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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층 아파트 발코니에서 떨어지는 아이를 달려가 받아낸 사람의 팔이 부러지고, 아이의 어깨뼈가 탈골되는 결과가 발생하면 아이를 받아낸 사람은 아이의 부상에 대하여 책임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아이를 구한 사람은 아이의 위험을 경감시킨 행위를 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하여 별도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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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을 동반하는 지시를 내린 사람은 위험의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농장주가 위와 같은 사고를 예견할 수 있었는지 여부 및 인과관계의 인정여부에 따라 법적책임의 유무가 판단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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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조등 두 개가 모두 고장난 채 좌측 후방에서 접근하는 자동차에 놀라 논두렁으로 떨어진 자전거 탑승자의 부상에 대하여 운전자가 책임을 져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자동차 운전자가 위와 같은 사고를 예견할 수 있었는지 여부,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법적책임유무가 판단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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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20.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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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에게 독약을 먹인 후에 곧 후회하여 해독제를 먹이려 하였으나 죽음을 결심한 남자가 해독제 복용을 거절하여 사망에 이르면 여자는 남자의 죽음에 대하여 법적 책임을 져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법 제26조(중지범) 범인이 자의로 실행에 착수한 행위를 중지하거나 그 행위로 인한 결과의 발생을 방지한 때에는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형의 필요적 감면사유인 중지미수는 결과의 발생을 방지해야 가능한 것으로, 위와 같은 사항에서 여자는 남자에 대한 살인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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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0.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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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가 정상 작동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자전거를 빌려준 사람은 자전거를 빌려 사용하다가 사망한 친구의 죽음에 법적인 책임을 지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주체는 사망한 자의 상속인들이 될 것이며, 그들이 청구하는 내용에 따라 위와 같이 사망자가 브레이크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자전거를 빌려주었는데 이 사실을 물론 아주 잘 알고 있었다는 사유로 방어를 하시면 법적인 책임을 질 가능성이 현저히 낮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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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20.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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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사망 보험금 지급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보험계약의 내용은 보험계약서에 기재된 내용을 기초로 하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보험청구를 하시고, 보험사의 거절이 있는 경우에 그 거절사유가 정당한지를 다투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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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20.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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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책하다가 갑자기 다른 사람의 개가 나를 공격하면 저도 방어를 위해서 개를 때려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정당방위는 두 가지 성립요건이 있습니다.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의 정당방위 상황과 '상당한 이유가 있는 방위행위'로 객관적 정당화 요소가 하나이며 또 하나는 '방위하기 위한 행위'의 주관적 정당화 요소가 있습니다.형사적으로 정당방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민사적으로는 위법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낮아 보상책임을 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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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이미 채용이 끝난상태인데 채용공고를 내리지 않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법적인 처벌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업안정법 제34조(거짓 구인광고 등 금지) ① 제18조ㆍ제19조ㆍ제28조ㆍ제30조 또는 제33조에 따른 직업소개사업, 근로자 모집 또는 근로자공급사업을 하는 자나 이에 종사하는 사람은 거짓 구인광고를 하거나 거짓 구인조건을 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거짓 구인광고의 범위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단순히 채용이 되었는데 채용공고를 내리지 않고 있을 경우는 처벌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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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사
20.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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곗돈을 떼어먹고 달아난 전계주를 우연히 만난 지인이 잡으려 했으나, '저 사람이 나를 죽이려 한다'는 그 여자의 외침을 듣고 달려온 남자가 지인을 넘어뜨려 부상을 당하면 지인은 그 남자에게 부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당방위는 두 가지 성립요건이 있습니다.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의 정당방위 상황과 '상당한 이유가 있는 방위행위'로 객관적 정당화 요소가 하나이며 또 하나는 '방위하기 위한 행위'의 주관적 정당화 요소가 있습니다.정당방위의 객관적 정당화 요소 가운데 정당방위 상황이 충족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행위자가 충족되는 것으로 오해하여 방위행위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 정당방위 상황에서 적극적 착오의 오상 방위의 문제가 발생합니다.오상방위를 형법적으로 어떻게 취급할 수 있는가, 즉 과실범에 해당하는지 고의범에 해당하는지가 현실적으로 문제가 되며 학설이 나뉘고 있습니다."원심은 피고인의 위 취재보도를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로 의율한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이 위 기사 내용을 허위라고 인식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을 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수는 없고 다만 형법 제307조 제1항의 죄로 처벌할 여지가 있을 뿐이라고 전제한 다음, 명예훼손죄에 있어서는 개인의 명예보호와 정당한 표현의 자유 보장이라는 상충되는 두 법익의 조화를 꾀하기 위하여 형법 제310조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면 진실한 것이라는 증명이 없다 할지라도 행위자가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6. 8. 23. 선고 94도319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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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20.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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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범으로 오인하고 상대의 집으로 들어가 그를 제압하는 사람은 나중에 자신의 행동에 대하여 처벌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당방위는 두 가지 성립요건이 있습니다.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의 정당방위 상황과 '상당한 이유가 있는 방위행위'로 객관적 정당화 요소가 하나이며 또 하나는 '방위하기 위한 행위'의 주관적 정당화 요소가 있습니다.정당방위의 객관적 정당화 요소 가운데 정당방위 상황이 충족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행위자가 충족되는 것으로 오해하여 방위행위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 정당방위 상황에서 적극적 착오의 오상 방위의 문제가 발생합니다.오상방위를 형법적으로 어떻게 취급할 수 있는가, 즉 과실범에 해당하는지 고의범에 해당하는지가 현실적으로 문제가 되며 학설이 나뉘고 있습니다."원심은 피고인의 위 취재보도를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로 의율한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이 위 기사 내용을 허위라고 인식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을 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수는 없고 다만 형법 제307조 제1항의 죄로 처벌할 여지가 있을 뿐이라고 전제한 다음, 명예훼손죄에 있어서는 개인의 명예보호와 정당한 표현의 자유 보장이라는 상충되는 두 법익의 조화를 꾀하기 위하여 형법 제310조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면 진실한 것이라는 증명이 없다 할지라도 행위자가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6. 8. 23. 선고 94도319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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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20.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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