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보완수사권은 완전 폐지가 되는건가요? 민주당 당론 채택했다는데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 현재 민주당의 의석수를 고려한다면 민주당의 당론채택으로 법률처리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2. 정성호 법무부장관이 사의를 표명한 것이 보완수사권 때문인지 여부는 밝혀진 바가 없습니다.
채택 받은 답변
평가
응원하기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다는데 미치겠네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차인이 8월 16일 이사에 동의했다고 하여 그때 보증금을 지급해도 된다고 동의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워 기각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게임내에서 욕 관련 고소 다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모욕죄 요건 중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습니다. 다만, 고소인의 고소장이 접수되면 수사를 받을 여지는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이럴경우 고소나 신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재물손괴죄 성부가 검토될 수 있으나, 손괴행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무엇보다 과실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형사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유언장 효력이 인정되는 조건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민법은 유언의 방식에 관해 규정하고 이에 따르지 않으면 효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관련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민법제1066조(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①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②전항의 증서에 문자의 삽입, 삭제 또는 변경을 함에는 유언자가 이를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제1067조(녹음에 의한 유언) 녹음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 그 성명과 연월일을 구술하고 이에 참여한 증인이 유언의 정확함과 그 성명을 구술하여야 한다.제1068조(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증인 2인이 참여한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제1069조(비밀증서에 의한 유언) ①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필자의 성명을 기입한 증서를 엄봉날인하고 이를 2인 이상의 증인의 면전에 제출하여 자기의 유언서임을 표시한 후 그 봉서표면에 제출연월일을 기재하고 유언자와 증인이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②전항의 방식에 의한 유언봉서는 그 표면에 기재된 날로부터 5일내에 공증인 또는 법원서기에게 제출하여 그 봉인상에 확정일자인을 받아야 한다.제1070조(구수증서에 의한 유언) ①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은 질병 기타 급박한 사유로 인하여 전4조의 방식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 유언자가 2인 이상의 증인의 참여로 그 1인에게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그 구수를 받은 자가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의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②전항의 방식에 의한 유언은 그 증인 또는 이해관계인이 급박한 사유의 종료한 날로부터 7일내에 법원에 그 검인을 신청하여야 한다.③제1063조제2항의 규정은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평가
응원하기
경찰 비리 사건으로 보입니다. 누나앞 등기 어떻게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은 소장 내용을 검토하여 소장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사실, 주장대로 공갈로 인하여 사실관계가 왜곡된 사실을 주장, 입증하는 방식으로 대응해야 하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이혼소송에서 ,, 이런건 어떻게 해결을 해야하는지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원고인지 피고인지 불분명한바, 이혼기각을 구하는 입장이라면 예비적 주장이라도 상대방이 양육자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내용을 기재한 서면 제출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사실을 말해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실을 적시하는 경우에도 사회적 평가저하위험이 발생할 수 있고, 입법자는 이를 금지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하여 처벌규정을 만든 것입니다.
채택 받은 답변
평가
응원하기
9,940억의 위자료. 서민들하고는 완전히 동떨어진 금액인데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9,940억원은 위자료가 아니라 재산분할액수입니다. 즉, 최태원, 노소용이 공동형성한 재산을 나눈 결과입니다.
채택 받은 답변
평가
응원하기
안녕하세요 디스코드 모욕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모욕발언을 들은 제3자가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았는지 여부에 따라 모욕죄 성부가 판단될 것으로 보입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