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누수를 당한 피해자의 의무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누수가 발생한 이상 임차인도 누수피해를 회복하기 위하여 협조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전기나 화장실을 임의로 사용한다고 하여 이에 협조하지 않는 부분은 추후 법률분쟁에서 유리한 사유로 작용할 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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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위증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위증죄는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에 거짓증언을 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인바, 기재된 내용상 수사단계에서 허위진술 및 자료를 제출했다는 것으로 이는 위증죄가 성립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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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살고있는 집에 문제가 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이 보수의무를 해태하고 있다면, 이행을 최고하고, 그럼에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행지체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고 보증금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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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실 염색시술 후 화상 관련 자문요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의 말이 사실이라면 손님이 주장하는 부위에 염색약이 묻은 사실이 없다는 점을 주장하고, 소송절차에서 손님이 이를 입증하였는지 여부를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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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에어컨 설치기사 펑크. 손해배상 청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추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려면, 추가 손해에 대하여 입증 및 이러한 손해의 발생에 대하여 상대방 역시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사정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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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으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여쭈워 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위 발언내용만을 보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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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동의 없이 통화녹음하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의 녹취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바, 대화당사자 중 일방이 녹음하는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아 합법입니다.따라서 동의여부에 따라 불법여부가 판단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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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입주전 다음 사항, 집주인에게 요구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대인에게 직접 연락을 하는 것이 원칙이고, 부담스럽다면 공인중개사를 통해 하시면 됩니다. 임대인은 보수의무를 부담하기 때문에 이러한 의무이행을 요구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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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우정 검찰총장 등에 대해서도 구속될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구속이 되려면 구속사유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심우정 검찰총장 등이 구속된다면, 아무래도 증거인멸우려 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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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를 해여할까요?? 이거 어떻게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대여금문제는 대여당시를 기준으로 변제능력 또는 변제의사가 없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하는바, 기재된 내용상 일부변제를 한 것으로 보여 고소보다는 민사소송절차 진행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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