합니다. 8.8퍼센트로 처리했다가 사업소득으로 바뀌는 경우는 과다 납부라 이 문제가 없으므로, 판단이 어려우면 기타소득 쪽이 지급자에게는 안전한 방향입니다.5. 간이과세자 여부영향이 없다는 이해가 맞습니다. 사업소득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의 위임을 받은 시행령 제184조 제3항이 사업자로 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 과세유형은 그 요건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위 내용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와 제19조 제1항 제21호를 전제로 한 것이며,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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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인터뷰 콘텐츠 출연료 기타소득 신고 시 소득구분 코드
안녕하세요. 케이에스세무회계 김수정 회계사, 세무사입니다.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는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를 기타소득으로 두면서 네 개의 목을 둡니다. 가목은 다수인에게 하는 강연, 나목은 방송을 통한 해설·계몽 또는 연기의 심사, 다목은 변호사·회계사 등의 전문지식 활용입니다. 그리고 라목이 있습니다. 그 밖에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입니다. 말씀하신 인터뷰 출연은 라목에 들어옵니다.사례금은 제17호에 따로 있습니다. 최근 판결은 지급액이 용역에 대한 대가의 범주 안에 있으면 인적용역, 벗어나면 사례금으로 봅니다. 서울행정법원 2025구합54354, 2026년 4월 3일입니다. 이 사안은 인터뷰 진행과 콘텐츠 제공이라는 용역이 특정되어 있어 범주 안입니다.호가 정해지면 필요경비가 따라옵니다. 시행령 제87조 제1호의2가 제19호에 대해 받은 금액의 60퍼센트를 필요경비로 정합니다. 세율은 제129조 제1항 제6호 라목의 20퍼센트이고 지방소득세를 더하면 22퍼센트이므로, 지급액 기준 실효 부담은 8.8퍼센트가 됩니다.이제 계약서 문제입니다. 세금을 회사가 부담하시므로 고정된 것은 출연자가 받는 금액이고 세전 금액은 역산값입니다. 국세청은 소득세를 사용자가 부담한 경우 이를 그 소득자의 소득으로 봅니다. 법인22601-1409, 1990년 7월 4일입니다. 회사가 낸 세액이 소득에 얹히는 구조라서 역산이 필요합니다.회사가 부담한다는 약정은 이미 계약서에 있으니 근거는 갖춰져 있고 달라지는 것은 그 안의 세전 금액입니다. 계약서 금액과 실제 지급총액이 어긋난 채 두면 나중에 그 차이를 설명할 일이 생기므로, 소급해 고치기보다 금액을 맞추는 변경 합의서를 한 장 붙여 두시는 편이 낫습니다. 통지만 하셔도 세법상 결론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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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대표 급여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조건
안녕하세요. 케이에스세무회계 김수정 회계사, 세무사입니다.법인 명의 차량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조문이 명의를 기준으로 적혀 있기 때문입니다.근거는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자목의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호입니다. 괄호 안의 문언이 이렇습니다.종업원이 소유하거나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해당 사업체의 규칙 등으로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여기서 보실 것은 소유하거나 본인 명의로 임차한이라는 부분입니다. 소유든 임차든 그 명의가 종업원 본인이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법인이 산 차량도, 법인 명의로 리스하거나 렌트한 차량도 여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다만 반드시 단독 명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세청은 부부 공동명의로 임차한 차량에 대한 자가운전보조금도 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에 해당한다고 회신했습니다. 이 경우 각자가 직접 운전하여 업무에 이용하고 각각의 회사에서 지급받는다면 지급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월 20만원 이내를 비과세한다는 내용입니다. 서면-2022-원천-4010, 2023년 5월 22일입니다.그래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대표님 본인 명의이거나 배우자와의 공동명의인 차량은 나머지 요건을 갖추면 됩니다. 법인 명의 차량이라면 자가운전보조금으로는 비과세되지 않습니다.법인 명의 차량을 쓰신다면, 그 차량은 법인의 업무용승용차가 되어 법인 단계에서 관련 비용을 처리하는 문제가 되고, 개인의 비과세 근로소득 문제가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계약 형태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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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가맹 창업 시 사업자 유형 궁금
안녕하세요. 케이에스세무회계 김수정 회계사, 세무사 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일반과세가 맞고 이해하신 방향도 맞습니다. 다만 이유가 "어차피 일반으로 넘어가니까"는 아닙니다.간이과세자는 매입세액을 환급받는 구조 자체가 없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63조 제2항은 간이과세자의 납부세액을 공급대가에 업종별 부가가치율과 10%를 곱해 계산하도록 하고, 같은 조 제6항은 "공제하는 금액의 합계액이 납부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본다"고 못 박습니다. 간이로 시작하면 300만원은 나중에 일반으로 전환되는 것과 무관하게 그 구조 안에서 사라집니다. 게다가 월 1,000만원이면 연 1억 2,000만원이라 간이과세 기준금액 1억 400만원(시행령 제109조 제1항)을 넘어 애초에 대상도 아닙니다.10월 매출이 0원이어도 환급됩니다. 매입만 있으면 그 차액이 환급세액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조기환급입니다. 법 제59조 제2항 제2호와 시행령 제107조 제2항은 감가상각자산 취득을 조기환급 대상으로 규정하는데 인테리어가 여기 해당합니다. 시행령 제107조 제4항에 따라 매월 또는 매 2월 단위로 끊어 신고할 수 있고 신고기한 후 15일 이내에 환급됩니다. 확정신고를 기다리면 내년 1월 말이지만 조기환급은 오픈 전후로 들어옵니다.세 번째 질문이 실무적으로 가장 중요합니다. 원칙은 등록 신청 전 매입세액 불공제입니다(법 제39조 제1항 제8호 본문). 다만 같은 호 단서는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하면 그 과세기간 기산일까지 역산해 공제하도록 합니다. 9월 지출은 2026년 제2기에 속하므로 2027년 1월 20일까지 신청하면 7월 1일 이후 매입분에 대해 부가세 공제 및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래도 계약 전에 등록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법 제8조 제1항 단서가 사업 개시일 이전 등록 신청을 허용하므로 지금 가능합니다. 등록 전에는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받게 되는데, 국세청 해석(부가46015-4323, 1999.10.25.)은 주민등록번호 기재분은 공제할 수 없고 사업자등록번호로 수정한 세금계산서를 다시 받아야 공제된다고 봅니다. 조기환급도 신고 주체가 있어야 신청합니다.반대편 위험도 짚겠습니다. 법 제62조 제2항상 신규사업자의 유형 전환은 최초 개시한 해의 다음 해 7월 1일부터입니다. 11~12월 실적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이 1억 400만원에 미달하면 2027년 7월 1일부터 간이로 자동 전환되고, 이때 법 제64조에 따라 공제받은 인테리어 잔존분을 재고납부세액으로 다시 냅니다. 등록 신청 시 간이과세 포기 신고를 해두면 3년간 일반과세가 유지됩니다(법 제70조 제2항, 제3항).개별 사안은 계약 형태와 세금계산서 수취 시기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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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사업장주소를 대표개인 자택으로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케이에스세무회계 김수정 회계사, 세무사입니다.세무서가 법인 명의 계약서를 요구하는 이유부터 정리하면 선택이 쉬워집니다.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은 사업장을 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라고 정합니다. 조문 어디에도 그 장소를 누구 명의로 빌려야 한다는 요건은 없습니다. 세무서가 계약서를 보는 것은 명의 자체가 요건이어서가 아니라, 법인이 그 장소를 사용할 권원을 가지고 있는지를 서류로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대표님 개인 명의 계약서만으로는 법인이 그 공간을 쓸 근거가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보완을 요구한 것입니다.그래서 방법은 말씀하신 두 가지가 맞습니다. 임대인과 법인 명의로 다시 계약하거나, 대표님이 임차인 지위를 유지한 채 법인에 전대하는 것입니다. 다만 전대차를 임대인을 거치지 않는 방법으로 생각하고 계신다면 그 부분은 다시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민법 제629조 제1항은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물을 전대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이를 위반하면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두 방법 모두 임대인의 협조가 전제입니다.세법에서 한 가지 더 보실 것이 있습니다. 전대차로 가면 대표님 개인과 법인 사이의 거래가 만들어집니다. 특수관계에 있는 당사자 간의 거래이므로 임차료를 얼마로 정하느냐가 그 자체로 검토 대상이 됩니다. 받으면 대표님 개인에게 소득이 생기고, 받지 않으면 그것대로 따로 따져볼 사항이 생깁니다. 어느 쪽이든 금액에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점은 같습니다.위 내용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제3항, 민법 제629조를 전제로 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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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구운 제과와 주류를 판매하는 북카페 업종 사업자 등록 문의
안녕하세요. 케이에스세무회계 김수정 회계사, 세무사입니다. 업종 선택을 제과점업이냐 일반음식점이냐로 보고 계신데, 감면 판정에서 먼저 걸리는 곳은 그쪽이 아닙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3항은 이 법에서 쓰는 업종의 분류를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에 무엇이라고 적혀 있는지가 아니라, 실제 사업이 어느 분류에 들어가는지로 판정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의 대상 업종은 같은 법 제6조 제3항에 18개 호로 열거되어 있는데, 음식점업은 제7호에 있지만 주점업과 비알코올 음료점업은 그 목록에 없습니다.커피가 여기서 문제가 됩니다. 국세청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주점 및 비알코올 음료점업에 해당하는 커피전문점은 창업 관련 과세특례 대상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한 바 있습니다(서면-2017-상속증여-0204). 질문 1에서 커피전문점을 부업종으로 넣을지 물으셨는데, 넣고 안 넣고를 떠나 그 매출이 감면 대상 업종에서 나온 소득인지부터 갈립니다. 맥주와 와인을 함께 파시는 점도 같은 논리입니다.부업종으로 계획하신 서적 소매, 중고 소매, 문구용품 소매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제6조 제3항의 18개 호에 소매업은 없습니다. 통신판매업이 제5호에 있을 뿐입니다. 감면은 제6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적용되므로, 대상 업종이 아닌 부문의 매출에서 나온 소득은 감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질문 2와 3에 관해서는, 식품위생법상 영업신고와 세법상 업종 판정은 별개의 절차입니다. 영업신고를 일반음식점으로 하면서 사업자등록 업종을 제과점업으로 하는 것 자체가 막혀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세법은 등록한 명칭이 아니라 실질을 보므로, 제과 매출과 커피·주류 매출의 구성이 실제로 어느 쪽인지가 판정을 좌우합니다. 업종을 고르시기 전에 예상 매출 구성을 먼저 나눠 보시는 것이 순서입니다.위 내용은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3항, 제6조 제1항 및 제3항을 전제로 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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